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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P 인증의 개요


New Excellent Product(NEP)의 약자로 신제품인증마크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2. 인증제품 지원제도

·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에 의해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금지원, 우선구매, 신용보증등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주요지원 사항
 
•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류”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구 매촉진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인증제품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산업훈장, 산업포장,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3. 신청 및 처리절차

·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 인증유효기간 추가연장신청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인증심사의 3가지 유형

•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 유효기간 추가연장심사 :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추가연장을 신청한 제품-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 청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장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제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
2.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일 것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5}와 같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제한된 규정을 대기업 인증신제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 제25조 제2항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지식경제부 산하.소속기관 기타 기관
번호 기관명 번호 기관명
1 한국수력원자력(주) 21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남부발전(주)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동서발전(주) 2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한국서부발전(주) 24 한국은행
5 한국중부발전(주) 25 서울대학교병원
6 한국남동발전(주) 26 중소기업은행
7 한전KPS(주) 27 국민체육진흥공단
8 한전원자력연료(주) 28 서울메트로
9 한국전력기술(주) 29 SH공사
10 한전KDN(주) 3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1 한국가스기술공사 3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2 한국광기술원 32 부산광역시도시공사
13 대한상공회의소 33 대구광역시도시공사
14 한전원자력연료(주) 3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 한국전력기술(주) 35 경기지방공사
16 한전KDN(주) 36 부산교통공사
17 한국가스기술공사    
18 한국광기술원    
19 대한상공회의소    
2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