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EP 인증의 개요
New Excellent Product(NEP)의 약자로 신제품인증마크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2. 인증제품 지원제도
·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에 의해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금지원, 우선구매, 신용보증등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에 의해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금지원, 우선구매, 신용보증등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주요지원 사항
•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류”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구 매촉진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류”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구 매촉진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인증제품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산업훈장, 산업포장,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3. 신청 및 처리절차
·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 인증유효기간 추가연장신청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인증심사의 3가지 유형
•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 유효기간 추가연장심사 :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추가연장을 신청한 제품-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 청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 청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장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제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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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 |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제한된 규정을 대기업 인증신제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
※ 제25조 제2항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지식경제부 산하.소속기관 | 기타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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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관명 | 번호 | 기관명 |
1 | 한국수력원자력(주) | 21 | 중소기업진흥공단 |
2 | 한국남부발전(주) | 2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3 | 한국동서발전(주) | 23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4 | 한국서부발전(주) | 24 | 한국은행 |
5 | 한국중부발전(주) | 25 | 서울대학교병원 |
6 | 한국남동발전(주) | 26 | 중소기업은행 |
7 | 한전KPS(주) | 27 | 국민체육진흥공단 |
8 | 한전원자력연료(주) | 28 | 서울메트로 |
9 | 한국전력기술(주) | 29 | SH공사 |
10 | 한전KDN(주) | 30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11 | 한국가스기술공사 | 31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12 | 한국광기술원 | 32 | 부산광역시도시공사 |
13 | 대한상공회의소 | 33 | 대구광역시도시공사 |
14 | 한전원자력연료(주) | 34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15 | 한국전력기술(주) | 35 | 경기지방공사 |
16 | 한전KDN(주) | 36 | 부산교통공사 |
17 | 한국가스기술공사 | ||
18 | 한국광기술원 | ||
19 | 대한상공회의소 | ||
20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