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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AN
2015

[분석] 2014년도와 비교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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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중기청에서 2015년도 R&D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부분이 바뀐 점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하나 하나 변경되고 개선된 사항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개요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선택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22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806

2년

8

75%

1월

4월

5월

1∼2월

4∼5월

5∼6월

3월

6월

7∼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92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348

2년

6

60%

1월

2∼3월

3∼4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337

2년

6

60%

3월

7월

4∼5월

8∼9월

6∼7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915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471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이전기술개발

200

2년

5

75%

5월

6∼7월

8∼9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60

3년

10

60%

2월

2∼3월

4∼5월

저변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468

1년

2

90%

1월

2, 6, 9월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56

1년

1

90%∼

100%

1월

3~5월

5~7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409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44

2년

2

75%

1월

2월

2∼6월

도약

R&D

도약

560

1년

1

75%

1월

2,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46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산연전용

146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2∼3월

4∼8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8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35

4월

1년

0.2

0.3

75%

1월

3, 5, 7월

4월

4∼9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픔공정개선 기술개발

262

9월

0.5

75%

1월

2, 5, 8월

3∼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0

1년

1

75%

2월

3, 8월

3∼10월

인프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4

80%

1∼4월

2∼5월

3∼6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0.3

60~70%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0.25

55%

2월

2∼4월

4∼5월

취업연계

R&D교육센터운영

30

6월

0.05

100%

3월

3∼4월

5월

 

중소중견

WC300 프로젝트 지원

WC300 R&D

730

5년

75

50%

6월

8월

8∼9월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

100

2년

4

75%

3월

4∼5월

5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7

7월

0.65

60~75%

1월

2∼3월

4∼5월

2. 참여횟수 제한사항 변경

   종래, 저변확대 사업 3회 (제품.공정개선과제는 무제한) + 선택집중 사업 4회 후 졸업에서

   아래와 같이, 저변확대 4회 + 선택집중 무제한으로 변경

     – 즉, 종래 4회로 제한되었던 선택집중 사업을 이제는 횟수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됨

     – 종래에는 선택집중사업을 단 1회라도 수행한 경우에는,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집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라도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3. 기술혁신개발사업 변경사항

     1)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 종전 5억원/2년 지원에서 –> 8억원/2년 지원으로 변경

         - 종전 상반기, 하반기로 공고되던 사업이 아래와 같이 3개의 사업으로 세분되어

            각 1회씩만 공고되는 방식으로 변경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신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

5월

5~6월

7~9월

10월

투자연계

1월

1~2월

3월

10월

고성장기업

4월

4~5월

6월

7월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에 투자연계 과제와 고성장기업과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상기 3개 과제중 1개에만 신청 가능함)

           – 투자연계과제는 작년까지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있다가 올해 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편입되었습니다.

     2)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015년부터 ‘온라인평가’ 방식으로 변경됨

          (온라인평가시스템은 심사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평가를 받던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온라인 심사평가 방식으로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이공계 창업꿈나무과제’, ‘연구마을 지원사업 과제’가 동 평가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평가적용됨)

 

4. 이전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종전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이었던 이전기술개발사업이 독립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지원금도 아래와 같이 대폭 상향 조정

구   분

개발기간및지원한도

정부출연금비중

지원방식

이전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종전래와 같이 창업 후 3년을 기준으로 3년미만기업군(1.5억원/1년)과 3년이상 7년미만 기업군

     (2억원/1년)로  구분하여 연간 3회에 걸쳐 신청을 받는 대신, 마지막 회차(9월)에는 이전 회차

     (2월, 6월)중에서 대면평가(또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탈락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즉, 2015년도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실제로 신청의 기회가 한번밖에 없으로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 상반기(2월)에 신청할 것인지 하반기(6월)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5천만원/1년 지원의 기회추구형 여성과제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취약 여성의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R&D 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

과제

창업

최대 1년, 2억원

90% 이내

자유

응모

투자연계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기회추구형 여성

최대 1년, 0.5억원

1인창조기업과제

1인창조기업

최대 1년, 1억원

이공계창업꿈나무

최대 10개월, 0.5억원

100%

 

 

 6.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종전에는 별도의 세부과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뿌리기업 공정개선’ 과제가 새롭게 추가되어

 

      상반기(3월), 하반기(8월)에 나누어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지원금은 최대 1억원/1년 입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이내

‘15년 신설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월

2, 5, 8월

신청월 11~31일

신청후 3월 이내

(4~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2월

3, 8월

신청월 11~31일

신청후 3월 이내

(5~10월)

 

 

      –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과제는, 종래의 뿌리기술(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의

        고도화(기술융합등) 공정기술을 지원하는 과제임

      - 기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과 신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은 세부사업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함.

 

7.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신설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비 수도권 지역 소재 우수 중소 및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당해에는 R&D과제 기획(광역지자체장의 유망기업 추천)하고, 이듬해에 R&D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미 지난 2014년도부터 1단계사업(R&D기획)을 시작함)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및 R&D과제 기획지원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출연

R&D 지원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 내년(2016년)에 4억원/2년의 R&D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3월에 공고되는

       1단계(R&D과제기획)사업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사업 신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단계(사전기획)와 2단계(R&D연계)로

     나누어 융합형 R&D 사업비를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1단계(사전기획)

7개월, 65백만원

75% 이내

출연

2단계(R&D연계)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출연

     – 내년(2016년)에 6억원/2년의 R&D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1월중에 공고되는

        1단계(사전기획) 사업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변경사항 (건강진단 연계 사업 등)

 

    상기의 내용은 통합공고문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후 본공고(개별사업공고)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며, 통합공고문에는 없던 새로운 시범사업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 항상

    개별사업공고에서 안내된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진단 연계 사업 폐지

        종래까지 있었던 건강진단연계(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많았던 건강진단

        연계사업은 폐지되고 건강진단은 과제와 상관없이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옵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종래 창업후 2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부채비율 제한적용(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에서

         예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창업후 3년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제한적용에서

         예외 되었으며, 부채비율 산정 시,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하게 됩니다.

     3)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확대

         종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에 있던 이전기술개발사업이 올해부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함께 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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