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0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04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2. 지원대상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1인 창조기업과제 | 최대 1년 |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 자유응모 |
* 참여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1인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 가능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의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013. 9. 9 개정 >
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10 |
음료 제조업 | 11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13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6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
전기장비 제조업 | 28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가구 제조업 | 32 |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 58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 | |
방송업 | 60 | |
통신업 | 61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70 |
전문서비스업 | 7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 |
교육 서비스업 | 온라인 교육 학원 | 85504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5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2. 16(월) ∼ 4. 17(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신청 제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신청기업 확약서 | 필 수 |
②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 |
③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④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
⑤ |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⑦ | 사업자 등록증 | |
⑧ |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⑨ |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http://minwon.nps.or.kr)에서 출력
*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
|
⑩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⑪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
⑫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⑬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6월)
◦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8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 감점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주관기관/온라인) | ⇨ | 서면평가(전문기관) | ⇨ | 대면평가(전문기관) |
⇩ | ||||||
과제관리(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 ⇦ | 현장조사(관리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 간 분할납부 가능
8. 지원제외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9. 기타 공지사항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 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선택집중 사업 > | ||||||
제품·공정개선 | 산학연(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총 4회 | 제한 없음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10.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64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 062) 360-9152064) 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1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1] 1인 창조기업 확인 체크리스트
[붙임2] 1인 창업기업 증빙서류 발급 방법
[붙임3]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붙임1] 1인 창조기업 확인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 ||||
<공통 확인사항> | ||||
○ 사업자등록증 - 종목,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434개)에 속하는지 확인
○ 신청일 기준 종업원이 없다면 ①번, 있다면 ②번 확인
① 종업원 없을 시 확인 사항
- 종업원을 고용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인정 - 종업원을 고용했었다면 종업원의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1개월 이후인지 여부 및 종업원 보험 최종 상실일이 신청일 1개월 전인지 여부 확인
② 종업원 있을 시 확인 사항
- 종업원의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1개월 이후인지 여부 및 종업원의 보험 최초 취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에 신청기업이 속해있는지 확인 |
||||
<개인사업자인 경우 확인 절차> | ||||
준비서류 | ①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 |||
↓ | ||||
인 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②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
↙ | ↘ | |||
사업장 명칭이 본인 사업장 | 사업장 명칭이 타 직장 | |||
↓ | ↙ | ↘ |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 | 본인사업장의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있을 시 | 본인사업장의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없을 시 | ||
↓ | ↓ | ↓ |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 | ||||
공통사항 ①, ②확인 | 공통사항 ① 확인 | |||
↓ | ||||
공통사항 ② 확인 | ||||
<법인사업자인 경우 확인 절차> | ||||
준비서류 | ① 사업장 가입자 현황에 대표자 한명이 등재 되어 있거나, 종업원의 최초취득일이 대표자의 최초취득일보다 늦은 경우 | |||
↓ | ||||
공통사항 ①, ②확인 | ||||
건강보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 | ② 대표자가 무임금 대표자일 경우 이거나,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 | ||||
↙ | ↘ | |||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원,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구분이 타직장 직장가입자 | |||
↘ | ↙ | |||
공통사항 ① 확인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기 확인사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
*** 대표자 외에 이사 등이 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자로서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봄
[붙임2] 1인 창업기업 증빙서류 발급 방법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 방법 |
개인사업자및법인사업자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팩스 발급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➁ 본인확인 후 가입자명부 가입신청서 요청
➂ FAX로 신청서 제출 후 요청
⁍ 인터넷 발급
➀ 사회보험 EDI(www.bips.co.kr)
➁ 사회보험 회원가입(사업장 공인인증서 입력)
➂ 사회보험 EDI 클릭
➃ EDI 업무 클릭
➄ 신고신청 클릭
➅ 재증명 신청 클릭
➆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클릭 (처리시간 약 30분)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 팩스 발급 ➀ 1355(국민연금문의)
➁ 본인확인
➂ FAX나 우편으로 요청
⁍ 인터넷 발급
➀ 국민연금 홈페이지
➁ 민원서비스 클릭
➂ 사업장서비스 클릭
➃ 조회, 증명 클릭
➄ 사업장가입자명부클릭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팩스 발급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➁ 개인고객 선택
➂ 상담원과 상담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 볼 FAX번호를 알려준다.
⁍ 인터넷 발급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➁ 사이버 민원센터 클릭
➂ 개인민원 클릭
➃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붙임3]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1. 대분류 : 제조업
가. 중분류 : 식료품 제조업(코드 10)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1 | 도축업 | 10110 | 도축업 |
1012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10129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1022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103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309 |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10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1040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10403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
105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0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0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1050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 ||||
106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061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10611 | 곡물 도정업 |
10612 | 곡물 제분업 | ||||
10613 |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
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
1062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106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107 | 기타 식품 제조업 | 1071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1 | 떡류 제조업 |
10712 | 빵류 제조업 | ||||
10713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 ||||
1072 | 설탕 제조업 | 10720 | 설탕 제조업 | ||
107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30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1074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10743 | 장류 제조업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1079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0791 | 커피 가공업 | ||
10792 | 차류 가공업 | ||||
10793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
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10798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107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108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108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1080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11 | 알콜음료 제조업 | 1111 | 발효주 제조업 | 11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11112 | 청주 제조업 | ||||
11113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1112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1121 | 주정 제조업 | ||
11122 | 소주 제조업 | ||||
11129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112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 1120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나. 중분류 : 음료 제조업(코드 11)
다. 중분류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코드 13)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10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101 | 면 방적업 |
13102 | 모 방적업 |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13109 | 기타 방적업 | ||||
132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1321 | 직물 직조업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13212 | 모직물 직조업 | ||||
13213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
13214 | 견직물 직조업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 ||||
1322 | 직물제품 제조업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13224 | 천막 및 기타캔버스 제품 제조업 | ||||
13225 | 직물포대 제조업 |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133 |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 1331 | 편조원단 제조업 | 13310 | 편조원단 제조업 |
1332 | 편조제품 제조업 | 13320 | 편조제품 제조업 | ||
134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1340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13401 | 솜 및 실 염색가공업 |
13402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3403 | 날염 가공업 | ||||
13404 |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 ||||
13409 |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139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91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3910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392 |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 13921 | 끈 및 로프 제조업 | ||
13922 |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 ||||
1399 |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991 | 세폭직물 제조업 |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13994 |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라. 중분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코드 14)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1411 | 정장 제조업 | 14111 | 남자용 정장 제조업 |
14112 | 여자용 정장 제조업 | ||||
1412 | 내의 및 잠옷 제조업 | 14120 | 내의 및 잠옷 제조업 | ||
1413 | 한복 제조업 | 14130 | 한복 제조업 | ||
1419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14191 |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 ||
14192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 ||||
14193 | 가죽의복 제조업 | ||||
14194 | 유아용 의복 제조업 | ||||
14199 |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142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20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201 | 원모피 가공업 |
14202 |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 ||||
14203 |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 ||||
143 | 편조의복 제조업 | 1430 | 편조의복 제조업 | 14300 | 편조의복 제조업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41 |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411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14419 |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1449 |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 14491 | 모자 제조업 | ||
14499 |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
마. 중분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코드 15)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11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 15110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
151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15121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
15129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1519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15190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152 |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 1521 | 신발제조업 | 15211 | 구두류 제조업 |
15219 | 기타 신발 제조업 | ||||
1522 | 신발부분품 제조업 | 15220 | 신발부분품 제조업 |
바. 중분류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코드 16)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10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101 | 일반 제재업 |
16102 |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
16103 |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621 |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 16211 |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
1621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
1622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16221 |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1622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1623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 16231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
16232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
162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16291 |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 ||
16292 |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 ||||
16293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
16299 |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630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6301 | 코르크 제품 제조업 |
16302 |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
사. 중분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코드 20)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 |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2 |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3 |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20131 |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 ||
20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
202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20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201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20202 | 복합비료 제조업 | ||||
20209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
203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30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301 | 합성고무 제조업 |
20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0303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41 |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 20411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20412 | 농약 제조업 | ||||
2042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042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22 |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23 | 인쇄잉크 제조업 | ||||
20424 |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2043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204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043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20433 | 화장품 제조업 | ||||
20434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
2049 |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491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204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2050 | 화학섬유 제조업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아. 중분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코드 26)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11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10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2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26120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621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26211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26219 |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
2622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291 | 전자관 제조업 | ||
26292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6293 | 전자저항기 제조업 | ||||
26294 | 전자카드 제조업 | ||||
26295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
26296 |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 ||||
26299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2631 | 컴퓨터 제조업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2632 |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
26322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2641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2651 |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2652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6521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
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266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66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660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자. 중분류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코드 27)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11 |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27193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272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27211 |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
273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2731 | 안경 제조업 | 27310 | 안경 제조업 |
2732 |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 2732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2732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
2732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2740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27401 | 시계제조업 |
27402 | 시계부품 제조업 |
차. 중분류 : 전기장비 제조업(코드 28)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 281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
28113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28119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2812 |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 ||
28122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82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283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30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28303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2841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2 | 조명장치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28422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851 |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2852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28520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카. 중분류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코드 29)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1 |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2912 | 유압기기 제조업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
2913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2914 |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29141 |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2915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
2916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 29161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
29162 | 승강기 제조업 | ||||
29163 |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 ||||
29169 |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 ||||
2917 |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6 |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91 | 일반저울 제조업 | ||
29192 |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
29193 |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 ||||
29194 |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 ||||
29195 |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 ||||
29199 |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1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2922 |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29221 |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 ||
29222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29223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29229 |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
2923 |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
2924 |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 29241 |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 ||
29242 |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
2925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29250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
2926 |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29261 |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
2927 |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72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8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2929 |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1 |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29293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11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2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30203 |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 ||||
303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031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
3039 |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3039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
303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타. 중분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코드 30)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320 | 가구 제조업 | 3201 |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 32011 |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
32012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
32019 |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 ||||
3202 | 목재가구 제조업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
32022 |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 ||||
32029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
3209 | 기타 가구 제조업 | 32091 | 금속 가구 제조업 | ||
32099 |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
파. 중분류 : 가구 제조업(코드 32)
하. 중분류 : 기타 제품 제조업(코드 33)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3311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12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
332
|
악기 제조업
|
3320
|
악기제조업
|
33201 | 피아노 제조업 |
33202 | 현악기 제조업 | ||||
33203 | 전자악기 제조업 | ||||
33204 | 국악기 제조업 | ||||
33209 | 기타 악기 제조업 |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330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3301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33302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334 |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3340 |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33401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
339 |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 3391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391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392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3393 |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 33931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33932 |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 ||||
33933 |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 ||||
33934 | 교시용 모형 제조업 | ||||
33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 33991 |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
33992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33993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
33994 | 비 및 솔 제조업 | ||||
33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2. 대분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중분류 : 출판업(코드 58)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58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1 | 서적 출판업 | 58111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
58112 | 만화 출판업 | ||||
58119 | 기타 서적 출판업 | ||||
5812 |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 58121 | 신문 발행업 | ||
58122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
58123 |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 ||||
5819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90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1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나. 중분류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코드 59)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591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
591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
5914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59141 | 영화관 운영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592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5920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다. 중분류 : 방송업(코드 60)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601 | 라디오 방송업 | 6110 | 라디오 방송업 | 61100 | 라디오 방송업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6121 | 지상파 방송업 | 61210 | 유선통신업 |
6122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61220 | 프로그램 공급업 | ||
61230 | 유선방송업 | ||||
61291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라. 중분류 : 통신업(코드 61)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611 | 우편업 | 6110 | 우편업 | 61100 | 우편업 |
612 | 전기통신업 | 6121 | 유선통신업 | 61210 | 유선통신업 |
6122 | 무선통신업 | 61220 | 무선통신업 | ||
6123 | 위성통신업 | 61230 | 위성통신업 | ||
6129 | 기타 전기통신업 | 61291 | 통신 재판매업 | ||
61299 |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
마. 중분류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코드 62)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0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62022 | 컴퓨터시설 관리업 | ||||
6209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바. 중분류 : 정보서비스업(코드 63)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6311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11 | 자료 처리업 |
63112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6312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1 | 뉴스 제공업 | 63910 | 뉴스 제공업 |
6399 |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
63999 |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3.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중분류 : 연구개발업(코드 70)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020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0201 | 경제학 연구개발업 |
70209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나. 중분류 : 전문서비스업(코드 71)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0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01 | 변호사업 |
71102 | 변리사업 | ||||
71103 | 법무사업 | ||||
71109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20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201 | 공인회계사업 |
71202 | 세무사업 | ||||
71209 |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 ||||
713 | 광고업 | 7131 | 광고 대행업 | 71310 | 광고 대행업 |
7139 | 기타 광고업 | 7139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
71392 | 광고매체 판매업 | ||||
71393 | 광고물 작성업 | ||||
71399 | 그외 기타 광고업 |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0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71511 | 제조업 회사본부 |
71519 | 기타 산업 회사본부 | ||||
7152 | 비금융 지주회사 | 71520 | 비금융 지주회사 | ||
7153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
71532 | 공공관계 서비스업 |
다. 중분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코드 72)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7211 |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72111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112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
7212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1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91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72919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7292 |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 72921 | 측량업 | ||
72922 | 제도업 | ||||
72923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
72924 | 지도제작업 |
라.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코드 73)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731 | 수의업 | 7310 | 수의업 | 73100 | 수의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20 | 전문디자인업 | 73201 | 인테리어 디자인업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73209 |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733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7330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73301 |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73302 | 상업용 사진 촬영업 | ||||
73303 | 사진 처리업 | ||||
739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 |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1 | 매니저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
73904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
7390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4. 대분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드 75)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75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7511 | 고용알선업 | 75110 | 고용알선업 |
7512 | 인력공급업 | 75120 | 인력공급업 | ||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21 | 여행사업 | 75211 |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75212 | 국내 여행사업 | ||||
7529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75290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 7531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75310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753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7533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1 | 사무지원 서비스업 | 75911 | 문서 작성업 |
75912 | 복사업 | ||||
75919 |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 ||||
7599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91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
75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5.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코드 90)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11 | 공연시설 운영업 | 90110 | 공연시설 운영업 |
9012 | 공연단체 | 90121 | 연극단체 | ||
90122 | 무용 및 음악단체 | ||||
90123 | 기타 공연단체 | ||||
9013 | 자영 예술가 | 90131 | 공연 예술가 | ||
90132 | 비공연 예술가 | ||||
9019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191 | 공연 기획업 | ||
90192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90199 |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
902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1 |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90211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
90212 | 독서실 운영업 | ||||
9022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21 | 박물관 운영업 | ||
90222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
9023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1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90232 | 자연공원 운영업 | ||||
9029 |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90 |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6. 대분류 : 교육 서비스업
가. 중분류 : 교육서비스업 (코드 85)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855 | 일반 교습 학원 | 8550 | 일반 교습 학원 | 85504 | 온라인 교육 학원 |
856 | 기타 교육기관 | 8565 | 기술 및 직업훈현학원 | 85659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