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인비즈 인증의 개요
· 경영혁신이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MENT(경영),INNOVATION(혁신),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장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품 및 공장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배경: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주로 기술성평가에 따르므로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은 힘든 상황임
* 배경: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주로 기술성평가에 따르므로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은 힘든 상황임
· 목적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제조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으로 구분)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제조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으로 구분)
업 종 | 한국표준사업분류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C33402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C33409중 |
담배중개업 | G46102중 |
주류, 담배도매업 | G46331, G46333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I55 ~56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1중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4.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5.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4.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5.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구분코드(사업자번호) | 사업자의 구분 | 인증대상 여부 |
---|---|---|
xxx-82-xxxxx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
xxx-83-xxxxx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증대상 미해당 |
xxx-84-xxxxx | 외국 법인 | 인증대상 미해당 |
xxx-89-xxxxx | 종교단체 | 인증대상 미해당 |
· 중점발굴분야
-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2. 메인비즈 인증 혜택
구분 | 지원내용 |
---|---|
금융지원 우대 |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p 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지원 및 보증요율 10% 우대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2007년 8월 협약 체결)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문의)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 이전기술개발사업(1점),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점),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1점)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3점),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점)·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 (3개인증 중 1개 보유 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지원조건하향조정:수출액,매출액조건)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5점) |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우대 |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대 (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 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 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시 우대(1.5점 부여) |
광고료 지원 우대 | · TV, Radio 70%, DMB 보너스 200% (2013년 12월까지) – 참고 사이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business/business_venture.asp |
3. 메인비즈 인증절차
* 인증서발급 소요시간: 3주~1개월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신보·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신보·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인증갱신 안내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 시점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5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 시점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5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