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재공고)_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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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포장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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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
-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소요자금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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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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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
※ 매출 및 근로자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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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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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ㅇ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신청 불가
ㅇ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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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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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7.17 ~ 9.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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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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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2014년 7.17일 ~ 12.10일
ㅇ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지원규모
-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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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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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공고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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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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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심사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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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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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발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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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포장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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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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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안전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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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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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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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접수처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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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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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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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 식품소비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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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719-2861~3, 2854 | 홈페이지 URL | http://www.mfd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3-719-2861~3, 285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 각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mfd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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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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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043-719-2861~3,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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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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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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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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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