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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EB
2015

[펌]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 행정예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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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7 호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 확인요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경제 자문회의(’14.12) 건의 사항* 및 규제기요틴 회의(‘14.12) 과제** 추진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벤처지원 대상 업종 포함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벤처지원 대상 업종 포함

 ◦ 해외벤처캐피탈 투자의 벤처확인 투자로 인정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14.12)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등

2. 관련근거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 법 시행령

3. 주요내용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확대(안 별표1)

   - 벤처기업 지원업종에 음식점업(13개 세세업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8개 세세업종) 등 22개 업종 추가

    * 벤처지원 제외업종 : 현행(45개) → 개선(23개)

  ➁ 해외벤처캐피탈 투자의 벤처확인 투자 인정기준 마련(안 제3조)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한 해외 VC 및 외국 주요 VC협회 소속 VC 투자를 벤처확인 대상 투자에 포함

  ➂ 기술평가 대출유형 벤처확인 대상자금 확대(안 제3조)

   - 재도전 기업의 벤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진공 기술평가 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대상 자금에 ‘재도약 자금’ 추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6일

5. 공고방법 : 홈페이지(http://www.smba.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팩스 : 042-472-3282

 ◦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벤처기업확인요령」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② <생략>

  ③ 영 제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④ 영 제2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외국투자 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2..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④ 영 제2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⑤  영 제2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 <생략>

  ② 영 제2조의3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영 제2조의3제9항에 따른 기술성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⑤ ∼ ⑨ <생략>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조의3제8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영 제2조의3제11항에 따른 기술성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별표1】벤처기업   대상 제외 업종

업종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

 그 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제과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별표1】벤처기업   대상 제외 업종

업종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붙임 2 >

벤처기업확인요령(안) 전문

제정 1998. 5. 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호

개정 1998. 7.3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9호

     1999. 6.1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3호

     1999. 7.3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5호

     1999.11.25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호

     2000. 5.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06호

     2001. 5.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07호

2002. 4.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03호

2002.1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15호

2002.11.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17호

2002.1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5호

2003. 6.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09호

2003. 8.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2호

2006. 4.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2호

2006. 6.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4호

2006. 6.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7호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7호

2007.11.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8호

2008.12.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4호

2009.10.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5호

2010. 4.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9호

2013.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01호

2013.1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0호

2014. 9.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3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3. “벤처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5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7.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및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2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외국투자 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2..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④ 영 제2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5. 재도약자금

  ⑤ 영 제2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제5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나.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업은 영 제2조의3제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 확인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조의3제8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영 제2조의3제11항에 따른 기술성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6]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⑥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40일 이내)에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8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⑧ 확인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또는 평가에 관한 자체 규정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본다.

  1.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2. 확인기관으로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않은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한다)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3.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에 의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3.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된 경우

  5.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제6조의2(신청철회)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인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인을 통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벤처인을 통해 공개한다.

제8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2.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 창업일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제9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확인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확인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서 재발급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6.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②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1)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한다.

  (2)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에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상환한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경우

  3. 유효기간 내에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11조(확인 및 평가실적의 보고 등) ① <삭제>

 ②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확인 및 평가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의 확인 및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 및 평가업무의 일시정지 또는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의 장이 70만원 이내에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3조(세부지침의 제정)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윤리규정의 제정)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윤리경영 교육실시) ①「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확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경우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3호를 폐지한다.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909

56211

56212

56219

56220

 여관업

 그외 기타 숙박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별표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별표2]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별표3]

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 삭 제 >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자. < 삭 제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 삭 제 >

 타. < 삭 제 >

 파. < 삭 제 >

 하. < 삭 제 >

 거. < 삭 제 >

 너. < 삭 제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 삭 제 >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 삭 제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별표 4]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별표 5]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별표 6]

기 술 성  평 가 표

(예비벤처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30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9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업가 정신 및 혁신능력

12

소  계

30

기술성

( 40 점)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12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13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10

자금조달능력

5

소  계

40

사업성

( 30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5

수익전망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6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4

소  계

30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별지 제1호 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예비)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벤처투자기업:30일   기타 기업:45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업    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본사   □□□-□□□

전화

팩스

공장   □□□-□□□

전화

팩스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 ○표)

번호

벤처기업 유형

신청내용

1

벤처투자기업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벤처캐피탈투자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을 기재

2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희망기관 :      )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연구개발비 내용을 기재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보증 또는 대출 내용을 기재

4

예비벤처기업

온라인 예비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관련내용 기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벤처투자기업인 경우)

※ 첨부서류(벤처인(www.venturein,or.kr)에 업로드)

   기술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벤처투자기업 및 제6조제9항에 의한 기술성평가 생략 대상업체는 생략가능)

수수료

기관별로 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귀하께서 제출한 본 기술사업계획서는 벤처기업확인업무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실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Ⅰ. 기업 현황

  1. 대표자(예비창업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남/여)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졸업년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

비   고

(취득학위   등)

경   력

근무기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전화번호

기타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무처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고

(사업화

현황 등)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이거나 대표자외에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요망

  2. 기업체 현황

  □ (창업)회사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상시 근로자수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자가,임차

사 업 장

자가,임차

자가,임차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백만원

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등

연혁

년 월

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별치 첨부

  □ (창업)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남/여)

대표자 관  계

소유주식 (금액)

경영진

주  주

합  계

  ※ 소유 주식은 법인기업에 한하여 작성

  □ 대표자(예비창업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

  ※ 창업동기, 향후 회사발전계획, 인사/조직관리 및 거래처 선정중시 사항등을 기술

  □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예비창업자의 경우는 확보계획)

연구개발조직

개 발 인 력

    명(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개 발 방 법

주요 연구시설

산업재산권

보 유 현 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연구개발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등)

  ※ 연구개발조직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형태를 기술

  ※ 개발방법은 신청대상기술(제품)의 개발형태를 중심으로 기술

  □ 보유 생산시설현황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확보계획)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평가신청기술

기술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개  발  방  법

 (단독, 공동)공동개발의 경우 상대처 :

권  리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신기술 사업, 자체기술개발   등

권리자(발명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여)

비고

주소

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

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계획한 제품 포함)

    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작성 바람

  □ 시장 현황

시장현황 및 특성

(단위 : 백만원)

 -시장규모

구    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세계시장

국내시장

 ※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

구    분

국    내

국    외

시장상태(독점/경쟁)

안   전     성

지   속     성

성   장     성

주요 수요처

(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수 요 처 명

수요처의 총수요규모

당사 수주(납품)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국내시장

 -국외시장

   ※ 시장특성은 유무, 고저등으로 간략하게 표기

   ※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작성 바람

  □ 향후 판매전략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판매전략

-국내시장

-국외시장

판매계획

제 품 명(상 품 명)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기타 제품

  ※ 판매전략은 경쟁제품과의 비교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

  ※ 판매계획은 현재 생산중이거나 계획중인 제품중 신청기술(제품)을 포함한 주력
제품 위주로 기술

  □ 추진계획(상세기술 요망)

향후 추진일정 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등을   명시)

  ※ 별지 사용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성명

주 소

 본사 □□□-□□□

전 화

FAX

 공장 □□□-□□□

전 화

FAX

벤처기업

확인서번호

(유효기간 :          ~            )

업체명(영문)

대표자(영문)

주  소(영문)

용  도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또는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벤처기업 평가 결과서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본 사 주 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공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평가   내용

확인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확인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총매출액

총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율

사업성 평가 점수(합계)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첨

평가의견

적격 또는 부적격

 생산품목

한글:

업        종

(표준산업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위와 같음.

                                            201    년    월   일

                       평가기관                      인

평 가 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벤처기업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확인유형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210㎜×297㎜(특수용지 110g/㎡)

 【별지 제3-1호 서식】

 제            호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210㎜×297㎜(특수용지 110g/㎡)

[별지 제3-2호 서식]

  Certificate   No :

Certificate of Venture Business

Company :

Representative :

Company Address :

Type of Venture :

Appraiser :

Valid D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is a Venture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Day Month Year

Chairman and   President

Kibo   Technology Fund

(or   Small&Medium Business Corporation or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The Republic   of Korea

210㎜×297㎜(특수용지 110g/㎡)

【별지 제4호 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업    종

주 생산품

본사□□□-□□□

전화

팩스

공장□□□-□□□

전 화

팩 스

재발급신청내용(해당란에 ○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합병

조직변경

분실․훼손 등

법인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의 전자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

 2.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통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벤처기업 정보공개

1. 일반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업    종

주생산품

본    사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장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재무정보

가. 재무정보 요약(주요 재무분석 지표)

                                                                   (단위 : %)

구분

재무비율

02년

03년

04년

동업계평균

 매출액증가율         ▒

 자기자본증가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총자본경상이익률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나. 대차대조표

구분

확인연도

-3년도

확인연도

-2년도

확인연도 -1년도

년도

확인연도

-3년도

확인연도

-2년도

확인연도

-1년도

1. 유동자산

1. 유동부채

(1)당좌자산

  매입채무

  현금및현금등가물

  (지급어음)

  단기금융상품

  단기차입금

  유가증권

  미지급금

  매출채권

  선수금

  (받을어음)

  예수금

  단기대여금

  미지급비용

  미수금

  미지급법인세

  미수수익

  미지급배당금

  선급금

  유동성장기부채

  선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법인세

  단기부채성충당금

(2)재고자산

  기타

  상품

2. 고정부채

  제품

  사채

  원재료

  장기차입금

  기타

  장기부채성충당금

2. 고정자산

  (퇴직급여충당금)

(1)투자자산

  이연법인세대

  장기금융상품

  기타

  투자유가증권

부채총계

  장기대여금

3. 자본금

  장기성매출채권

4. 자본잉여금

  보증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연법인세차

  재평가적립금

  기타

  기타

(2)유형자산

5. 이익잉여금

  토지

  이익준비금

  건물

  기타법정적립금

  기계장치

  임의적립금

  차량운반구

  처분전이익잉여금

  건설중인자산

  (당기순이익)

  기타

6. 자본조정

(3)무형자산

  주식할인방행차금

  영업권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개발비

  기타

  기타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다. 손익계산서

구분

확인연도-3년도

확인연도 -2년도

확인연도-1년도

1. 매출액

  상품매출

  제품매출

  기    타

2.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관리비

  급    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통 신 비

  임 차 료

  접 대 비

  감가상각비

  보 험 료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기타부채성충당금전입액

  기    타

5. 영업이익

6.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

  기    타

7.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법인세추납액

  기    타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 법인세비용

13.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원)

3. 투자 관련 정보(벤처투자기업)

투자일자

투자기관

투자금액

변경사항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1)~(7)에 규정된 자의 투자 및 변경내용만을 기재

4. 보증 또는 대출(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기업)

일자

보증 또는 대출기관

보증 또는 대출 금액

변경사항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에 규정된 자(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또는 대출과 그 변경내용만을 기재

5. 벤처기업확인서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변경사항

1

2

                        (제2015-37호) 벤처기업 확인요령(안)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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