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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EB
2015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_한국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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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강화하기 위해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를 모집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
 

·         ☞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부처주도형) 과제 신청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총괄주관기관이 신청(, 총괄주관기관은 기관만 가능, 기업 불가)

·         - (아이디어발굴형) 과제 신청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신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권장)

지원제외 대상

·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2015 4 30일 기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

·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타, 로봇보급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 2015 3 18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은 2회 분할 지급(사업기간 : 1), 중간점검 실시 후 2차분 지급

ㅇ 지원유형 : 부처주도형(부처 참여형,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         - (부처주도형) 국가적공공적 목적의 필요성 있는 정책 과제(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구분,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         - (아이디어발굴형) 수출 유망분야,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중소기업 중심 과제

ㅇ 지원내용

·         - 부처주도형(3개 분야)

구분

지원규모(과제당)

지원내용

비고

부처 참여형

10억원 내외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험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 등

국비지원 70% 이내

지자체 참여형

지방비 매칭 의무(10%이상), 국비지원 70% 이내

공공기관 참여형

국비지원 70% 이내

·         ※ 로봇제작비는 총 현금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마케팅 및 홍보, 인증 및 시험평가 각각 10% 이내 사용가능), 예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 아이디어발굴형(2개 분야)

구분

지원규모(과제당)

지원내용

비고

국내분야

A: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험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 등

국비지원 60% 이내

B: 5억원 미만

해외분야

구분없음 : 3.5억원 내외

물류 비용, 현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출장비 등), 시험인증 비용 등

·         ※ 로봇제작비는 총 현금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마케팅 및 홍보, 인증 및 시험평가 각각 10% 이내 사용가능), 예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

ㅇ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참여기업 구성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부처주도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총 사업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아이디어 발굴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및 사업비 심의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         - 주소 : (702-81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보급사업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로봇성장사업단

전화번호

053-210-9543~4

홈페이지 URL

http://www.kiri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3-210-9543~4

담당자 FAX

053-210-952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로봇성장사업단

전화번호

053-210-9543~4

홈페이지 URL

http://www.kiri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3-210-9543~4

담당자 FAX

053-210-9529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부처주도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주충호 책임

·         - Tel : 053-210-9543, E-mail : chju@kiria.org

(아이디어발굴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권륜일 선임

·         - Tel : 053-210-9544, E-mail : dadu1919@kiri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알림 → 사업공고를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붙임 2. 15 로봇보급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붙임 3. 15 로봇보급사업 공모관련 qna

참고첨부파일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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