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7
AUG
201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한 모든 것

Posted By :
Comments : 0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많은 회원님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못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례법의 특성상, 매년마다 특례법이 공표되어야 하는데 1년 후에 이전의 특례 조건과 동일한

특례법이 발효되지 아니하면 그 특별법은 자동으로 1년간만 유효하고, 그 특례조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 기준 가장 최근의 조세특례제한법은, 항시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젼으로 전문은

아래의 링크주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14년 1월 31일 시행) 보기 (여기를 클릭!)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와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등) 2호 및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3호에서 직접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면제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1 외의 지역에 창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연도(과세연도)와 그 다음 소득이 발생되는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최초 설립 후, 5년동안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가 최초 소득발생연도(과세연도)가 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단, 창업일로부터 4년동안만)

 

한편,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1) 창업후 3년(또는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모두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된다 ??

 

   (☞ 아닙니다.  일단 창업기업에 대해 정의하자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후 7년미만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업기업이 조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들만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및 취·등록세 면제를 받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공장을 운영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한 연도를 포함하여 7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본사이전의 경우는, 혜택은 동일하나 3년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어야 합니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동안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

 

    (☞ 아닙니다.  벤처기업확인일이 기준이 아니라, 창업기준입니다. 즉, 창업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든,

     창업중소기업이든 창업일로부터 4년동안만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의 경우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어 최초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3) 기존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에는 각각 세액감면 혜액을 받을 수 있다 ??

 

    (☞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창업'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 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6호의 4항(사업을

    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이 받을 수 세액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이를 불복하는 경우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