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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비즈 인증의 개요

· 경영혁신이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MENT(경영),INNOVATION(혁신),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장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배경: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이 주로 기술성평가에 따르므로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은 힘든 상황임

 

· 목적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제조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으로 구분)
업 종 한국표준사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중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4.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5.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구분코드(사업자번호) 사업자의 구분 인증대상 여부
xxx-82-xxxxx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xxx-83-xxxxx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증대상 미해당
xxx-84-xxxxx 외국 법인 인증대상 미해당
xxx-89-xxxxx 종교단체 인증대상 미해당
· 중점발굴분야
-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2. 메인비즈 인증 혜택

구분 지원내용
금융지원 우대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p 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지원 및 보증요율 10% 우대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2007년 8월 협약 체결)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 이전기술개발사업(1점),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점),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1점)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3점),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점)·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 (3개인증 중 1개 보유 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지원조건하향조정:수출액,매출액조건)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5점)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우대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대
(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 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 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시 우대(1.5점 부여)
광고료 지원 우대 · TV, Radio 70%, DMB 보너스 200% (2013년 12월까지) – 참고 사이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business/business_venture.asp

3. 메인비즈 인증절차


* 인증서발급 소요시간: 3주~1개월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신보·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인증갱신 안내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 시점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5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