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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도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kotera
작성일
2019-12-02 16:52
조회
972
민간_및_정부_투자금_조달_맞춤코칭_포스터(2020)_이미지 수정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19-254호

2020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계획 공고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20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투자기관 및 엔젤투자를 위한 기업의 IR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 D 관련 공적 자금조달이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밀착형 자문코칭을 제공하여 민간 및 정부로부터의 투자금 조달 기회를 마련, 민간 및 정부투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이 한단계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8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 사업목적

-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맞춤전략 코칭 및 자문을 통한 수진

중소기업의 창업투자기관 및 엔젤투자에 대한 기업 IR 역량 극대화 도모

-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맞춤전략 코칭 및 자문을 통한 수진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R& D 관련 공적 자금 조달 역량 극대화 도모

-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 사업비(맞춤전략 코칭/자문 비용)

쿠폰 지원을 통한 투자유망 우수중소기업으로의 성장·발전 도모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법인이상의 중소기업 (법인전환 예정 기업도 신청 가능)

①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확보한 기업

② 민간(기관 및 엔젤) 투자는 물론, 공공(정부 및 지자체) 투자도

동시에 진행함에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③ KOTERA 전문위원단(솔루션위원회)의 전문코칭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

④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금 유치 맞춤컨설팅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 지원우대 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점),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점)

3년 이내 등록특허 보유기업 (가점 10점), 전년도 수출실적 기업 (가점 10점)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 (가점 10점), 비수도권 소재기업 (가점 10점)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 (가점 20점, 피해사례 별도 제출 필)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회원

(가점 20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40점까지

■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ㅇ 최근 2년 평군,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ㅇ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Two Track 투자유치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

Track 1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요청시)

창업투자

기관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소속)

- 창조 및 벤처기업 관련 투자운용사

엔젤& 개인 투자

-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원 (엔젤투자매칭펀드)

- KOTERA 펀드 회원을 통한 투자

크라우딩

펀딩

- 국내 유수의 크라우딩 펀딩 전문 기업

- KOTERA 펀드 회원을 통한 투자

해외

투자유치

- 직/간접 방식의 해외투자 유치 컨설팅 활용

-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채권) 방식의 투자

투자연계 지원사업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 중기청(투자연계과제),산업부(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등)

Track 2

정부

투자유치

컨설팅

(요청시)

정부출연금(R& D) 지원사업

- 무담보/무이자/무상환 조건의 정부출연금

(기술개발자금, 창업기술개발자금, 투자연계 지원자금 등)

지식/산업 재산권 지원사업

- 특허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자금

(예비)창업지원사업

- (예비)창업기업지원자금

각종 인증지원

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관련 인증

- 녹색인증, NEP, 조달우수제품 등록 등

제품(기술)관련 인증

정부포상 사업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 등

융자지원금 지원사업

- 특별금리 융자지원금

(중앙기관 지원자금, 지자체 지원자금 등)

판로/수출 지원사업

- 판로 및 수출 지원 자금 등

각종 인력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기술거래 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기술금융

(TCB)

- 기보, 한국기업데이터(KED), NICE를 통한 기술신용

평가에 따른 기술금융

■ 기업부담금

- 일시납 800만원/1년 (기업부담금 기준, VAT별도)

- 협회지원금액과 1:1 매칭에 의한 동일한 금액을 코칭& 자문 비용의

명목으로 일시납 납부 원칙 (승인을 통한 분할 납부도 가능)

협회 지원금 (쿠폰지원)

기업부담금 (자부담금)

50%

(지원금 일시납 800만원/1년)

50%

(기업부담 일시납 800만원/1년)

■ 지원규모

ㅇ 총 사업비(쿠폰) 규모 : 120,000천원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지역 및 업종 구분 없이 15개사 선정 지원

■ 신청기간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지원자금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http://www.kotera.or.kr → ‘알림마당’ → ’협회상시지원사업‘ →

2020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코칭지원사업 계획공고 지원양식(HWP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 신청서 송부

■ 지원절차 및 평가

적격심사 후

면담평가 진행

면담평가 진행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협약 체결 및

전담전문위원 배정

투자유치

성공

(접수후 3일이내)

신청기업 신청

협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단

민간/정부 투자

유치 성공

선정통보

(선착순 수시접수)

(선정후 3일 이내)

(공동)

협회사무국

(평가후 2일 이내)

ㅇ모든 평가는 개별 통보되는 평가일정에 맞춰 평가관리장에서 진행(면담평가)

ㅇ일괄 접수마감 방식이 아닌, 선착순 개별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

■ 유의사항

ㅇ 동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위해 1년동안

투자유치 컨설팅(코칭& 자문)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임

(투자유치금이나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

ㅇ 협회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는, 선정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 아니라,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지원하며, 선정통보

공문으로 쿠폰을 갈음함

문의처

지 원 기 관

연락처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기획관리팀 / 02-572-8520

(Fax : 02-572-0364)

info@kotera.or.kr

수 행 기 관

연락처

(사)한국기술개발협회

KOTERA 전문위원단

평가지원팀 / 02-572-8520

info@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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