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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AY
2014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_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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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증 획득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일 경우(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만 해당)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일
          경우(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만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6. 2(월) ~ 6. 12(목) 18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종합 지원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ㅇ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하는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개발도상국” : 기후변화협약(UNFCCC) 상의 개발도상국
        (UNFCCC Non-AnnexⅠ국가)

      ㅇ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ㆍ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ㆍ 신재생 국제 전시회 개최 :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ㆍ 해외시장진출 기반 조성 : 해외인증획득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ㆍ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ㆍ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ㆍ 국내 진단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를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ㆍ 공단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발굴된 해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중
               관련 국내기업 또는 기관이 수행의사를 표명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사업명

      제출처

      주소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448-994)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한국신재생
      에너지협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남부순환로 2645

      한독빌딩 5층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135-859)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글로벌전략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글로벌전략실

      (448-994)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mc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mc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사업명

      제출처

      연락처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57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지정공모)

      031-260-4658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031-260-4659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02-529-6496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자유공모)

      02-529-4054~4055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글로벌전략실

      031-260-4222~4225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4. 5. 30(금) 14시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서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정책고시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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