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_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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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및 제7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 유형 결정
○ 기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준용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국비 105억원(평가, 관리 및 시스템개선 15억원 포함)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일(사업선정일) ~ 2015. 12. 31.
○ 지원대상 : 사업시행 공고일(‘15.1.12.)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1,494개)
○ 지원규모: 총 90억원, 약 225개 사업 지원(평균 4천만원)
○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최소 3천만원
3. 주요일정
○ 사업공고(1.12), 사업신청서 제출․접수(1.28~2.28), 선정결과 발표(4.3일 예정), 중간평가(7~9월),
종합평가(‘16.1~2월)
○ 보조금 교부 : 1차 보조금(지원액의 70%), 2차 보조금(지원액의 30%)
- 1차 교부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4. 중점 운영방향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사업을 지원
○ 컨소시엄, 다년도 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집행 정보의 공개 강화
○ 단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단체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