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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AN
2015

[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든 것_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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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 의 모든 것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요건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최근 6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내용

  • 임금의 50% 지원(월 80만원 한도, 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미만은 월 40만원 한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절차

  •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지방관서)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지방관서 →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지방관서) ⇒ 심사 및 지원금 지급(지방관서 → 사업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지원내용

  •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
    •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전환수당 등)의 50%(월 5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월 60만원 한도,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계획 심사·승인(지방관서 → 사업주) ⇒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방관서) ⇒ 심사 및 지원금 지급(지방관서 → 사업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무기계약직 전환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지원내용

  •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계획 심사·승인(지방관서 → 사업주) ⇒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방관서) ⇒ 심사 및 지원금 지급(지방관서 → 사업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확산하려는 사업주

※ 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컨설팅 내용

  •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컨설팅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컨설팅 내용에 포함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함

지원절차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 비용지원을 신청)

  • 세부절차
    컨설팅 실시 계획 제출(사업주 → 노발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발재단 → 사업주) ⇒ 컨설팅      기관 계약체결(사업주-컨설팅 기관)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컨설팅 기관 → 노발재단)      ⇒ 지원금 지급(노발재단 → 컨설팅기관)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211

시간선택제 우수기업을 우대합니다.

정책자금

  •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전환실적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
    * 채용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1인당 0.1%p, 최대 2.0%p까지 1년간 감면
    * 전환 : 일정수준 이상 전환한 우수기업에 융자한도 확대(45억원→70억원) 및      매출액 한도제한(150%) 예외적용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신용보증

  • 시간선택제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1),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우대2)
    1)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에 대해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1인당 3,000만원, 최대 3억원 특례보증
    2)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율 차감(0.2%p) 등 혜택 제공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co.kr)      및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or.kr) 각 영업점

공공조달

  • 조달청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최근 3개월 평균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에 따라 차등가점 적용
  • 문의처 :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232, 7464

인증·포상

  •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혜택* 부여,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시 우대
    *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등 혜택 부여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 일자리 담당) 044-202-7501

그 밖의 시간선택제 관련 우대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지원대상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청년       및 60세 이상 근로자는 1,500만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은 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 상용직 근로자와 임금·복지 등에 차별이 없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인 월 60시간 이상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산정

    •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당       연도)하고 해당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될 경우
    •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월 6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0.5명 산정
- 상용직 근로자와 임금·복지 등에 차별이 없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인 월 60시간 이상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0.75명 산정(‘14년부터)

    •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시)

  •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 월 20만원 지급
※ ‘15.7.1부터 육아휴직 월 20만원(1,000명 미만 대규모기업 10만원, 1,000명 이상 5만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30만원(대기업은 월 20만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지급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 단축형)

  •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55세 이상 근로자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
  • 지원내용
    최고임금(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5년간 연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 일·가정 양립, ② 퇴직      준비, ③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습니다.
  1. 자발적 수요 –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등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
  2. 근로조건 보장      –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3. 균등처우 – 임금, 근로조건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음

주요대상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그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워      가정과 직장생활 모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

  •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퇴직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됩니다.
  •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소득이 증가합니다.

일자리 유형

신규형 시간선택제

  •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유형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 일과 가정의 양립, 퇴직 준비, 일과 학업의 병행 등과 같이 주로 재직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유형입니다.

신규형

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가는 경우(경력채용형, 신규채용형)

전환형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경력유지형, 경력연장형)

신규형 경력형 비교표

구분

신규형

전환형

경력채용형

신규채용형

경력유지형

경력연장형

주요대상

  • 경력단절여성
  • 제2의        직업을 희망하는 정년 퇴직자
  • 일 · 학업        병행 근로자
  • 일 · 육아병행
    재직근로자
  • 퇴직을 앞둔
    장년층 근로자
  • 퇴직자

정부지원 등
운영상 활용방안

  • 시간선택제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 활용
  • 선취업, 후진학        지원
    연계
  • 일 · 학업        듀얼시스템
    등 활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등과 연계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임금피크제 등과
    연동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운영안내서.pdf

시간선택제일자리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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