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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AY
2014

[펌]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지원자금편_기업지원플러스G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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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기업지원
  사업을 시작한지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에 신청하려면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사업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 2014년에 사업을 시작한지 7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표함되는 셈이죠. 

 

2. 재창업
  재창업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업실패로 인해 연체(빚)가 있고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또다른 하나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입니다.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영업실적을 보유한 자,

    재창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포함 안 되는 업종: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지원되는 융자 자금은 시설자금와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1.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2.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1. 대출금리(변동금리)

창업지원자금 융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가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3.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4.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 홈페이지 : 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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