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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비즈 소개

·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2. 이노비즈 기업의 혜택

분야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보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기술평가보증 취급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 생략
- 창업 후 5년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
-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연계 및 특례보증 기보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 R&D 평가 특례보증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우대
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 보증료율 10% 할인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적용
우대대출 산업은행 - 이노비즈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코스닥 상장 금융위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각 부처
- 정책자금 우대지원, 가점부여
* 신성장기반자금 :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일반기업 시설자금 30% 이내 → 이노비즈 50%이내)
* 경영안정자금 : 대출금리 확대 보전
(일반기업 2.0~3.0% ~ 이노비즈 3.0%)
R&D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각 부처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이노비즈기업 참여우대 등
-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 가점 최대 5점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지원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가점 2점
- 기술유출 방지사업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형, 기술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지원
- 성능인증제도 : 이노비즈·벤처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인증
-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 이노비즈기업 우대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 가점 최대 5점
- 개발기술 사업화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기업
(일반기업은 일부 기술만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 이노비즈기업 우선 선정
- 기타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사업 :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서비스 R&D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IT기반 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 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생산정보화/공정혁신 지원사업
인력 산업기능 요원제도 중기청
- 추천 우대, 가점 10점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가점 10점
전문연구 요원제도 기재부 - 추천 우대, 가점 5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연2회(1월, 6월) 신청가능
병역특례 연구기관지정 미래부 - 이노비즈기업,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벤처기업인증, 고도기술 도입 기업 : 5점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각 부처 - 기타 가점부여 및 우대지원사업 : 고급 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
판로수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산점 2.0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방송광고비 감면 방송공사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기타 정부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우대지원
각 부처
- 국방절충교역 : 가점 부여 * 협회 추천시 가점 부여, 추천 신청 분기별 접수
- 무역촉진단 파견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정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3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해외진출민간 거점활용지원 :
실태조사 면제 3개 인증 중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1개 보유시 3점 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 지원조건 하향 (수출액, 매출액 조건)
-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사업 : 가점 2점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가점 5점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 참여조건 완화 (수출실적 500만불→100만불)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참여조건 완화 (수출실적 500만불→100만불)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이노비즈기업 우선 선정
기타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 우선심사 지원

3. 신청 및 인증절차

ㆍ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업종제한 없음)

· 선정기준
단계 내용
1단계
온라인 자가진단
(예비평가)을 통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650점 이상
I . 기술혁신 능력 17문항, 300점
• R&D 활동지표
- 기술혁신체제
- 기술축적시스템
- 기술분석능력
Ⅱ. 기술사업화 능력 18문항, 300점

- 기술의 제품화 능력
- 기술의 생산화 능력
- 마케팅 능력
Ⅲ. 기술혁신 경영 능력 11문항, 200점
- 경영혁신
- 능력
- 변화대응능력
- 경영자의 가치관
Ⅳ. 기술혁신 성과 16문항, 200점

- 기술경쟁력
- 변화성과
- 기술경영 성과
- 기술적 성과(예측)
2단계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분)
3단계

선정대상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단계

Inno-Biz
(중소기업청-지방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