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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PR
2015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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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0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04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2.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1인 창조기업과제 최대 1년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자유응모

 

 

 * 참여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1인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 가능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의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013. 9. 9 개정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 2. 16(월) ∼ 4. 17(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신청 제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http://minwon.nps.or.kr)에서 출력

 

 *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6월)

 

  ◦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8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 감점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주관기관/온라인) 서면평가(전문기관) 대면평가(전문기관)
           
과제관리(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관리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 간 분할납부 가능

 

 

8.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9.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 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 없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붙임1] 1인 창조기업 확인 체크리스트

 

[붙임2] 1인 창업기업 증빙서류 발급 방법

 

[붙임3]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붙임1] 1인 창조기업 확인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공통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종목,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434개)에 속하는지 확인

 

○ 신청일 기준 종업원이 없다면 ①번, 있다면 ②번 확인

 

 ① 종업원 없을 시 확인 사항

 

  - 종업원을 고용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인정

  - 종업원을 고용했었다면 종업원의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1개월 이후인지 여부 및 종업원 보험 최종 상실일이 신청일 1개월 전인지 여부 확인

 

 ② 종업원 있을 시 확인 사항

 

  - 종업원의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1개월 이후인지 여부 및 종업원의 보험 최초 취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에 신청기업이 속해있는지 확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확인 절차>
준비서류 ①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인 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
사업장 명칭이 본인 사업장 사업장 명칭이 타 직장
         ↙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 본인사업장의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있을 시 본인사업장의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없을 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
공통사항 ①, ②확인 공통사항 ① 확인
공통사항 ② 확인
<법인사업자인 경우 확인 절차>
준비서류 ① 사업장 가입자 현황에 대표자 한명이 등재 되어 있거나, 종업원의 최초취득일이 대표자의 최초취득일보다 늦은 경우
공통사항 ①, ②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 ② 대표자가 무임금 대표자일 경우 이거나,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
            ↙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원,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구분이 타직장 직장가입자
               ↙
공통사항 ① 확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기 확인사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

 *** 대표자 외에 이사 등이 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자로서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봄

[붙임2] 1인 창업기업 증빙서류 발급 방법

 

 

구분 필요 서류 발급 방법
개인사업자및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팩스 발급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➁ 본인확인 후 가입자명부 가입신청서 요청

 

 ➂ FAX로 신청서 제출 후 요청

 

⁍ 인터넷 발급

 

 ➀ 사회보험 EDI(www.bips.co.kr)

 

➁ 사회보험 회원가입(사업장 공인인증서 입력)

 

 ➂ 사회보험 EDI 클릭

 

 ➃ EDI 업무 클릭

 

 ➄ 신고신청 클릭

 

 ➅ 재증명 신청 클릭

 

 ➆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클릭

    (처리시간 약 30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팩스 발급  ➀ 1355(국민연금문의)

 

 ➁ 본인확인

 

 ➂ FAX나 우편으로 요청

 

⁍ 인터넷 발급

 

  ➀ 국민연금 홈페이지

 

  ➁ 민원서비스 클릭

 

  ➂ 사업장서비스 클릭

 

  ➃ 조회, 증명 클릭

 

  ➄ 사업장가입자명부클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팩스 발급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➁ 개인고객 선택

 

 ➂ 상담원과 상담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 볼 FAX번호를 알려준다.

 

⁍ 인터넷 발급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➁ 사이버 민원센터 클릭

 

 ➂ 개인민원 클릭

 

 ➃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붙임3]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1. 대분류 : 제조업

 

  가. 중분류 : 식료품 제조업(코드 10)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나. 중분류 : 음료 제조업(코드 11)

 

 다. 중분류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코드 13)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라. 중분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코드 14)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마. 중분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코드 15)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바. 중분류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코드 16)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사. 중분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코드 20)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아. 중분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코드 26)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자. 중분류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코드 27)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차. 중분류 : 전기장비 제조업(코드 28)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카. 중분류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코드 29)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타. 중분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코드 30)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파. 중분류 : 가구 제조업(코드 32)

 

  하. 중분류 : 기타 제품 제조업(코드 33)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 대분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중분류 : 출판업(코드 58)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중분류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코드 59)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다. 중분류 : 방송업(코드 60)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601 라디오 방송업 6110 라디오 방송업 61100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21 지상파 방송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20 프로그램 공급업
61230 유선방송업
61291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라. 중분류 : 통신업(코드 61)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611 우편업 6110 우편업 61100 우편업
612 전기통신업 6121 유선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 위성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마. 중분류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코드 62)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바. 중분류 : 정보서비스업(코드 63)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3.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중분류 : 연구개발업(코드 70)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나. 중분류 : 전문서비스업(코드 71)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103 법무사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20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71511 제조업  회사본부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다. 중분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코드 72)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라.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코드 73)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731 수의업 7310 수의업 73100 수의업
732 전문디자인업 7320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1 매니저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대분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드 75)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1 고용알선업 75110 고용알선업
7512 인력공급업 75120 인력공급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1 문서  작성업
75912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5.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코드 90)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6. 대분류 : 교육 서비스업

가. 중분류 : 교육서비스업 (코드 85)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855 일반 교습 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8565 기술 및 직업훈현학원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별첨1._기술분류표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

1._신청기업확약서(신청자격체크리스트)

2-1._사업계획서_Part_1

2-2._사업계획서_Part_2

3._중소기업_경영현황표

4._사업비_비목별_소요명세

5._개인정보_및_신용상태_조회동의서

6._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_청렴서약서

7._사업자등록증

8._대표자의_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출력물안내

9._기업의_국민연금_사업장_가입자_명부

10._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확인서

11._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

12._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

13._배우자_및_직계존비속_등록_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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