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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OV
2014

중소기업사업조정 제도_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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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취지
      • - 대ㆍ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획일적 처리보다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

지원절차

사업조정ssm사업조정절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사업조정 제도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전화번호 02-2124-3124, 3125 홈페이지 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24-3124, 312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사업조정 제도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전화번호 02-2124-3124, 3125 홈페이지 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24-3124, 312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중소기업사업조정팀(042-481-3970, 4366)

       

      ㅇ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02-2124-3124, 3125)
  • 기타사항

첨부문서

중소기업사업조정 제도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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