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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JUL
2014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재공고)_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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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포장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
     
  •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소요자금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

       

      ※ 매출 및 근로자수 제한 없음
  • 지원제외 대상

    •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ㅇ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신청 불가

       

      ㅇ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7.17 ~ 9.20 18:00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4년 7.17일 ~ 12.10일

       

      ㅇ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지원규모
      •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지원절차

 

보조사업자 공고모집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신청자 심사 및 추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심의결과 발표 및
지방청 통보

사업자 포장지 제작
및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식품소비안전과로
보조금 지급 요청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접수처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서류

    • ㅇ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과
전화번호 043-719-2861~3, 2854 홈페이지 URL http://www.mfd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3-719-2861~3, 285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각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mfd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043-719-2861~3, 2854)
  • 기타사항

첨부문서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재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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