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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Y
2014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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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바이어ㆍ소비자의 요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을 지원

  ☞ 업체당 500만원 한도로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수산물 수출(예정) 기업
        – 국내 인증제도 등록지원은 수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 향후, 점검을 통하여 중복지원 시 지원금 회수 및 공사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음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5. 15(목) ∼5. 29(목), 2주간(최종일은 18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0대 전략품목 우선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 수산 관련 국내외 인증
        – 해외 각국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

      ㅇ 지원내용 : 업체당 5백만원 한도(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기준 :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 지원범위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리인(대행사)수수료 등
        ※ ‘14년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ㅇ 지원개소수 : 10개소 내외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클릭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수산수출팀
전화번호 02-6300-1493, 1495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300-1493, 149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수산수출팀
전화번호 02-6300-1493, 1495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300-1493, 149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팀(02-6300-1493, 149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수출 수산물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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