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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
2015

[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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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4-1235 호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지원시기 : 연중 수시

2.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3. 사업별 지원내용

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90억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업종별 차등지원) 이하

    - 대출기간 : 5~10년 이하

    - 수요자금리(업체부담)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 차감

      ※ 이차보전율 : 일반 2.3%, 우대 3.0%(시행일 : 2015.1.1)

 ❍ 신청서류 :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참조

  ❍신청시기 : 2015. 1. 2 ~ 12. 31

  ❍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타당성 등 검토(제주신용보증재단)기금운용심의회 개최(10억 이상 경우) 및 지원여부 결정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 064) 710-2632, 2634

    - 제주신용보증재단 : ☎ 064) 758-5740

 

 나. 경영안정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업승계기업, 협동조합 등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 지원제외대상: 도박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담배 도매업, 태양광발전업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5억원(업종별 차등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지원한도 : 최고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 회차별 각 2년 이내

    - 대출금리(1회차)

담보별

협약최고대출금리

(%)

수 요 자 (%)

이차보전(%)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4.30이하

2.20이하

1.50이하

2.10

2.80

부동산

4.80이하

2.70이하

2.00이하

2.10

2.80

신  용

은행

자율금리

2.10차감 

2.80차감 

2.10

2.80

 

    - 대출금리(2회차)         * 이차보전율은 1회차 기준에서 0.2% 차감

담보별

협약최고대출금리

(%)

수 요 자 (%)

이차보전(%)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4.30이하

2.40이하

1.70이하

1.90

2.60

부동산

4.80이하

2.90이하

2.20이하

1.90

2.60

신  용

은행

자율금리

1.90차감 

2.60차감 

1.90

2.60

 

    - 대출금리(3회차)          * 이차보전율은 2회차 기준에서 0.2% 차감

담보별

협약최고대출금리

(%)

수 요 자 (%)

이차보전(%)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4.30이하

2.60이하

1.90이하

1.70

2.40

부동산

4.80이하

3.10이하

2.40이하

1.70

2.40

신  용

은행

자율금리

1.70차감 

2.40차감 

1.70

2.40

    - 대출절차 :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함

  ❍ 신청서류 :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참조

  ❍ 신청시기 : 2015. 1. 2 ~ 12. 31

  ❍ 처리절차

    - 신청(행정시 접수) → 타당성 검토(행정시) → 지원결정

      (10일 이내 행정시장 결정)

  ❍ 문 의 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 ☎ 064)728-2801 ~ 2803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 064)760-2621 ~ 2623

 다. 우대지원

  ❍지원대상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여성경제인기업, 농수축산관련기업,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배우자가 기업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성기업에게는 일반금리 적용

   【경영안정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우대

 라. 기타사항

실적서 제출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통보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 됨

 

4.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인터넷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 유용한 정보 → 제주법무정보)

첨부파일 2015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hwp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별표(지원업종및규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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