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개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의ㆍ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략기획과제’의 경우)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ㆍ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 신청기간
- 2014년 7월15일(화) ~ 7월31일(목) 17:00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창의ㆍ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 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3년, 10억원까지 지원
ㆍ 1단계(기술개발) :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연간 4억원 이내)
ㆍ 2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
- ㅇ 지원분야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접수
-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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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전화번호 |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ㅇ 사업안내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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