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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EB
2015

[스크랩]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_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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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6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ㅇ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203억원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73억원

ㅇ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디자인과 ATC사업의 연계

 

  ◦ 신규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연계 필요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디자인 연계가필요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정보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통보 예정

Ⅱ.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Ⅲ. 지원분야

 

□ ATC 분야 (신규 173억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 (신규 30억원)

 

 ㅇ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외투기업 R&D지원시 자사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R&D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ATC 기완료기업 및 ‘15년 완료예정 기업 신청 가능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Ⅳ.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Ⅴ.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

(제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글로벌 융합ATC는 매출액의 5%이상 수출 적용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3)

1) * R&D투자비율 산정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 등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2) 지식서비스업 분야, 제약기업(표준산업분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분류 20) 및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중분류 21) 중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3)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ㅇ ATC 분야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센터, 외국대학 또는 외국연구소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업인 국내중소·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하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조건은 주관기관 자격조건과 동일하며 R&D투자비율, 수출액, 핵심연구인력 지정 등의 조건은 없음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

     * 참여기관으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을 추가하여 수행 가능함

    * 외투기업 R&D센터, 외국대학 또는 외국연구소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이 2개인 경우 40%, 3개인 경우 30%, 4개 이상인 경우 20% 이상 반드시 참여)

        예) 주관(국내기업) + 외국 참여 : 외국 참여기관에 40% 이상

           주관(국내기업) + 외국 참여 + 국내 비영리기관 : 외국 참여기관에 30% 이상

           주관(국내기업) + 외국 참여 + 국내 비영리기관 + 국내 비영리기관 : 외국 참여기관에 20% 이상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단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기완료 기업 및 ‘15년 완료예정 기업도 신청가능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과 글로벌 융합ATC사업의 중복 신청한 경우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지원시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청자격 상실됨

 

  ◦ 주관기관이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15년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Ⅵ. 신청요령

 

 □ ATC사업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1. 22(목) ~ 2.4(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

 

 □ 글로벌 융합ATC사업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3. 6(금)까지 6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1. 13(화) ~ 3.6(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2 16(월) ~ 3.6(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23(월) ~ 3.6(금) 18:00까지

◦전산등록 :

   2015. 4. 23(목) ~ 5. 8(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0(목) ~ 5. 8(금)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3.23~4.3 예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제출서류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14년 또는  ’13~‘14 해당서류 제출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② 사업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계획서 및 부설연구소현황

원본

1부

주관기관만 제출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만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14년 또는  ’13~‘14 해당서류 제출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2~3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 3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4월)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4월)

 

의견제시 및

보완자료 제출

(4~5월)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5월)

주관기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5~6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월)

 

 

 

 

 

  ※ 글로벌 융합ATC 평가절차 동일, 기간은 상기일정에 1개월 추가

  ※ 개념계획서 제출시 가결산 재무재표 제출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신청자격 재검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ㅇ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기술특성

(30)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ATC:‘15. 4. 3(금) ~ 4. 9(목) 18:00까지, 글로벌 융합ATC:’15. 4. 30(목) ~ 5. 8(금))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3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70%)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ATC사업 평가지표

연구역량

(30%)

▪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기술성 및 사업성

(70%)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성공 시 파급효과

글로벌융합ATC사업 평가지표

연구역량

(30%)

▪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기술성 및 사업성

(70%)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성공 시 파급효과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ㅇ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글로벌 융합ATC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접수 마감일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매출액 100억 미만,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10%미만인 경우, 기술개발의 실제 내용은 제조업 분야이나 지식서비스 분야로 신청한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의 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사업설명회

 

 □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 ‘15. 1.12(월)~1.13(화), 1.15(목)~1.16(금), 1.22() (5일간)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5.1.12(월)

14시~18시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산업핵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과 

설명회 

통합 추진

예정

대전

(NIPA) 대강당

‘15.1.13(화)

14시~18시

부산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전주

(전북TP) 본관동 2층 대강당

‘15.1.15(목)

14시~18시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광주

(광주TP) 본부동 대회의실

‘15.1.16(금)

14시~18시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관 E동 대강당

강원(춘천)

(강원TP) 본관동 1층 세미나실

‘15.1.22(목)

14시~18시

서울

(중앙대학교 서울흑석캠퍼스) 약대 R&D센터 102관 3층 대강당

ATC단독

설명회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053-718-8213~6)

 

 

첨부파일 2015(ATC공고) 1개념계획서 신청양식.zip

첨부파일 2015(ATC공고) 3관련규정.zip.kc836ml.partial

첨부파일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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