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4-1235 호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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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시기 : 연중 수시
2.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3. 사업별 지원내용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90억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업종별 차등지원) 이하
- 대출기간 : 5~10년 이하
- 수요자금리(업체부담)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 차감
※ 이차보전율 : 일반 2.3%, 우대 3.0%(시행일 : 2015.1.1)
❍ 신청서류 :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참조
❍신청시기 : 2015. 1. 2 ~ 12. 31
❍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타당성 등 검토(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10억 이상 경우) 및 지원여부 결정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 064) 710-2632, 2634
- 제주신용보증재단 : ☎ 064) 758-5740
나. 경영안정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업승계기업, 협동조합 등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 지원제외대상: 도박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담배 도매업, 태양광발전업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5억원(업종별 차등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지원한도 : 최고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 회차별 각 2년 이내
- 대출금리(1회차)
담보별 |
협약최고대출금리 (%) |
수 요 자 (%) |
이차보전(%)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4.30이하 |
2.20이하 |
1.50이하 |
2.10 |
2.80 |
부동산 |
4.80이하 |
2.70이하 |
2.00이하 |
2.10 |
2.80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10차감 |
2.80차감 |
2.10 |
2.80 |
- 대출금리(2회차) * 이차보전율은 1회차 기준에서 0.2% 차감
담보별 |
협약최고대출금리 (%) |
수 요 자 (%) |
이차보전(%)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4.30이하 |
2.40이하 |
1.70이하 |
1.90 |
2.60 |
부동산 |
4.80이하 |
2.90이하 |
2.20이하 |
1.90 |
2.60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1.90차감 |
2.60차감 |
1.90 |
2.60 |
- 대출금리(3회차) * 이차보전율은 2회차 기준에서 0.2% 차감
담보별 |
협약최고대출금리 (%) |
수 요 자 (%) |
이차보전(%)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4.30이하 |
2.60이하 |
1.90이하 |
1.70 |
2.40 |
부동산 |
4.80이하 |
3.10이하 |
2.40이하 |
1.70 |
2.40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1.70차감 |
2.40차감 |
1.70 |
2.40 |
- 대출절차 :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함
❍ 신청서류 :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참조
❍ 신청시기 : 2015. 1. 2 ~ 12. 31
❍ 처리절차
- 신청(행정시 접수) → 타당성 검토(행정시) → 지원결정
(10일 이내 행정시장 결정)
❍ 문 의 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 ☎ 064)728-2801 ~ 2803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 064)760-2621 ~ 2623
다. 우대지원
❍지원대상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여성경제인기업, 농수축산관련기업,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배우자가 기업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성기업에게는 일반금리 적용
【경영안정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우대
라. 기타사항
❍ 실적서 제출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통보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 됨
4.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인터넷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 유용한 정보 → 제주법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