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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JUN
2014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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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관련 R&D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과제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과제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 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 등록기간 : 2014. 5. 30(금) ~ 6. 20(금)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마감 : ‘14. 6. 20(금) 18:00까지 제출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대상 분야 및 규모
        -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단위:백만원)

      No

      과제명

      연간 지원규모

      (내외)

      기간

      (월)

      1

      전기설비 MASTER Spec. 수립 및 운영시스템 구축

      250

      36

      2

      전력 수요관리사업의 성과검증(M&V)을 위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250

      36

      3

      분산형 전원설비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50

      24

      4

      웹기반의 자가용설비 진단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50

      36

      ㅇ 기금출연금 지원기준
        –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 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함
          ㆍ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ㆍ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다음 표에
               따르며, 비영리기관 및 기타의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의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전산접수 후 신청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www.etep.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접수처 :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10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담당부서 인프라사업팀
전화번호 02-6007-0361 홈페이지 URL http://www.ete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7-036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6007-0359 홈페이지 URL http://www.ete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7-035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02-6007-0361)

      ㅇ 전산시스템 담당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02-6007-0359)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정책고시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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