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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R
2015

[스크랩]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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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체 특허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R&D 성공판정 기술 및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中 최근 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ㆍ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ㆍ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 기관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원 강사는 성남시 평생학습원 강사뱅크 등록 의무

·         - 지원받는 기관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필수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기업은 제외)

·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ㆍ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ㆍ 첨부파일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ㆍ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2015. 3. 2() ~ 3. 13()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80%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현금 부담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ㅇ 지원분야

·         - ()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 출시제품 제작비

·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         -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         -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서류평가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발표평가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 하단의 첨부파일(신청서) 작성 후 E-mail : lsj78@sbc.or.kr 송부

·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상진 대리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전화번호

055-751-9852, 9853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이재경, 이상진

담당자전화

055-751-9852, 9853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lsj78@sbc.or.kr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전화번호

055-751-9852, 9853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이재경, 이상진

담당자전화

055-751-9852, 9853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이재경 차장(055-751-9852), 이상진 대리(055-751-985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지원사업_신청서신용조회_동의서

참고첨부파일

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지원사업_시행계획공고지원제외_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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