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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JUN
2014

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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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관계인집회 폐지, 회생안 가결요건 완화 등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4-06-03 11:53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회생절차 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나 주주에게 회생절차 경위, 채무자 재산 등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다.

관계인집회가 폐지되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용이하도록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 정도 들던 조사위원 선임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해 비용부담이 컸으나 개정안은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을 통한 조사를 가능토록 해 비용을 줄였다.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해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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