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도 선택형 후불제 통합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공고_한국기술개발협회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2024-223호
2024년도 선택형 후불제 통합 맞춤컨설팅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협회 전문위원단을 통해 각종 인증에서부터 정부보조금, 정책금융을 비롯한 정부R&D지원사업 등 전반에 걸쳐 성공(지원대상자로 선정)을 조건으로 협회발전후원금 납부를 선불과 후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맞춤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 개요 및 목적
KOTERA 전문위원단을 통해 밀착형 성공조건부 맞춤컨설팅을 제공하여
목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성과 위주의 맞춤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해 상호간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선택형 후불제 프로젝트 안내 (복수 진행 가능)
프로젝트 명 | 선불제 (협회발전후원금) | 후불제 (협회발전후원금) | 성공의 범위(정의)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 50만원 | 100만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를 통한 인정서 발급 | ||
벤처기업 확인 | 100만원 | 200만원 |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
이노비즈기업 확인 | 150만원 | 300만원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발급 | ||
융/보증 지원금 | 5천만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융/보증기관 통한 융자/보증 결정 통보 (실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단,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진행 원칙 | |
~1억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
~2억원 미만 | 250만원 | 500만원 | |||
~3억원 미만 | 400만원 | 800만원 | |||
~3억원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 |||
R&D 지원금 (보조금) | 1억원 미만 | 협약금 1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 협약금 0원 +지원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 |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통보 후 7일이내(협약체결 전)에 약정한 협회발전후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 |
1억원 이상 | 협약금 2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 협약금 0원 +지원금의 8%에 상응하는 금액 | |||
기타 프로젝트 (NEP, 우수조달, 각종 인증 등) |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 후불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성공한 멘티기업은, 프로젝트 성공 후
7일 이내에 약정된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단 건으로 선불금을 납부하고 선불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큰 사업은 선불제
로, 그 외 다른 사업은 후불제에 따른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방법(절차)
① 협약심사
(협회의 전담전문위원이 배정되어 협회전문위원단의 협약심사 질문을
멘티기업에 전달, 답변을 전달받아 온라인 협약심사에 응대)
② 협약승인
(협약심사에 통과한 멘티기업에 한하여 협회와 협약서를 날인, 체결)
③ 프로젝트 수행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정된 사업신청 양식을 멘티기업이 전달받아
양식을 작성하여 전담전문위원을 통해 협회 전문위원단으로부터
검수의견서를 피드백 받음)
④ 검수의견서 준수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협회 전문위원단의 검수의견서를 전달받은
멘티기업은, 검수의견서에서 지침한 준비사항, 수정사항, 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함)
⑤ 시스템 컨설팅
(멘티기업은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 외에도,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 요청사항을 전담전문위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위원은 협회 전문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멘티기업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방식을 시스템 컨설팅이라고 함)
▶ 프로젝트 기간 및 환불/위약금 규정
① 선불제, 후불제 구분 없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 (1년 단위 협약이 아니라, 몇 달 안에 프로젝트가
성공되는 경우는 몇 달 안에 협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
②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는 멘티기업은 협회로부터 협약종료 통보를 받음
③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티기업(수진기업)이
협약해지 또는 종료를 원하는 경우, 협약서에 따른 위약금 정산 진행
④ 추진한 프로젝트가 실패하였더라도 쌍방의 합의 없이는 임의대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음
⑤ 선불제와 후불제는 각 프로젝트 단위로 개별 선택 가능하나, 한번
선택한 이후에는 중도에 변경이 불가함
⑥ 융/보증지원금을 선불로 진행할 때 실제 대출금액이 기 납부한
선불금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범위에 따른 선불금의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환불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대상 및 자격 (아래 사항 모두 만족 필수)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②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③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 추진 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 → | 접수확인 및 협약심사 (최대 2주 소요) | → | 선정통보 협약 체결 (통보후 3일이내) | → | 프로젝트 진행 (협약 후 즉시 ) |
▶ 신청기간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매월 10개 기업 내외 우선 선정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http://kotera.or.kr→ 알림마당 → 협회상시지원사업 →
‘2024년도 선택형 후불제 통합맞춤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공고’
→ 지원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신청서 송부
▶ 문의처
주관 및 수행기관 | 실무 담당자 | 문의 및 연락 | |
사업주관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 전담부서/연구원 (info@kotera.or.kr) | 대표전화 : 02–572–8520 팩스번호 : 02–572–0364 접수메일 : |
수행기관 | 협회전문위원단 | 전담부서/연구원 (help@kote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