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제도_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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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취지
- - 대ㆍ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획일적 처리보다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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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실 |
---|---|---|---|
전화번호 | 02-2124-3124, 3125 | 홈페이지 URL | http://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124-3124, 312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실 |
---|---|---|---|
전화번호 | 02-2124-3124, 3125 | 홈페이지 URL | http://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124-3124, 312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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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중소기업사업조정팀(042-481-3970, 4366)
ㅇ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02-2124-3124,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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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지원정책 → 전통시장/소상공인 → 16. 중소기업사업조정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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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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