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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JUL
2014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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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ㆍ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의ㆍ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략기획과제’의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ㆍ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 신청기간
    • 2014년 7월15일(화) ~ 7월31일(목) 17:00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창의ㆍ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 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3년, 10억원까지 지원
          ㆍ 1단계(기술개발) :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연간 4억원 이내)
          ㆍ 2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접수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화번호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화번호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357(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누른 후
      내선 1번 누름)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 (제2014-235호)2014년도_시장창출형_창조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 다운로드
  • (제2014-235호)2014년도_시장창출형_창조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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