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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PR
2015

2015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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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22호

2015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5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29.3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76.35억원, 계속 53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 제품化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 수요처 확보 과제 우선 지원

 

○ BI연계형 : 전 산업 분야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과제

 

7. 추진체계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추진체계 투자유도형/ BM기획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BI연계형

추진체계 BI연계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Ⅱ. 지원내용

 

1.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과제 제안[주관기관]→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투자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M기획형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 또는 사업화 추진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BM기획 및 사업화 개발 수행

* 사업절차 : BM기획 제안[주관기관] → BM기획제안서 평가→BM사업화기획[주관/참여기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BM기획형 지원유형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NTB(기술은행, 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참조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BI연계형

 

* 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BI추천기관이 추천한 우수BI에 대하여 제품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지원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등]→BI접수 및 우수 BI추천[BI지원기관 등]→ 추천BI접수 및 평가[KIAT]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4년8월1일부터 2015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4년8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5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5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6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5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심사기관 회원사

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주관기관 : BA 또는 중소·중견기업

· 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사업화 전담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화전문기관 (BA)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2단계] BM사업화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M사업화 기획의 주관/참여 BA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필요 시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BA가 참여할 시 해당 BA는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임

 

○ BI연계형

 

※ 신청자격은 BI추천기관(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 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의해 ‘BI사업화 과제’지원자로 추천된 대상이며, BI사업화 지원기관과 창조경제타운에 BI제안은 각 BI추천기관 참고

*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BI사업화 지원기관) http://www.u-bi.co.kr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BI사업화]

* 신청자격 : BI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투자유도형 3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M기획형 BM사업화기획 0.15억원 2개월  
BM사업화개발 3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I연계형 3억원 이내 1년 이내  

 

4.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0.12억원(신규 94.78억원, 계속 15.34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하며(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가능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BM기획형

 

* 예산규모 : 109.23억원(신규 84.07억원, 계속 25.16억원)

· (신규예산) BM사업화기획 : 3억원, BM사업화개발 : 81.07억원

* 지원기간

· BM사업화기획 : 2개월

· BM사업화개발 : 2년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BM사업화기획 : 0.15억원/2개월

· BM사업화개발 : 30억원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사업화기획 : 없음

· BM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 BI연계형

 

* 예산규모 : 110억원(신규 97.5억원, 계속 12.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3억원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7%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33%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8%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2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투자유도형·BM기획형

투자유도형·BM기획형의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투자유도형)
일정
(BM기획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일 3.4일
       
신청접수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6~9일 4.6~9일
       
사전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월中 4월中
       
평가위원회  <투자유도형 : 발표평가>

 *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BM기획형 : BM기획과제 발표평가>

 *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5월中 5월中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투자유도형>

 * 신청 주관기관 / 투자심사기관

7.31일까지 -
BM사업화기획  <BM기획형>

 * 주관기관

- 5월中~7월 中
       
기술사업성평가  <현장평가>

 * 기술사업성평가기관 → 신청 주관기관

7월下 7월下
       
평가위원회  <투자유도형 :투자평가>

 * 주관/참여/투자기관 → 평가위원회

8월中 -
       
평가위원회  <BM기획형 : BM개발과제 발표평가>

 * 신청 주관기관 / BA → 평가위원회

- 8월中
       
최종선정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9월上 9월上
       
민간부담현금 입금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9월上 9월上
       
협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월中 9월中
       
정부출연금 지급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9월中 9월中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I연계형

BI연계형의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BI제안(사전단계)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일
             
BI제안 신청접수 BI제안자 → BI추천기관 ~9.30일까지 상시
             
우수BI 선정 BI제안자 → BI평가위원회 3월   5월 8월 10월上
             
선정결과 통보 BI추천기관 → BI 제안자 3월   5월 8월 10월上
               
BI사업화과제 BI사업화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BI신청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준비 및 구비
3월
~
4월
  5월
~
6월
8월
~
9월
10월

~
10월
             
BI사업화과제 접수*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월   6월 9월 10월
             
사전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월   6월 9월 10월
             
BI사업화과제 선정 BI신청 주관기관(발표) → 평가위원회 4월   6월 9월 11월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신청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10일)
5월   7월 10월 11월
             
최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5월   7월 10월 11월
               
협약 민간현금 입금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5월   7월 10월 12월
             
협약체결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월   8월 11월 12월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BI신청 주관기관
6월   8월 11월 12월

※ BI제안을 BI추천기관에서 BI사업화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면 BI사업화 과제에 지원할 자격 획득

※ 추천대상이 별도 안내에 따라 BI사업화 과제로 전담기관에 신청하면 4월, 6월, 9월, 11월(총 4회)에 걸쳐 BI사업화과제를 최종 선정(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상기 일정은 신청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5년 4월 6일(월) 09시 ~ 4월 8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년 4월 8일(수) 09시 ~ 4월 9일(목) 18시

· BM기획형의 BM사업화개발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BI연계형>

* (BI사업화) BI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천과제에 추후 별도안내

 

○ 신청방법

 

<투자유도형·BM기획형·BI연계형 절차 중 BI사업화>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온라인등록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제출서류 투자
유도형
BM
기획형
BI
연계형
BI
사업화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BM기획과제는 BM제안서, BI제안은 BI제안서)

* 작성분량 : 투자유도형 60P 내외, BM제안서 10P 내외, BI제안서 4P 내외, BI사업화과제 60P 내외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5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6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7호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X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X
9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X
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X
11호

투자계약 변경 확약서(붙임 간인) 1부

X X
12호

BI제안자와 BI사업화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서류

(BI제안자와 BI사업화 신청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X X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X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투자유도형 : 신청서식 제11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BM기획형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며, BM사업화기획 수행 후 BM사업화개발과제 신청 시 투자유도형 과제와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 BI연계형 : BI제안 관련 신청 서류는 해당 BI 추천기관에 문의

<BI제안(사전절차)> : BI추천기관(BI사업화 지원기관 및 창조경제타운 중 택1)으로 온라인 접수

* BI사업화 지원기관 접수처 : http://www.u-bi.co.kr

· BI제안자는 희망하는 추천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되,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BI제안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혹은 근접 지역으로 배분(해외의 경우는 서울 지역)

· 접수 문의처 : 02-3487-3707/3708, box586@u-bi.co.kr

(비즈니스아이디어산업협회 사무국)

* BI사업화 지원기관 현황

BI사업화 지원기관 현황
지역 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
서울 (2) ㈜이디리서치 강원 (1) 강원테크노파크
㈜비전컴퍼니 경북 (1) 경북테크노파크
경기 (4) 경기테크노파크 경남 (3) 경남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브로스앤컴퍼니 전북 (1) 전북테크노파크
충청 (2) 충북테크노파크 전남 (1) 전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 창조경제타운 접수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

· 접수 문의처 : 1644-1095, helpdesk@creativekorea.or.kr(정대현 연구원)

 

○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2,
4363,4372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기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55,
7963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접수처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투자유도형

투자유도형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①사전서류검토 ②발표평가 ③현장평가 ④투자평가 ⑤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등 검토
100점(100%) 100점(50%) 100점(100%) 10점(50%) 255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20),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15),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15),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27),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8), 산업적 파급효과(8), 일자리 창출효과(7)

 

○ 현장평가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혁신 역량,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투자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정량평가(70) : 투자금액(40), 투자비율(25), 투자기관수(5)

· 정성평가(30) : 투자자금 사용계획(15), 투자건전성 및 지원전략(15)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BM기획형 BM사업화기획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①사전서류검토 ②BM평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BM기획 제안서)
100점

 

○ 사전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M제안서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도전성 및 창의성(30), 시장성(40), 사업타당성(30)

 

[2단계] BM사업화개발

BM기획형 BM사업화개발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①사전서류검토 ②현장평가 ③발표평가 ④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등 검토
100점(50%) 100점(100%) 10점(50%) 155점

 

○ 사전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평가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혁신 역량,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BA등)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20),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15),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15),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27),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8), 산업적 파급효과(8), 일자리 창출효과(7)

 

BI연계형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업공고 BI추천기관(사전절차) 전담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BI제안 우수
BI선정
및 추천
BI사업화
과제 신청
BI사업화
과제 선정

 

BI사업화 과제 선정

BI사업화 과제 선정
평가기준 ① 사전 서류검토 ② BI사업화과제 평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 사전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I사업화과제 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BI과제적합성(30), BI과제시장성(20), BI과제사업성(20), 사업화추진계획(15), 사업화추진역량(15)

※ 사전절차인 우수BI 선정의 경우, 지원기관(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별 내부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창의성, 시장성 및 기술성 등을 검토

 

우대사항

 

○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총 10점한도

 

* 사업 및 기술분야(6점한도), 고용분야(4점)

우대사항
항목 해당 내용 변경
사업 및
기술분야(6점)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4점

② 산업통상자원부 World-Class 300에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4점

③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고용분야
(4점)

④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4점
합계 10점

 

○ BI연계형은 해당사항 없음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02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신청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비즈니스아이디어(BI) 권리보호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제안 또는 신청하는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추후 해당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함

* BI제안자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BI나 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BI제안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 전에 필요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및 권리보호 관련 계약체결,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 BI제안자는 해당 BI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모든 책임이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제안된 BI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보호도 보장하지 않음

* BI사업화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그 밖에 BI사업화과제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비즈니스아이디어(BI) 및 제출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 제안된 BI와 제출된 관련 자료들은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평가위원 외의 자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음. 평가가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됨

 

 

Ⅴ.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 3월11일(수)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부산 3월12일(목) 14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대전 3월13일(금)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광주 3월16일(월) 14시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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