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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UG
2014

은행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 빠진다…年 대출한도 수조원 증가_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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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송 2014-08-06 08:48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할 때 분자(分子)에 해당하는 대출액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제도)이나 새희망홀씨 등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규정상 은행 예대율은 100%를 넘을 수 없는데 정책자금 대출이 빠지면 예대율이 낮아져 은행들은 연간 수조원을 다른 곳에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예대율에 정책자금 대출이 포함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해 연내에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온렌딩,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다. 온렌딩이나 새희망홀씨 등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과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부실가능성이 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2010년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은행의 예대율은 97.4%다. 6월말 기준 원화 대출잔액은 1204조8000억원이어서 예수금이 늘지 않으면 전체 은행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1조320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빠지면 은행들은 연간 수조원을 다른 곳에 대출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은 지난해 6조7459억원의 온렌딩을 취급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조3889억원을 공급했다. 은행들은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도 연간 1조원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예대율 산정에서 이 금액들이 모두 빠지면 은행은 다른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모든 정책자금 대출의 기존 잔액을 한꺼번에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지, 일부 정책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액만 향후에 제외할 지는 추가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추가 검토를 마치면 이르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 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채권)까지 제외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예수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대출을 하면 은행 예대율은 크게 올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예대율 산정에서 커버드본드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커버드본드 발행 법안은 올   4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시중은행들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까지 제외할지는 미정”이라며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방향을 정했지만 커버드본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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