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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EB
2015

[펌]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사업 통합 공고_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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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55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2015년 2월 6일

 

관계부처 합동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자금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기술개발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억)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정부기관 미래

창조

과학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

1,656 10년 30 75% 1∼3월 2∼4월 3∼5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28 2년/

3년

4/10 75% 3월 4월 5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20 - - 50%

∼75%

1월 4, 9월 5, 10월
원자력연구기반확충 216 - - 50%

∼75%

1월 4, 9월 5, 10월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429 - - 75% 1월 - -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102 - - 75% 3월 - -
창조경제밸리 혁신

기술개발 사업

100 - - 75% 3월 -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

310 - - 75% 2월 - -
산업

통산

자원부

LED시스템조명2.0사업 20 3년 8 75% 3월 3∼4월 5∼6월
R&D재발견프로젝트 106 1년 4 75% 3월 3∼4월 4∼5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R&D)

1,234 3년 10 70% 3월 3∼4월 4∼5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비R&D)

456.7 3년 10 70% 3월 3∼4월 4∼5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5 2~3년 3 75% 5월 6~7월 8∼9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19 1년 5 75% 2월 2∼3월 3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 225 3∼5년 - 50∼

100%

1월 1∼2월 3∼5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

211 2∼5년 - 33∼

100%

1월 2∼3월 4∼5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및신산업)

1,501.5 5년 10 - 2월 - -
 - 우수기술연구센터 697.3 5년 5 50% 1월 2월 3∼5월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41.8 섬유2~3년

패션1~2년

성숙1~2년

10

3

3

- 1월 2월 3∼5월
 - 생활산업고도화 66 2~3년 3 - 3월 4월 5월
 - 개인용이동수단 24.9 1년 5 - 1월 2월 3~5월
 - 첨단연구장비 58.7 5년 10 - 1월 2월 3~5월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05.7 3년 5 - 1월 2월 3~5월
 - 신산업기술개발 32.2 2~3년 5 - - - -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0 3년 5 - 3월 4월 5월
 - 튜닝부품기술개발 20 3년 5 - 1월 2월 3~5월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5 3년 10 - 3월 4월 5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95 - - 50% 2월 2∼11월 6,9,11월
나노소재수요연계

제품화기술개발

27.5 2년 5 75% 7월 8~9월 10월
나노융합2020

(미래부·산업부 공동)

152.7 3년 - 75% 2월

5월

2∼3월

5∼6월

4월

7월

녹색산업선도형이차

전지기술개발사업

100.5 3년 10 75% 3월 3∼4월 5∼6월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350 5년  10 75% 3월 4월 5월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715 3~5년 10~30 75% 1월 2월 5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234.7 2~3년 5 75% 2월 2∼3월 3~5월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

541 6년 120 67% - 4월 -
민군겸용기술개발 133.6 2∼5년 없음 75% 3월 3∼4월 4∼5월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기술개발

864.7 5년 10~30 75% 1월 2~4월 2∼5월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158 5년 10~40 75% 3~4월 3~4월 5월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113 3∼5년 - 50∼

100%

7월 8∼9월 10∼11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87 - - 50% 홀수달 짝수달 홀수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422 1년~

2년

5~30 75%

60%

2월 2~4월 5~8월
산업기술국제협력 515 3년 5 75% 1월 3∼7월 9∼12월
산업소재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836.4 3년~5년 5~40 67% 1월 2∼4월 3∼6월
산언융합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502.4 5년 10~30 75% 1월 2∼4월 2∼5월
중소·중견기업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35 2~3년 3 75% 3월 4~5월 5∼6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97 1년 2 70~75% 수시 수시 수시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400 2년 5 75% 2∼3월 3∼4월 4∼5월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 70.9 2~3년 10 75% 3월 3~4월 5~6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863 1년 5~10 67% 1월/

3월

1∼2월/

3∼4월

3∼4월/

5∼6월/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51 1~3년 1~3 75% 3월 3∼4월 5월
수출전략형미래그린

상용차부품기술개발

18 2년 10 75% 2월 2∼3월 3월
스마트그리드핵심

기술개발사업

435 3∼5년 10 33∼100% 1월 2∼3월 4∼5월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 191.5 2년 10 75% 3월 4~5월 5~6월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332.5 3-5년 10 75% 7∼8월 7∼8월 9월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사업

2,131 3년 10 33∼

100%

1월 2∼3월 4∼5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83.5 1∼3년 5 50∼

100%

1월

8월

1∼3월

8∼10월

4∼5월

11∼12월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개발사업

1,872 3∼5년 - 33∼

100%

1월 2∼3월 4∼5월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57 3∼5년 - 33∼

100%

1월 2∼3월 4∼5월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280 3∼5년 - 33∼

100%

1월 3월 4∼5월
장비연계형3D프린팅

소재기술개발사업

40 3년 8 75% 3월 3∼4월 5∼6월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215 1년 3 75% 3월 3∼4월 4∼5월
제조기반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1,018 5년 100 75% 1월 1∼2월 3∼5월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 96 1년 5 75% 6월 6∼7월 7∼8월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 구축 14.2 - - 75% - - -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99 3~5년 10 75% 1월 3∼4월 5∼6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741 1~3년 6 70% 2월,4월 3∼5월 4∼7월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18 2년 9 75% 2월 2~3월 3월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200 3년 7 75% 2월 2∼3월 3~5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60 2년 2~3 75% 3월 3∼5월 5∼7월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지원

40 1년 2 - 3월 3∼4월 4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7 3∼5년 - 33∼

100%

1월 2∼3월 4∼5월
초광역연계3D융합

산업육성

360 2년 5 75% 5월 5∼6월 6∼7월
클린디젤자동차핵심

부품산업육성

17.8 1년 6 75% 2월 2~3월 3월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64 3~5년 5~40 75% 3~4월 3~4월 5월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사업

127.7 7년 10 75% 1월 2월 3~6월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246 3∼5년 5∼20 50∼100% 5월 5∼6월 7∼8월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3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핵심의료기기제품화

기술개발

65 2년 10 75% 3월 3∼4월 4∼5월
해양

수산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108 3년 10 75% 1월 2월 2~5월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269 6년 25 75% 1월 2월 3월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435 7년 10 75% 1월 2월 3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229 5년 15 75% 1월 2월 3월
수산실용화기술개발 199 3년 20 75% 2월 3월 3~6월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168 6년 14 75% 1월 2월 3월
국토

교통부

건설기술연구사업 539 5년 - 75% 3, 7월 4, 8월 5, 9월
물관리연구사업 364 4년 - 75% 3월 4월 5월
플랜트연구사업 275 5년 - 75% - - -
도시건축연구사업 301 5년 - 75% 4월 5월 6월
주거환경연구사업 148 5년 - 75% 2월 3월 4월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131 5년 - 75% 2월 3월 4월
교통물류연구사업 415 5년 - 75% 2월 3월 4월
철도기술연구사업 976 5년 - 75% 3, 6월 4, 7월 5, 8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436 6년 - 75% 5∼6월 6∼7월 7∼8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583 4년 - 75% 1, 3월 2, 4월 3, 5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184 2년 - 60% ’14.12월 1월 2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79 4년 - 75% 3월 4월 5월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13 1년 - 75% 3, 8월 4, 9월 5, 10월
복건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18 3년 5 75% 3, 7월 3~4월

7~8월

5~6월

9~10월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108 3년 2.5 75% 5월 5~6월 7~8월
의료기기기술개발 216 5년 10 75% 2, 7월 2~3월

7~8월

4~5월

9~10월

첨단의료기술개발 790 3년 18 75% 2, 7월 2~4월

7~8월

4~6월

9~10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07 3년 4 75% 2월 2~3월 4~5월
농림

축산

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460 5년 없음 80% 2월 2~3월 4~5월
첨단생산기술개발 219 5년 80% 2월 2~3월 4~5월
수출전략기술개발 167 5년 80% 2월 2~3월 4~5월
기술사업화지원 68 5년 80% 6월 6~7월 8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56 5년 80% 2월 2~3월 4~5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71 5년 80% 3월 3~4월 5~6월
환경부 글로벌탑환경

기술개발사업

688 1년 3~10 75% 2~3월 2~3월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310 1년 3~10 75% 2~3월 2~3월 -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47 2년 10 75% 2~3월 2~3월 -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50 - - 50~75% 2~3월 2~3월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95 3년 5~9 50~100 2월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424 1~4년 15 100% 3월 4월 4∼6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70 1~4년 5 75% 3월 4월 4∼6월
스포츠과학

기술개발 기반조성

130 1~4년 10 75% 3월 4월 4∼6월
방위

사업청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120 5년 50 75% 5∼6월,

9∼10월

- 7월,11월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176 3년 3 75% 3월 3월 3월
기상청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66 1년 - 75% 2월 2∼3월 3월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기술개발 협력사업 40 3년 5 75% 4, 10월 4∼5월

10∼11월

5∼6월

11∼12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1년 0.6 50% 5월 5~6월 7~8월
한국

전력

공사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사업

90 3년 10 85% 1월 수시 수시
현장기술개발사업 40 1년 3 100% 1월 수시 수시
한국

수자원

공사

민관공통투자

기술개발사업

8.0 3년 10 37.5% 매분기 매분기 매분기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6 1~2년 1 75% 6월 7월 8∼9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술지원 12 1년 1 60% 2 3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기관별․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청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참조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必

 

 3. 기타  

 

◦ 지원사업별 사업내용(예산규모, 지원조건 등) 및 평가절차(신청방법   등), 등은 ‘<붙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및 ‘개별 사업공고’ 참조

 

 

                                                                      2015년_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_통합공고.hwp

 

 

★ 2015년도 R&D과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부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런 우리 ◈정실미◈ 회원님들을   위해 아래의 지원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사)한국기술개발협회의 정책자금 컨설턴트양성 지원사업

 

(사)한국기술개발협회의 무상환출연금조달 맞춤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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