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_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개요
하고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원
☞ 지식클러스터와 핵심융합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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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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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클러스터 지원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ㆍ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식클러스터
단위로 신청하되, 핵심융합과제 도출이 가능해야 함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2개 이상 기술분야의 5개 이상 기관 참여※ 참여기관의 80%이상(4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만 참여가능(전담부서 제외)ㅇ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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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클러스터 지원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ㆍ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식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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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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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ㅇ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ㆍ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함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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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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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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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규모 : 22억원
– 지식클러스터 지원 : 9억원
ㆍ 지식클러스터당 5천만원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13억원
ㆍ 과제당 1~2억원 내외(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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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규모 :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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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 4. 15(화) ~ 5. 14(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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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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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준
– 지식클러스터 지원
ㆍ 주관기관(책임자) 적절성, 활동계획 및 내용, 산학연 협력정도 및 사업성과 등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ㆍ 산학연 협력여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융복합 기술성 및 개발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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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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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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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 지식클러스터 지원 : ‘14.4.1 ~ ‘15.3.31(12개월)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14.11.1 ~ ‘15.10.31(12개월)ㅇ 지원내용
– 지식클러스터 지원
ㆍ 지식클러스터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ㆍ 핵심융합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등
ㆍ 지식클러스터 참여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기술멘토링
ㆍ 지식클러스터 활동과 연계한 기업수요 중심의 단기 애로기술해결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ㆍ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ㆍ복합 기술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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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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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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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mail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
- E-mail : rndcluster@koita.or.kr, kanghg@koita.or.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기술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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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mail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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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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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의 신청공문
ㅇ 지식클러스터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일체 10부(별도 USB첨부)
– 사업계획서 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ㅇ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과제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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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의 신청공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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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60-9060, 90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oita.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60, 90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rndcluster@koit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협력팀 |
---|---|---|---|
전화번호 | 02-3460-9060, 90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oita.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60, 90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rndcluster@koita.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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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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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02-2110-2476)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기관) 기술협력팀
– Tel : 02-3460-9060, 9063, E-mail : rndcluster@koita.or.kr, kanghg@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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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02-211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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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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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 알림 → 공고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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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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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