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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코스닥업체인지, 코스피업체인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는 반드시 전자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제 3시장에 등록된 회사도 전자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자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싸이트를 통해 회사정보 또는 개요을 보게 되면
    동 회사가 코스피 회사인지 코스닥회사인지 또는 제3시장 등록 회사인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몇개의 싸이트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공시에 있는 기업의 분기보고서 정보를 보시면, 기업의 재무재표뿐만 아니라 사업현황에서 해당 관련 제품의 시장현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1) WWW.KORCHAMBIZ.NET 대한상공회의소
    2) WWW.JSTOCK.CO.KR (주)제이스톡
    3) WWW.PSTOCK.CO.KR (주)PBI
    4) WWW.38.CO.KR (주)38커뮤니케이션
    5) WWW.4STOCK.CO.KR (주)포스탁
    6) WWW.ONETRADE.CO.KR (주)한국사이버거래
    7) WWW.3MARKET.CO.KR (주)제3시장
    8) WWW.PAXANGEL.CO.KR (주)팍스넷
    9) WWW.BUYSTOCK.CO.KR (주)바이스톡
    10) WWW.GCLUB.CO.KR (주)개미군단미디어
    11)WWW.KOVANET.CO.KR (주)코리아밸류애셋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릭터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창업 및 정책자금 제도는?

    안녕하십니까?
    케릭터 사업 역시, 콘텐츠개발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책자금을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콘텐츠개발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1) 한국콘텐츠진흥원 (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www.kocca.or.kr
    - 2009년 5월 7일부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사업단을 하나로 통합 설립

    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통합
    - www.kbi.re.kr --> 현재는 www.kocca.or.kr 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콘텐츠 창업기업을 살펴보면,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모형식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바우처형식으로 창조기업의 수주 및 컨설팅 등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계기업이 인수(합병)한 국내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인가요, 외국계기업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주 간략히 답변을 드립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100%를 외국계회사가 소유하였으므로 해당 기업은 외국계회사입니다.
    (단, 주주와 이사진은 별개이므로, 외국계회사라고 하여 반드시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모회사의 자산이 흡수합병한 한국회사에 모두 출자하지 않는 한, 대기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 참고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제조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이므로
    - 자산이 5천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이 80억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3) 외투법인도 앞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는 있으나, 국내기업의 100%가 외국계 회사의 소유인 국내기업은 외투법인이 아닌 외국계기업이므로 정책자금 수혜의 혜택이 업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우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정책자금은, 크게 R&D개발을 위해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융자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정책자금을 대출금으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오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을 위한 정부출연금 제도는,
    차차 다른 질문의 답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질문하신 대로 융자지원이라는 정책자금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진흥원(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별도의 자금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 제조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회원님의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지원제도의 수혜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수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같은 대출이라도 특별금리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시중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중진공, 기보, 신보는 그 자체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동기관들로부터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진흥원(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용보증기금(또는 기보)와 연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진공을 통한 대출 프로세스는 추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대출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진흥원의 각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상공인이 굳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금리를 적용받느냐, 일반 시중금리를 적용받으냐의 차이입니다.

    특별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중기청, 중진공 또는 소상공인 진흥원 등)에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선정된 기업들은 특별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는, 특별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직접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일반 시중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단순히 대출에 있어 담보가치가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 그 자체는, 특별금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보증서를 받게 되는데,
    특별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2%내외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결국, 시중대출이자와 합산해 보면, 오히려 직접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금리 적용을 받은 정책자금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때,
    직접 시중은행을 통해 부동산담보 대출 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그 보증한도 산출공식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 기 사업자의 경우(창업한지 1년이상 된 소상공인)

    전년도(또는 최근 분기)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신용 평가점수, 기업신용도 평가, 기존 대출 또는 보증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치를 50%로 놓고
    일정부분이 차감된 후, 실제 보증한도가 산출되게 됩니다. (신보, 기보는 최대 25%까지)

    예를들어 신용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전년도(또는 전분기)의 증빙가능한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아직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액이 3천만원이 있을 경우,
    보증산출한도 최대치는 5천만원이지만, 기 대출금액 3천만원이 있으므로 실제 보증산출금액은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신규 창업의 경우 (창업한지 1년 미만)

    증빙가능한 분기 매출액이 있는 경우라면, 상기 1)번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6개월미만(서울지역은 3개월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는, 증빙가능한 창업초기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개인신용도평가 점수 및 기 대출(보증) 실적이 반영되어 실제 보증한도 금액이 산출되는데,
    중요한 것은 증빙가능한 창업초기 투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증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의 최대 지원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누구나에게나 지원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 초기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몰라 실제 보증기관의 문턱에서 낙심을 많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에 신용담보를 합산하여 보다 유리한(보증금액이 높게)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보나 신보의 보증한도 산출금액 규모는,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25% 수준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원님께 적합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특별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거의 모든 사업자금이 소진되었으므로 2010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시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발급을 받으실때,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보증금액을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특별금리와 상관없이 당장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거래하고 계신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부동산담보대출 한도금액을 상담받으신 후,
    추가로 몇개의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 우리, 농협, 신협 등)에도 대출한도 상담을 해 보신 후,
    유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축은행과 같은 제 2금융기관에도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지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하겠지만,
    해당 부동산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희망하는 금액(1억원) 이상도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는 쉬워도, 갚는 것이 어려운 만큼,
    가능한한 일반시중금리 적용보다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4~5%정도 저렴한 특별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지역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우수중소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의의로 간단합니다.

    ~(지역명)sbc.or.kr 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jejusbc.or.kr
    충남은 cnsbc.or.kr, 경기는 gsbc.or.kr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전북은각각 jbsc.or.kr)

    한번에 모든 전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찾아보실려면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http://www.smbca.or.kr/sub/sub2_agency.htm 입니다.
    덧붙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www.g2b.go.kr) 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의류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의류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특허등록이 필요한데, 특허종류 중에서 의장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 의류에 대하여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등록출원을 먼저 하신 다음,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까지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미 경고장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점은 경고장 발송을 한 시점부터 카운터가 됩니다.

    참고로, 경고장을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특허권리 침해에 대해 원만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흩허져 있든 같이 있든, 해당 기업단위로 볼때 해당 기업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의 소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조,광업, 운수,건설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러나, 소상공인도 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이며, 소기업도 중소기업입니다.
    즉, 모두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것은, 해당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소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을 시행하게 되는데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1업체당 최대 5천만원가지 보증해주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소기업의 범주속에 소상공인도 포함되므로 소상공인 역시 신보를 통한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습습니다.

    그런데, 신보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조건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증한도 산출을 함에 있어서 신보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최대 25%가 보증한도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년도 매출액(또는 전분기매출액)의 최대 50%까지를 보증한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업이 어디에 속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등록 절차 (통신판매업신고절차 포함)

    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업자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및 방법 ****
    등록처: 관할세무서
    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개시일로 작성

    1)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간이과세자 신청시 선택사항임)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오프라인 매장없이 쇼핑몰로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 상거래' 작성하면 됩니다.
    ※ 반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무엇을 판매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업종/업태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셔야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변경에 는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함(미신고시: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처: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도장,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달 내에 제출)
    - 발급일: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
    ※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양열 설비 지원과 관련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태양열 설비를 생각중이시군요.

    태양열 설비 지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및 시범보급 사업비 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태양열 설비를 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기업을 선택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보급 사업의 경우는 시설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단, 전문기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동사업은 수시접수가 아니라, 매년 년초(1월중)에 신청을 받아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IT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운용전략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특히, 인재가 재산이라 할 정도로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트웨어개발은 물론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책자금 중에서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융자지원자금보다는,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R&D자금, 즉 정부출연금을 권해드립니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정보통신성장개발사업' (1.5억원/1년)
    2)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2.5억원/1년)
    을 우선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기 1)번 사업의 경우는 참여율 인건비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번 사업의 경우는, 50%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출연금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 연구개발 전담조직
    - 2009년 7월부터, 연구전담요원 3인만으로도 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
    - 전담요원의 자격은, 이공계열(및 자연계열) 4년제 졸업자 또는 전문대졸 + 2년 경력 입니다.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을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이공계열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컴퓨터 및 정보처리업' 업종을 추가하면 인문이나 상경계열의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등록건 뿐만 아니라 출원건도 가능)
    - 특허출원인은, 반드시 회사명의로 바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건은 원칙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이전받은 특허기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원인을 회사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정책자금운용전략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연구개발비를 정부자금으로 활용하시고 자체 자금으로는 판촉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방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T기업을 위한 각종 판로지원 정책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아래의 기관에서는 판로 및 시장개척 지원과
    관련한 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다각도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기술)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국가로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요기업과의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각종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사업
    - KOTRA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각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지역별 테크로파크, 서울산업통산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포함)의 지원사업
    - 국산SW 해외매체 홍보 지원사업
    - SW 수출 활성화를 우한 SW수출형 제품기획 지원사업
    - SW 수출 멘토링 지원사업
    - SW관련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 이러닝 제품 글로벌화 지원사업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수출 및 판로지원사업
    -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
    - 지스타 B2B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 문화콘텐츠 해외 홍보 지원사업
    - 방송프로그램 포멧지원사업
    - 브로드웨이 전광판 광고 홍보지원사업

    5)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수출지원사업
    -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사업
    -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6) 기타 제품(기술) 판로 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식정보보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대한상공회의소의 해외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사업

    이 외에도 판로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많이 있으니 우리기업에 맞는 판로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찾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의 판단기준과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중소기업 범위는 '중기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기업의 규모가 법에 규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즉 ‘규모기준’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이고,
    둘째는 계열회사 등과 소유와 경영이 독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즉,‘소유와 경영의 실적적인 독립성’을 총족하는가 여부입니다.

    물론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규모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택일주의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두 조건 중에 어느 한조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70억이라면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두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서야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 택일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경우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조건이 충족하더라도‘규모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상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규모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하 ’독립성 기준‘)’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독립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이상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계열기업군을 의미하며,
    매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므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을 30%이상을 타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타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넘으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타기업이 발행주식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 타기업와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LTV와 DTI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LTV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LTV란, 제목에서와 같이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때 사용하는 대출규제 수단 중 하나로,

    LTV가 50%로 강화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은 부동산 담보가격(Value)의 50%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LTV를 강화한다는 말은 부동산담보가격대비 대출의 비율을 그만큼 낮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DTI라는 대출규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Debit to Income의 약자로, 부동산담보에 대해 대출비율을 정하는 거시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소득비율에 따라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DTI가 50%라는 뜻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상환해야하는 원금+이자가 50% 라는 것입니다.
    즉, 년소득이 1억원인 대출신청자는 1년간 원금+이자해서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LTV규제보다는 DTI규제가 훨씬 더 엄격한 대출규제 수단입니다.
    참고로, DTI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양열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태양열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군요.

    아래는 모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기정보관련 문서입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열발전의 원리는 집열판을 통해 빛을 모아 거기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높은온도 -> 수증기발생 -> 터빈운동 -> 전기발생)
    반면, 태양광발전의 원리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어 전지를 충전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열발전 VS 태양광발전

    보통 사람들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큰 생각없이 태양열과 태양광 을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이 따로 있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1.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은 태양의 빛을 집열판(얼핏 보기에는 거울처럼 보입니다.)에 모으면
    집열판에서 높은 온도로 모아진 빛을 이용해 그 밑을 지나가는 물을 데우게 됩니다.
    온도가 수백도를 넘기때문에 금방 데워진 물은 100도를 넘어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 뜨거운 수증기(약 300도까지 올라갑니다.)를 이용해 터빈(일종의 발전기입니다.)을 돌려
    전기를 발생하여 공급하게 되는것이 태양열 발전의 원리입니다.

    태양열의 또다른 이용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는 것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데워진 물을 온수조(탱크)에 보관하였다가 그 물을 가정의 온수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지붕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2.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광이 태양전지에 비춰질때 발생하는 반응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태양전지의 주된 재료가 되는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빛을 받으면 p-n 접합층에 반응이 발생하여 거기에서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기는 대부분 출력이 작아서 태양전지를 여러장 붙여서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열과 틀린점이라면 밑으로 물을 지나가게 하여 데우지도 않고, 바로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발생되는 전기가 바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환장치(인버터)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바로 출력되는 전기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AC 전원(교류 전원)이 아니라 DC(직류전원) 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압과 전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DC/DC 컨버터라는 것을 써서
    DC 출력을 일정전압으로 유지하게 한후 DC/AC 인버터를 사용하여 교류 전원으로 바꿔줍니다.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일조량(해가 떠서 빛을 발하는 량입니다.)이 적은 경우에는
    발전이 거의 되지 않기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일조량이 적어서 발전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발전이 풍부하게 되었을경우 한국전력에 전기를 되팔게 됩니다.
    (한국전력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축전지에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는 독립형 태양광발전장치를 사용합니다.)

  •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 싸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문의해 주셨군요.

    먼저, 인터넷결제시스템에 대해 간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와 일일이 EDI라고 하는 전자결제 계약을 일일이 체결하여야 하는데,
    일반 규모의 기업으로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엄청난 비용과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없으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전자지불대행업체(줄여 PG사라고 부릅니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게 되는데, PG사에서 공제하는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PG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PG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제제를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옥션이나 G마켓 등과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하게 됩니다.
    판매자회원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오픈마켓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판매자회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상업행위, 즉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신다면,
    오픈마켓을 이용하시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물론이거니와 통신판매업 등록까지 함께 하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의 국가 채무가 급상승한 원인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현재 846조7천억엔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채무 원인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답변을 올려드리자면,

    1) 무리하게 발행한 국채 때문에 그러합니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187%나 되어
    조만간 10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영국(2조2천달러), 프랑스(2조1천달러), 독일(2조9천달러)의 2008년 GDP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은, 장기화된 경기를 부양해 보고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국채발행을 확대한 것이 그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우리나라의 부채는, 2,300조원입니다.

    이 규모는, 일본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이지만, 우리나라 GDP 수준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고 GDP의 13%에 이르는 연130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허기술의 거래 및 이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특허거래와 관련한 문의를 해주셨군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특허를 거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는, 중개업체가 있다면 특허기술 거래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TLO 가 있습니다.

    TLO란,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약자로, 흔히 '기술이전전담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는 한국기술거래소 역시 TLO 이며,
    기술거래사무소또는 특허기술컨설팅업체, 출연연(기계연, 생명연, 화학연, 표준연, 생기연 등등)도 TLO이며,
    전국의 대학 및 연구소 역시 TL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대학의 경우는 자체에서 개발, 확보한 특허기술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인 반면,
    한국기술거래소나 기술거래관련 전문기업들은 기술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해당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을 발굴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신력있고 안전한 특허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TLO를 통한 특허기술 거래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의 상품아이템을 국내의 쇼핑몰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해외 상품의 국내 공급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군요.
    아직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크게는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커미션 베이스
    해외 공급업체와 국내 공급업체를 직접 연결시켜, 해외공급업체 또는 국내업체(또는 두개 업체 모두) 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제품에 대한 커미션은, 구매업체에서 대금을 공급업체에 결제하면 공급업체(해외업체)로 부터 성사커미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절대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다 된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지나친 과욕은 금물입니다.

    2) 사업자 베이스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장만 확보하실 수 있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무역, 업태는 도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겠으나,
    회원님께서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하신 다면, 커미션 형태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역업을 진행하시면서, 국내 유통도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유통을 하실 때, 쇼핑몰을 통한 거래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에 소매를 추가하시고 업태도 '전자상거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의무 예외 규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시면서 4대보험 때문에 문의를 해 주셨군요.
    근로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산제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가입의무에서 예외를 받게 됩니다.
    즉,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해도 되는데 안해도 예외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시간이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외규정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내용도 함께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 : 최초 고용일
    - 근로계약이 없거나,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인 자
    : 최초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

    ◈ 건강보험
    - 근로(고용)계약이 있으면서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 : 근로(고용)를 개시한 날
    -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80시간이상인 자 : 근로(고용)를 최초로 개시한 날

    ◈ 고용보험
    ㅇ시간제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 : 최초 고용일

    ㅇ일용근로자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거 고용안정센터로 신고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없음.

    감사합니다.
  • 해외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필요한 계약서가 있다는데 그 샘플 양식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수출계약 업체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작성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를 해셨군요.
    그러한 목적의 계약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s; 상호기밀정보협정서(또는 상호기밀공개협정, 또는 비밀유지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입니다.
    아래는, CDA 작성에 필요한 기본 계약사항이 있는 샘플이오니,
    회사의 계약 환경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Between:
    [Company name and address]
    and
    [Your name and address]

    1. On the understanding that both parties are
    interested in meeting to consider possible
    collaboration in developments arising from
    [your name]’s intellectual property it is
    agreed that all information, whether oral,
    written or otherwise, that is supplied in the
    course or as a result of so meeting shall be
    treated as confi dential by the receiving party.

    2.The receiving party undertakes not to use the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the said collaboration,
    without obtaining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disclosing party.
    Confi dentiality and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s (CDA)

    3. This Agreement applies to both technic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communicated by either
    party.

    4.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y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or which the
    receiving party can show was either already
    lawfully in their possession prior to its
    disclosure by the other party or acquired
    without the involve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the disclosing party.

    5.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shall on
    request from the other return any documents or
    items connected with the disclosure and shall
    not retain any unauthorized copies or
    likenesses.

    6. This Agreement, or the supply of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create any
    licence, title or interest in respec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disclosing
    party.

    7. After X [numerals] years from the date
    hereof each party shall be relieved of al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Confi dentiality and Confi dential Disclosure Agreements (CDA)

    Signed [Your signature]
    For [Your business/trading name if relevant]
    Date

    Signed [Company representative’s signature]
    For [Company name]
    Date
  •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지식나눔리더 전문가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군요.
    지난 2009년 8월에 입법예고하고, 9월과 10월달에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26일자로 시행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의 납세자보고담당관에게 권리보호에 따른 세무조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11월초순에는 수도권 소재의 P세무서에 대해 국세청의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이러한 납세권리보호요청제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이를 조사하여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세청의 새로운 조직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올해 5월부터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탄소배출권의 개념과 트레이딩 시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탄소(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배출권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총 4종류가 있습니다.

    1) AAU(Assigned Amount Unit): 교토의정서 부속서 1국가에 할당된 배출권
    2)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의해 인정받은 배출권
    3) ERU(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제도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배출권
    4) RMU(Removal Unit): 국내 산림부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출권

    즉,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가입된 국가들은,
    할당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감축했을 때 남은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할 수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할당되거나 확보한 배출권이 부족한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 배출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매도 및 거래시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 톤당 가격이 들쭉 날쭉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마다 탄소의 톤당 비용 산정에 근거가 되는 비용(금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탄소 1톤을 절감하기 위해 발생하는 감축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축비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축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잉여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국가들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탄소 1톤당 현재 거래가격은 16유로~20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탄소배출권을 해외로부터 구입을 해도 되지만, 탄소절감비용을 자국내에 산림지역을 확장하는데 투자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탄소배출권(RMU)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에서 산림부문에 큰 비용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기업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해당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국가가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가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기업간에도 향후에는 서로 사고파는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의 분할납부, 납부유예 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국세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에 관해 문의를 해주셨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연체분에 대한 분할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는 것이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국세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경우, 직접 해당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편의를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얼마간 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는, 분납하여 갚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광랜과 주택광랜의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광랜과 주택광랜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모두 광랜이므로 속도에는 별반차이가 없겠으나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광랜은 업로드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같은 대칭 인터넷인 반면,
    주택광랜은 다운로드속도는 아파트광랜처럼 빠르지만 업로드속도는 현저하게 차이날 정도로 느립니다.

    감사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화해권고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 225조에 의거하여 판결에 앞서,
    법원에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직원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231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험료의 할증여부에 대해서는, 회원님께서 받은 화해결정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단 화해권고결정문을 읽어보시고 회원님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할증료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청의 각종 판로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각종 판로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니, 아래의 판로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사업)
    2)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3)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 운영(사업)
    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5) 중소기업 마케팅 열량 강화(사업)
    6) 직접생산 확인제도
    7) 계약이행능력심사
    8)적격조합 확인제도
    9)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10) 중기간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1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2) 성능인증제도
    13) 성능보험제도
    14) 공공무매론
    1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운영
    16)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상기의 사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다음(Daum)의 정책자금 전문카페인 정실미(cafe.daum.net/policyfund)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상세 사업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홍보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인법인 설립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1인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지난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볍(법률 제6314호)이 공포됨에 따라 소기업에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8조의 2에 보시면,
    第8條의2(株式會社 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288條 및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고자 하거나 株式會社를 設立하고자 希望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經營 등의 支援方案을 樹立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상법(상법 제288조 및 제 329조 제 1항)에는 3인이상, 5천만원 자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第288條(發起人)株式會社의 設立에는 3人以上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第329條(資本의 構成, 株式의 券面額) ①株式會社의 資本은 5千萬원이상이어야 한다

    1인법인, 즉 소기업 주식회사를 설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 등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은, 발기인이 1인이므로 대표이사가 감사를 겸하게 되는 방식입으로, 자본금 5천만원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돈 100원만으로도 법인설립을 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인법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2천만원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소기업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미만으로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최저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합의와 민사단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민사합의와 민사단독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민사합의재판을 담당하는 민사합의부는, 재판장 1인과 좌우배석 각 1명씩하여 총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1) 1억원이상의 소송목적물 사건
    2) 각종 법률에 의거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해야 하는 사건
    3) 재정합의사건 등과 같이 스스로 합의부 스스로 처리하기로 한 사건 등의 경우입니다.

    반면, 민사단독부는 말그대로 판사 1인이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1) 1억원미만의 소송목적물 사건
    2) 어음이나 수표 청구사건
    3) 지방법원 사건중에서 합의사건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건 등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직원퇴직 시 체불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이 퇴직시 체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해 주셨군요.

    일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회사 내규에서 휴가사용에 대해 그 기준을 명시해 놓지 않았더라도
    휴가 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 또한 체불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월 100만원의 고정적 월급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일연차수당(1일통상임금)을
    계산한 식이오니 연차수당 산출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0인미만사업장 : {(100만원+30만원)/226시간}*8시간 = 46,017원
    20인미상사업장 : {(100만원+30만원)/209시간}*8시간 = 49,760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연차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각 기관별 인력채용 지원금제도(사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군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이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인데, 이 외에도 중기청, 산기협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고용지원과 관련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노동부
    1) 사업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 지원내용: 고용 후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단, 고령자는 (30만원*6개월)+(15만원*6개월), 중증장애인은 12개월간 60만원,
    29세이하의 저학력자 및 경력 및 직업기술부족의 취업애로자는 (45만원*6개월)+(30만원*6개월))

    2. 중소기업청
    1) 사업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기업 지원사업
    2) 지원내용: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사업명: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 지원내용: 3년간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퇴직인력 4,800만원 인건비 지원

    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 사업명: 이공계 임베디드 전문기술 인력 채용지원사업
    2)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의 전문가상담코너로 오셔서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자금 신청 시, 고려하는 기업의 재무상황 지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지원제도 분야의 지식나눔리더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담하고 있는 지원제도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정부과제신청시, 기업의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기자본총계 X 100%
    2)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계 / 자산총계 X 100%
    3)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 매출액 X 100%
    4)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X 100%
    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 두가지 재무지표는, 지경부의 과제사업 공고시, 해당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은 신청자체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고된 2010년도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고를 보면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의 기업은 신청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각별히 이 두가지(부채비율, 유동비율) 재무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하는데,

    신청자격이 없는 수치에 맞추지 말고, 위험수위에 맞춰 재무지표를 관리하여야 하는 바,
    부채비율의 위험수위는 300% 이상, 유동비율의 위험수위는 100% 이하입니다.
    즉,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유동비율 또한 100% 이하인 기업 역시,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지난 10월경에, 중기청 홍석우청장이, 기술력은 있으나 기업재무환경이 열악하여
    정부출연금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2010년도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업신용도를 다소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기청 과제에 한하는 것이며, 산업원천기술개발이나, 부품소재기술개발과 같은
    지경부의 정부출연금사업은 아직도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 특히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부출연금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SO 인증 획득 관련 각종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지원제도 분야의 지식나눔리더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담하고 있는 지원제도분야의 질문을 올려주셔서 반갑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이 좋은 답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ISO지원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몇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중기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총 280여개의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ISO 획득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통해 ISO 획득을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지원사업을 알아보셔야 하겠는데,
    아래는 각 지자체별로 ISO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직접 해당 사이트로 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안양 ISO국제표준규격인증 지원사업'
    2) 포항테크노파크의 '포항,경주,울징,영덕 ISO인증획득지원사업'
    3) 전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남 국제표준시스템(ISO) 인증 지원사업'
    4) 충청북도의 '충북 국제규격인증(ISO) 획득 지원사업'
    5) 인천광역시의 '인천 ISO 9001 인증 획득지원 사업'
    6)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북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7)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울산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기 중소기업 현장애로컨설팅사업'
    9)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중소기업 ISO 9001, 14001(품질,환경경영시스템) 자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이상 상기에서 확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각지자체별로 ISO 인증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그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ISO 인증 지원을 진행하시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어느 화장품제조회사(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상담 사례

    안녕하십니까?

    추가보증이 어려운 상화에서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문의를 해 주셨군요.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융자지원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원님의 회사처럼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벤처기업, 이노비즈,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R&D자금
    즉, 정부출연금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제조와 관련하여 경쟁력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면,

    1)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등을 추천해 드릴 수 있으며
    2) 지경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단기핵심과제사업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융자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보(부동산, 신용, 기술)를 확보해야함은 물론,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를 해야한 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의 제조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출연금사업이 아닌 시설/운전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중진공의 융자지원사업보다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보다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진공을 통한 융자지원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증한도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25%까지가 보증한도금인 반면,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보증한도산출 방법은 전년도 매출(또는 전분기 매출)의 최대 50%까지가 보증한도이기 때문에
    중진공(신보/기보)을 통한 융자지원금사업보다는 소상공인진흥원(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한도 산출방식이 신보/기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200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0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할 때,
    산출가능한 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지원금은 빌린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과 연대보증의 부담이 크기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R&D자금(정부출연금)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확보에 치중하시길 적극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자금조달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외이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사 외에 외부 전무가를 이사로 선임하는 사외이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1. 먼저 장점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1) 회사경영과 무관한 제 3자이므로(주식매수의 의무가 없음)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경영 및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2. 반면,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경영진과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 경영진과 절대주주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사회로부터 월급을 받으니 당연히 회사에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줘야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2) 사외이사들에게는 경영자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경영자와 손발을 맞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지적받을 수 있겠습니다.
    3)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사들에 비해 그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회사를 위해 열정을 갖고 감독의 의무를 다해보고자 하는 그 동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하나,
    실제로 회사의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할만큼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제품과 OEM 생산을 위한 제조업체 추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OEM생산을 의뢰할만한 제조업체를 모색중에 있으시군요.
    중진공의 제조관련 전문업체들을 추천드립니다.

    중진공에서는, 2009년도에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제품의 시제품 및 양산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별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2009년12월9일현재) 총 286개의 전문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싸이트는, 중진공 싸이트에서
    종합진단.컨설팅.정보화 > 아이디어상업화 > 전문가 및 전문업체검색 코너를 통해서 적합한 업체를 찾으시면 되겠으며
    해당 URL은

    http://www.sbc.or.kr/sbc/business/consulting/idea/commission.jsp?biz_rno=1058165461&s_com_kor_nm=&s_local_tp=&s_bunya=&s_sales=&s_total_emp=&s_input_date_yyyy=&s_input_date_mm=&page2=29 입니다.

    그런데, 귀사는 아이디어상업화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양산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직접 해당 업체를 컨택하여 협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적합한 업체를 찾아 OEM생산에 성공하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배당보험과 보험 배당금 산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보헙의 배당 개념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1) 유배당과 무배당의 차이

    보험회사의 이익이 발생하여 연말 또는 연초에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유배당보험이고
    무배당상품은 이익이 발생하여도 배당을 하지 않은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TV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이러한 이러한 무배당상품입니다.
    반면, 유배당상품은 부배당상품에 비해 통상적으로 10% ~ 15% 정도 보험료가 높다 하겠습니다.

    2) 그렇다면, 보험의 배당금 산출은 어떻게 할까요?

    배당금은 금리, 위험율, 사업비 이렇게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배당금이 있겠습니다.

    ① 이차배당(배당재원: 이차익)
    보험예정이율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통하여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환금해 주고,
    이차배당원금은 전보험사업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이차배당률의 방식으로 결정됨

    ② 장기유지배당(배당재원:이차익)
    6년이상 유지한 장기유지건에 대한 우대조치로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특별배당금.
    장기유지배당금의 재원은 주식,부동산의 평가익 등으로 충당

    ③ 사차배당(배당재원 : 사차익 ;위험율차배당)
    보험사가 판매상품에 적용한 위험율과 실제 위험과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환금해 주는 배당금.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이어서 일명 위험률차배당금이라고도 함


    아래는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산출하여 적립하도록 하는, 보험감독규정의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14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 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주지분을 우선 사용하고도 이월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보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이원(위험률차,이자율차,사업비차)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 산출식 및 산출식 설정근거 등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과 관련된 서류를 매년 6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지급시까지는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부리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중 판매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중 최저이율보다 높아야 한다.

    ⑨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ㆍ납입할 보험료와 상계ㆍ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보험계약 및 연금저축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료적립금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

  • 점잖게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노하우

    안녕하십니까?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점잖고 조용하게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그런 FM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회사측의 경영진에서는, 어떻게하면 불평불만 없이 올해도 급여동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창과 방패의 형국이라고는 하나, 경영진과 직원은 서로 적이 아니라 함께 함께 빵을 나누는 곳(Company) 에서는 가족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물론, 이 방법을 회사측에서 알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항상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통하기 마련이므로 비록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함께 하는 가족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찾아 정에 호소 하십시오. 경영진도 사람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는 소리하며 사정이라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해서 그 분은 직원이 아닙니까?
    비록 회사에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이라면 직원입니다.
    따라서, 물밑에서 불평의 소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직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찾아 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분이 이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이사님과 연배가 비슷하거나 또는 그 분과 직원과의 경계선에 있는 분과 함께 사석을 한번 만드시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보고 술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부탁이 있는 줄 알면서도 윗사람은 의외로 그러한 자리에 대해 오히려 직원들에게 고마워합니다.

    거창하게 밥을 사거나 술까지 사지 않더라도,
    다만 캔커피 한개라도 사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에 호소하는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눠보시면 의의로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 해 보시면 얻는 것이 분명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2) 철없는 회사의 막내가 사장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장님과의 대화나 경영진과의 만남과 같은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정례화된 모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회식자리나 비공식 등의 모임을 통해
    사장님과 직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직원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는 않겠지만요)

    이러한 만남의 장이 없다면, 일단 이러한 만남의 장부터 회사내에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단추이지요.
    이러한 만남의 장이 만들어 지자 마다 급여인사부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듯 당황하면서 한편으로는 괘씸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몇차례의 모임은, 의도적으로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이만큼 열정과 관심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농담도 한두마디 오고갈 즈음,
    사장님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귀염받는 (꼭 귀염받지 않더라도) 막내 사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들고, 모두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더할나위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는 저는 이 회사에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회사 000에 다니는 것을 밖에 자랑할 수 있도록 월급도 자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선배사원들은 저놈 참 버릇없구나 생각하겠지만 속으로는, 참 기특한 놈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사장님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문화에 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이상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과 저의 경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실제로 제가 어린 직원의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건의를 듣고 얼마뒤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인상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사장님 혼자 꾸고 있는 꿈이 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다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그런 좋은 회사에서 화목한 직장생활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디자인업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업종 및 10인이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디자인업종을 위한 지원제도는 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제도 및 지원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1) 글로벌디자인전문기술개발 사업
    2)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2.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1) 해외디자인상 무료 번역지원서비스
    2)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3) 대한민국디자인대상
    4) 공공디자인개발사업
    5) 세계일류ㆍ미래유망상품 디자인개발사업
    6) 디자인소재ㆍ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7) 디자인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8) 선행디자인개발사업

    3.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or.kr)
    1) 디지털콘텐츠(DC)대상
    2) 3D 저작 및 렌더링SW 이용지원사업
    3)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4) 현지컨설팅 지원사업
    5) 컴퓨터그래픽산업 육성 지원 사업
    6)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지정ㆍ자유 공모)
    7) 문화 콘텐츠 해외 홍보 지원사업
    8) 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ㆍ등록ㆍ소송ㆍ계약서작성 지원사업
    9) 해외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사업(수출용 콘텐츠 대상)
    10) 포맷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11)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12) 해외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소송,계약 지원사업
    13)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14)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사업
    15)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4. 기타 기관의 디자인업종 관련 지원사업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 디자인제품 모집사업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개발지원 사업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 우수디자인(아이디어)제품화 참가자 모집 사업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사업

    그리고, 10인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건설, 광업, 운수, 제조업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창업 및 경영안정) 입니다.

    2) 창업초기(설립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초기기업융자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특허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기청의 4대혁신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 구매조건부, 협동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이 가장 일반적이며,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도 대표적인 국책R&D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시면,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의 사업명 또는 기관명 종합정보서비스 비즈인포(www.bizinfo.go.kr) 또는
    정책자금실무도움미 카페(cafe.daum.net/policyfund)의 검색창에서 해당 키워드(사업명 또는 기관명)로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디자인업종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주 50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산출하여 이것을 근거로 회사에 단체로 건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적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는 것 보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회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 시간외근로(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50인이상의 사업장), 44시간(50인이하의 사업장)을 초과하는 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회원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1주일 단위기간 동안은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 회원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1주일 단위기간 동안은 10시간의 연장글로가 발생 하게 됩니다.

    2) 회원님의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회원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주 44시간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26시간'[= (44 + 8) x 365/7 x 1/12]으로 나누면
    시간당(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8,850원이고 초과일수 6일을 곱한 값의 50%가 월 시간외근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약 26,550원/월)
    - '주 40시간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시간'[= (40 + 8) x 365/7 x 1/12]으로 나누면
    시간당(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9,570원이 되고 초과일수 10일을 곱한 값의 50%가 월 시간외근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약 47,850원/월)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개인별 및 단체별로 준비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지원보육료 전자바우처 아이사랑카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지원제도 분야의 지식나눔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보육료지원카드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개별 시행되고 있던 보육료지원카드제도가 2009년 9월부터 신한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아이사랑카드로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명의를 바꿔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명의변경만으로는 불가하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명의변경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물론, 지원%는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겠으나, 명의변경 처리 역시,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입소한 달부터 소급적용이 되므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명의변경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의 카드를 해지하고 새롭게 카드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에 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