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22호
2015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2015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29.3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76.35억원, 계속 53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 제품化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 수요처 확보 과제 우선 지원
○ BI연계형 : 전 산업 분야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과제
7. 추진체계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 BI연계형
Ⅱ. 지원내용
1.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과제 제안[주관기관]→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투자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M기획형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 또는 사업화 추진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BM기획 및 사업화 개발 수행
* 사업절차 : BM기획 제안[주관기관] → BM기획제안서 평가→BM사업화기획[주관/참여기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NTB(기술은행, 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참조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 BI연계형
* 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BI추천기관이 추천한 우수BI에 대하여 제품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지원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등]→BI접수 및 우수 BI추천[BI지원기관 등]→ 추천BI접수 및 평가[KIAT]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4년8월1일부터 2015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4년8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5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5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6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5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심사기관 회원사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외투자자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주관기관 : BA 또는 중소·중견기업
· 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사업화 전담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화전문기관 (BA)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2단계] BM사업화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M사업화 기획의 주관/참여 BA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필요 시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BA가 참여할 시 해당 BA는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임
○ BI연계형
※ 신청자격은 BI추천기관(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 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의해 ‘BI사업화 과제’지원자로 추천된 대상이며, BI사업화 지원기관과 창조경제타운에 BI제안은 각 BI추천기관 참고
*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BI사업화 지원기관) http://www.u-bi.co.kr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BI사업화]
* 신청자격 : BI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 과제별 지원규모 | 지원기간 | 비고 | |
---|---|---|---|---|
투자유도형 | 3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
BM기획형 | BM사업화기획 | 0.15억원 | 2개월 | |
BM사업화개발 | 3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
BI연계형 | 3억원 이내 | 1년 이내 |
4.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0.12억원(신규 94.78억원, 계속 15.34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하며(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가능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BM기획형
* 예산규모 : 109.23억원(신규 84.07억원, 계속 25.16억원)
· (신규예산) BM사업화기획 : 3억원, BM사업화개발 : 81.07억원
* 지원기간
· BM사업화기획 : 2개월
· BM사업화개발 : 2년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BM사업화기획 : 0.15억원/2개월
· BM사업화개발 : 30억원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사업화기획 : 없음
· BM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 BI연계형
* 예산규모 : 110억원(신규 97.5억원, 계속 12.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3억원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7%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33%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8%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2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투자유도형·BM기획형
지원절차 | 추진기관 | 일정 (투자유도형) |
일정 (BM기획형) |
|
---|---|---|---|---|
①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4일 | 3.4일 |
▼ | ||||
② | 신청접수 |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6~9일 | 4.6~9일 |
▼ | ||||
③ | 사전서류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월中 | 4월中 |
▼ | ||||
④ | 평가위원회 | <투자유도형 : 발표평가>
*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BM기획형 : BM기획과제 발표평가> *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
5월中 | 5월中 |
▼ | ||||
⑤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
<투자유도형>
* 신청 주관기관 / 투자심사기관 |
7.31일까지 | - |
BM사업화기획 | <BM기획형>
* 주관기관 |
- | 5월中~7월 中 | |
▼ | ||||
⑥ | 기술사업성평가 | <현장평가>
* 기술사업성평가기관 → 신청 주관기관 |
7월下 | 7월下 |
▼ | ||||
⑦ | 평가위원회 | <투자유도형 :투자평가>
* 주관/참여/투자기관 → 평가위원회 |
8월中 | - |
▼ | ||||
⑧ | 평가위원회 | <BM기획형 : BM개발과제 발표평가>
* 신청 주관기관 / BA → 평가위원회 |
- | 8월中 |
▼ | ||||
⑨ | 최종선정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9월上 | 9월上 |
▼ | ||||
⑩ | 민간부담현금 입금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9월上 | 9월上 |
▼ | ||||
⑪ | 협약 체결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월中 | 9월中 |
▼ | ||||
⑫ |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9월中 | 9월中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I연계형
지원절차 | 추진기관 | 일정* | ||||||
---|---|---|---|---|---|---|---|---|
BI제안(사전단계) | ①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4일 | ||||
▼ | ||||||||
② | BI제안 신청접수 | BI제안자 → BI추천기관 | ~9.30일까지 상시 | |||||
▼ | ||||||||
③ | 우수BI 선정 | BI제안자 → BI평가위원회 | 3월 | 5월 | 8월 | 10월上 | ||
▼ | ||||||||
④ | 선정결과 통보 | BI추천기관 → BI 제안자 | 3월 | 5월 | 8월 | 10월上 | ||
▼ | ||||||||
BI사업화과제 | ⑤ | BI사업화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
BI신청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준비 및 구비 |
3월 ~ 4월 |
5월 ~ 6월 |
8월 ~ 9월 |
10월 上 ~ 10월 下 |
|
▼ | ||||||||
⑥ | BI사업화과제 접수* |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월 | 6월 | 9월 | 10월 | ||
▼ | ||||||||
⑦ | 사전서류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월 | 6월 | 9월 | 10월 | ||
▼ | ||||||||
⑧ | BI사업화과제 선정 | BI신청 주관기관(발표) → 평가위원회 | 4월 | 6월 | 9월 | 11월 | ||
▼ | ||||||||
⑨ | 평가결과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신청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10일) |
5월 | 7월 | 10월 | 11월 | ||
▼ | ||||||||
⑩ | 최종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5월 | 7월 | 10월 | 11월 | ||
▼ | ||||||||
협약 | ⑪ | 민간현금 입금 |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5월 | 7월 | 10월 | 12월 | |
▼ | ||||||||
⑫ | 협약체결 |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6월 | 8월 | 11월 | 12월 | ||
▼ | ||||||||
⑬ |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BI신청 주관기관 |
6월 | 8월 | 11월 | 12월 |
※ BI제안을 BI추천기관에서 BI사업화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면 BI사업화 과제에 지원할 자격 획득
※ 추천대상이 별도 안내에 따라 BI사업화 과제로 전담기관에 신청하면 4월, 6월, 9월, 11월(총 4회)에 걸쳐 BI사업화과제를 최종 선정(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상기 일정은 신청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5년 4월 6일(월) 09시 ~ 4월 8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년 4월 8일(수) 09시 ~ 4월 9일(목) 18시
· BM기획형의 BM사업화개발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BI연계형>
* (BI사업화) BI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천과제에 추후 별도안내
○ 신청방법
<투자유도형·BM기획형·BI연계형 절차 중 BI사업화>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 |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
▼ | |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
제출서류 | 투자 유도형 |
BM 기획형 |
BI 연계형 |
---|---|---|---|---|
BI 사업화 |
||||
접수증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
● | ● | ● |
1호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BM기획과제는 BM제안서, BI제안은 BI제안서) * 작성분량 : 투자유도형 60P 내외, BM제안서 10P 내외, BI제안서 4P 내외, BI사업화과제 60P 내외 |
● | ● | ● |
2호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 ● | ● |
3호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 | ● |
4호 |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
● | ● | ● |
5호 |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 | ● | ● |
6호 |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 | ● | ● |
7호 |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
● | X | ○ |
8호 |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 | X | ○ |
9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X | ○ |
10호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
○ | X | ○ |
11호 |
투자계약 변경 확약서(붙임 간인) 1부 |
○ | X | X |
12호 |
BI제안자와 BI사업화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서류 (BI제안자와 BI사업화 신청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
X | X | ○ |
기타 |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 | ○ | X |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투자유도형 : 신청서식 제11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BM기획형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며, BM사업화기획 수행 후 BM사업화개발과제 신청 시 투자유도형 과제와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 BI연계형 : BI제안 관련 신청 서류는 해당 BI 추천기관에 문의
<BI제안(사전절차)> : BI추천기관(BI사업화 지원기관 및 창조경제타운 중 택1)으로 온라인 접수
* BI사업화 지원기관 접수처 : http://www.u-bi.co.kr
· BI제안자는 희망하는 추천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되,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BI제안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혹은 근접 지역으로 배분(해외의 경우는 서울 지역)
· 접수 문의처 : 02-3487-3707/3708, box586@u-bi.co.kr
(비즈니스아이디어산업협회 사무국)
* BI사업화 지원기관 현황
지역 | 지원기관 | 지역 | 지원기관 |
---|---|---|---|
서울 (2) | ㈜이디리서치 | 강원 (1) | 강원테크노파크 |
㈜비전컴퍼니 | 경북 (1) | 경북테크노파크 | |
경기 (4) | 경기테크노파크 | 경남 (3) | 경남테크노파크 |
인천테크노파크 | 부산테크노파크 | ||
전자부품연구원 | 울산테크노파크 | ||
브로스앤컴퍼니 | 전북 (1) | 전북테크노파크 | |
충청 (2) | 충북테크노파크 | 전남 (1) | 전남테크노파크 |
자동차부품연구원 |
* 창조경제타운 접수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
· 접수 문의처 : 1644-1095, helpdesk@creativekorea.or.kr(정대현 연구원)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02-6009-4362, 4363,4372 |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투자심사기관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55, 7963 |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 접수처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투자유도형
평가기준 (반영비율) |
①사전서류검토 | ②발표평가 | ③현장평가 | ④투자평가 | ⑤우대사항 | 총점 |
---|---|---|---|---|---|---|
신청서류의 적합성등 검토 |
100점(100%) | 100점(50%) | 100점(100%) | 10점(50%) | 255점 |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20),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15),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15),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27),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8), 산업적 파급효과(8), 일자리 창출효과(7)
○ 현장평가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혁신 역량,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투자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정량평가(70) : 투자금액(40), 투자비율(25), 투자기관수(5)
· 정성평가(30) : 투자자금 사용계획(15), 투자건전성 및 지원전략(15)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평가기준 | ①사전서류검토 | ②BM평가 |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BM기획 제안서) |
100점 |
○ 사전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M제안서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도전성 및 창의성(30), 시장성(40), 사업타당성(30)
[2단계] BM사업화개발
평가기준 (반영비율) |
①사전서류검토 | ②현장평가 | ③발표평가 | ④우대사항 | 총점 |
---|---|---|---|---|---|
신청서류의 적합성등 검토 |
100점(50%) | 100점(100%) | 10점(50%) | 155점 |
○ 사전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평가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혁신 역량,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BA등)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20),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15),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15),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27),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8), 산업적 파급효과(8), 일자리 창출효과(7)
BI연계형
<평가절차>
사업공고 | → | BI추천기관(사전절차) | → | 전담기관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
BI제안 | → | 우수 BI선정 및 추천 |
BI사업화 과제 신청 |
→ | BI사업화 과제 선정 |
BI사업화 과제 선정
평가기준 | ① 사전 서류검토 | ② BI사업화과제 평가 |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점 |
○ 사전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I사업화과제 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BI과제적합성(30), BI과제시장성(20), BI과제사업성(20), 사업화추진계획(15), 사업화추진역량(15)
※ 사전절차인 우수BI 선정의 경우, 지원기관(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별 내부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창의성, 시장성 및 기술성 등을 검토
우대사항
○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총 10점한도
* 사업 및 기술분야(6점한도), 고용분야(4점)
항목 | 해당 내용 | 변경 |
---|---|---|
사업 및 기술분야(6점) |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4점 |
② 산업통상자원부 World-Class 300에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4점 | |
③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
고용분야 (4점) |
④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
4점 |
합계 | 10점 |
○ BI연계형은 해당사항 없음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02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신청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비즈니스아이디어(BI) 권리보호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제안 또는 신청하는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추후 해당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함
* BI제안자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BI나 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BI제안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 전에 필요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및 권리보호 관련 계약체결,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 BI제안자는 해당 BI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모든 책임이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제안된 BI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보호도 보장하지 않음
* BI사업화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그 밖에 BI사업화과제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비즈니스아이디어(BI) 및 제출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 제안된 BI와 제출된 관련 자료들은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평가위원 외의 자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음. 평가가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됨
Ⅴ.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 | 3월11일(수) 14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부산 | 3월12일(목) 14시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대전 | 3월13일(금) 14시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광주 | 3월16일(월) 14시 |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