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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도 정책자금 릴레이 무상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_한국기술개발협회

작성자
kotera
작성일
2018-11-23 16:49
조회
1394
포스터_v2(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18-20호

 


2019년도 정책자금 릴레이 무상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


 


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19년도 정책자금 릴레이 무상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MOP (Management of Policyfund ;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역량 강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MOP(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 방안 제시


 


■ 지원대상


    아래 영역의 무상방문 맞춤컨설팅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


    1) 정책금융 컨설팅 (각종 융자지원금, 기보, 신보, 지자체 및 각종 기금)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전략 컨설팅


    3)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략 컨설팅


    4) 이노비즈기업 확인을 위한 전략 컨설팅


 


■ 우선지원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점),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점)


  - 창업 3년미만의 창업기업(가점 10점), 비수도권 소재기업(가점 10점)


  -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 (가점 20점, 피해사례 제출 필)


  -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정회원 (가점 20점)


 -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회원 (가점 20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50점까지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정책금융 조달 맞춤 컨설팅) 소상공인&창업자금, 운전/시설자금, 각종 특별기금 등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전략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략 컨설팅)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경쟁력 제고


* (이노비즈기업 확인을 위한 전략 컨설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지원규모


 ㅇ 매월 50개社 내외 선착순 선정 지원 (연말까지 총 200개社 지원)


 ㅇ 1차 컨설팅 후, 100만원권 온라인컨설팅상품권 1매 무상 지원


 ㅇ 2차 컨설팅 후, 5만원권 KOTERA 특별세미나 참석 티켓 무상 지원


추진절차및내용


                                                                                


■ 신청기간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http://www.kotera.or.kr→ ‘알림마당’ → ‘협회 상시지원사업’2019년도 정책자금 릴레이 무상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 신청서 송부


 



지원절차


 ◦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시, 반드시 기업의 CEO 또는 결정권자(임원)가 참석해야 함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협회의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증 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본 협회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온라인 컨설팅상품권 샘플


수정됨_릴레이컨설상품권_1장짜리(2개월)_181126


문의처


 

 

 

 

 

 

 

2019_정책자금릴레이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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