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_관세청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YES FTA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 대상기준 선정기준
검토항목
기 준
i)신청자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ㆍ 수출(예정)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포함ii)FTA효과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iii)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iv)이중지원
최근 2년 이내 정부ㆍ지자체의 유사사업(FTA 활용) 지원 여부
- 1순위 : i)~iii) 해당되는 기업으로, iv)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다만, B형, C형은 iv)에 적용을 받지 아니함(동일 유형 컨설팅 받은 기업은 제외)- 2순위 : i)~iii) 해당하는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7. 28 ~ 11. 14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ㆍ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4. 7. 28 ~ 11. 14(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전액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 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Ⅱ기업군
제외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 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 ㆍ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ㆍ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 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ㆍ (2단계)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ㆍ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 1단계 컨설팅 종료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ㆍ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ㆍ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ㆍ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ㆍ (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 기 인증수출자 지정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ㆍ (내용)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
-
지원절차
|
사업계획ㆍ공고 |
→ |
기업신청접수 |
→ |
업체선정 |
|
|
|
|
|
|
→ |
컨설턴트 배정 |
→ |
컨설팅 수행 |
→ |
완료보고 |
|
|
|
|
|
|
→ |
심사/대금지급 |
→ |
사후관리 |
|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관할 본부세관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FTA집행기획관실 |
---|---|---|---|
전화번호 | 042-481-3215 | 홈페이지 URL | http://www.customs.go.kr/ |
담당자명 | 이승필 | 담당자 전화 | 042-481-321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관할 본부세관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customs.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촐광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이승필 사무관(042-481-3215)
ㅇ 세부사항 : 관할 본부세관 YES FTA 센터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 1과
032-452-316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
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