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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PR
2015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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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상
     
  • ☞ 자전거 분야 연 2억원 이내, 해양레저 분야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술개발 분야  

  • - 주관기관
  • ㆍ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ㆍ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ㅇ 기술사업화 R&D 분야

  •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에 기술과 新서비스 요소를 융합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주관기관
  • ㆍ 1단계(Business Model개발) 단계 이후 2단계(기술개발) 수행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기업
  • * BM :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 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 - 참여기관
  • ㆍ 1단계(BM개발)에서 디자인‧설계가 가능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이 필수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2. 27(금) ~ 4. 10(금)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15년 예산 : 35억원 (계속과제 포함)

ㅇ 지원범위

  • - 기술개발 분야 : 자전거․해양레저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기술사업화 R&D 분야 : 자전거‧해양레저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新서비스 융합형으로 자유롭게 설계된 BM개발(1단계) 및 기술개발(2단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술개발 분야

기술사업화 R&D 분야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전기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新서비스 + 기술개발

(1단계, 2단계 구분)

     

ㅇ 기술개발 분야

  • - 정부보조금 지원
  • ㆍ 지원기간
  • * 자전거 분야 : 2년 이내
  • * 해양레저 분야 : 3년 이내
  • ㆍ 지원한도
  • * 자전거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 해양레저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8억원 이내)
  • ㆍ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비율

공동기술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 ㆍ 공모유형
  • * 자전거 분야 : 전기자전거 자유공모
  • * 개발하고자 하는 전기자전거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 해양레저 분야 :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중복지원 불가)
  • ㆍ 품목지정 목록
  •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별도 첨부 파일 참조
  •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번호

품 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1

선외기용 초경량 복합재료 프로펠러

2년 이내

3억/년 이내

2

능동형 고속 활주정 자세제어 시스템

2년 이내

3억/년 이내

3

4인승급 레저용 솔라보트

2년 이내

2억/년 이내

4

세일링 요트 조종 시뮬레이터

3년 이내

총 8억원 이내

 

  • ㆍ 정액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 징수기간 : 5년 이내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ㆍ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ㆍ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ㅇ 기술사업화 R&D 분야

  • - 정부보조금 지원
  • - 지원기간
  • ㆍ 1단계(BM개발) : 6개월 이내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지원한도
  • ㆍ 1단계(BM개발) : 50백만원 이내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지원비율
  • ㆍ 1단계(BM개발) : 100% 이내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정액기술료 징수
  • ㆍ 1단계(BM개발)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인건비 현금지원
  • - 1단계(BM개발)는 지식정보서비스 R&D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 지원 가능
  • - 2단계(기술개발)는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home.sbc.or.kr)
  • - 접수처 : (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창업기술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전화번호

055-751-9854/9855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5-751-9854/985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전화번호

055-751-9854/9855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5-751-9854/985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055-751-9854/985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2015년_자전거_해양레저장비_기술_개발_지원사업_세부_추진계획_공고_기술개발분야_사업계획서양식 2015년_자전거_해양레저장비_기술_개발_지원사업_세부_추진계획_공고_품목별_개념_및_범위 2015년_자전거_해양레저장비_기술_개발_지원사업_세부_추진계획_공고_기술사업화rnd사업계획서양식

참고첨부파일

2015년_자전거_해양레저장비_기술_개발_지원사업_세부_추진계획_공고 2015년_자전거_해양레저장비_기술_개발_지원사업_세부_추진계획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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