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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OCT
2014

[펌] 환경표지인증 제도의 모든 것_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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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 도안 소개

환경표지(환경마크)는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감싸 안은 형태로서 도안의 상단에는 품목명이, 하단에는 인증 사유가 표기됩니다.

친환경 환경표지 로고

 

추진 목적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총괄 및 운영기관

총괄기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환경표지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실,
환경표준관리실)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
  •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 사업
  •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인증 업무 절차

인증 업무 절차  - 하단내용 참조

신청인(업체)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시
선정/개정 제안서 접수
기초자료 접수
위원회 개최

  •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 인증기준 제정위원회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위원회 결과 통보

  • 대상제품 선정결과
  • 인증기준 제정결과
  • 인증기준 개정결과
인증기준 제·개정(안) 확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신청인이 요구할수 있으며 환경부(총괄기관)에서는 이를 제공해줍니다.
신청인(업체) 인증 신청시
인증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현장 검증
시험 분석 의뢰
심의 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
인증 업체 사후관리 안내
사후관리 사전 예고
자체 품질관리내역서 요청
서류검토 / 현장 조사
시험 분석 의뢰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최종적으로 인증제품을 환경부(총괄기관)에서 인증취소할수 있으며 인증업체에서 부적합 제품 인증취소 요청할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범위

인증범위
분 야 비 고 중분류 소분류
1.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3개 21개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4개 43개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재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3개 19개
4.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 기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등 3개 13개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2개 12개
6.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장비류 등 2개 14개
7.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등
4개 25개
8.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등 2개 3개
총 계 23개 150개

 

서비스의 경우 ‘07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개정을 통해 제품의 정의가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 17조 '환경표지의 인증' 제1형의 제개정 연혁

  • 제정(2000.2.3)①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개정(2003.5.29)①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개정(2007.1.3) ①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붙임 1.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붙임 2.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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