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개요
지속적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을 지원
☞ 업체당 500만원 한도로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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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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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
– 국내 인증제도 등록지원은 수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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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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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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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 향후, 점검을 통하여 중복지원 시 지원금 회수 및 공사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음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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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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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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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5(목) ∼5. 29(목), 2주간(최종일은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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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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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0대 전략품목 우선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 수산 관련 국내외 인증
– 해외 각국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ㅇ 지원내용 : 업체당 5백만원 한도(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기준 :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 지원범위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리인(대행사)수수료 등
※ ‘14년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ㅇ 지원개소수 : 10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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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0대 전략품목 우선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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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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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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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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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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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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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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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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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산수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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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00-1493, 1495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300-1493, 149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산수출팀 |
---|---|---|---|
전화번호 | 02-6300-1493, 1495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300-1493, 149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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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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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팀(02-6300-1493,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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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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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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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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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