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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JUN
2014

[펌] 소기업 보증? 없어도 오케이! <소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_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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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김치찌개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포비씨.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어느 날, 지포비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 나기업씨가 말했습니다.  

"찌개 장사가 잘되니 아예 공장을 세워 포장판매를 해보는 것은 어때?"

"공장? 나 같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국가에서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을 주는거 몰라?"

"에이~ 그런거 받으려면 연대보증이 있어야 하잖아."

"이제부터 소기업도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어. 몰랐어?"

"정말이야?" 

​지포비씨는 나기업씨가 알려준대로 G4B 사이트에 있는 e소식지를 읽으며 연대보증 면제제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란?>

신용보증*제도란, 물적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전하게 자금조달을 제공받은 기업이 사업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보증제도에는 연대보증이 필요한데요. 창업을 막 시작한 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법인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한 사람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제도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보증 종류: http://www.koreg.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6&menu_nix=06f79gMF

 

<연대보증 면제대상>

지금까지 신보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교수 등 전문가가 창업한 기업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소기업일지라도 대상에 해당되면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법인 중소기업으로 지역신보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이상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최대 5년 동안 담보나 보증서 없이도 1억원 범위 내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연 2.0%(고정), 보증비율 85%) 

 한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합니다.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5천만원 이내,시설자금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상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으로 5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연1%이내, 보증비율 100%)

 

<신청 및 문의처>

보증신청은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지역 재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신청기업 제시 또는 회계사 확인)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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