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31
JUL
2014

2014년 제2차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_관세청

Posted By :
Comments : 0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YES FTA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 대상기준 선정기준

       

      검토항목

      기 준

      i)신청자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FT
      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ㆍ 수출(예정)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포함

      ii)FTA효과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iii)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iv)이중지원

      최근 2년 이내 정부ㆍ지자체의 유사사업(FTA 활용) 지원 여부

      - 1순위 : i)~iii) 해당되는 기업으로, iv)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다만, B형, C형은 iv)에 적용을 받지 아니함(동일 유형 컨설팅 받은 기업은 제외)

      - 2순위 : i)~iii) 해당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7. 28 ~ 11. 14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ㆍ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4. 7. 28 ~ 11. 14(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전액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 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Ⅱ기업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 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 ㆍ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ㆍ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 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ㆍ (2단계)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ㆍ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 1단계 컨설팅 종료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ㆍ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ㆍ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ㆍ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ㆍ (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 기 인증수출자 지정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ㆍ (내용)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

지원절차

 

사업계획ㆍ공고

기업신청접수

업체선정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수행

완료보고

 

 

 

 

 

 

심사/대금지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관할 본부세관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제2차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관세청 담당부서 FTA집행기획관실
전화번호 042-481-3215 홈페이지 URL http://www.customs.go.kr/
담당자명 이승필 담당자 전화 042-481-321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제2차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관세청 담당부서 관할 본부세관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customs.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촐광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이승필 사무관(042-481-3215)

       

      ㅇ 세부사항 : 관할 본부세관 YES FTA 센터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 1과

      032-452-316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 기타사항

첨부문서

2014년 제2차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