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_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상
- ☞ 자전거 분야 연 2억원 이내, 해양레저 분야 연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술개발 분야
- - 주관기관
- ㆍ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ㆍ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ㅇ 기술사업화 R&D 분야
-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에 기술과 新서비스 요소를 융합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주관기관
- ㆍ 1단계(Business Model개발) 단계 이후 2단계(기술개발) 수행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기업
- * BM :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 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 - 참여기관
- ㆍ 1단계(BM개발)에서 디자인‧설계가 가능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이 필수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2. 27(금) ~ 4. 10(금)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15년 예산 : 35억원 (계속과제 포함)
ㅇ 지원범위
- - 기술개발 분야 : 자전거․해양레저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기술사업화 R&D 분야 : 자전거‧해양레저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新서비스 융합형으로 자유롭게 설계된 BM개발(1단계) 및 기술개발(2단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술개발 분야 |
기술사업화 R&D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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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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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新서비스 + 기술개발 (1단계, 2단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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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개발 분야
- - 정부보조금 지원
- ㆍ 지원기간
- * 자전거 분야 : 2년 이내
- * 해양레저 분야 : 3년 이내
- ㆍ 지원한도
- * 자전거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 해양레저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8억원 이내)
- ㆍ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공동기술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
- ㆍ 공모유형
- * 자전거 분야 : 전기자전거 자유공모
- * 개발하고자 하는 전기자전거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 해양레저 분야 :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중복지원 불가)
- ㆍ 품목지정 목록
-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별도 첨부 파일 참조
-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번호 |
품 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1 |
선외기용 초경량 복합재료 프로펠러 |
2년 이내 |
3억/년 이내 |
2 |
능동형 고속 활주정 자세제어 시스템 |
2년 이내 |
3억/년 이내 |
3 |
4인승급 레저용 솔라보트 |
2년 이내 |
2억/년 이내 |
4 |
세일링 요트 조종 시뮬레이터 |
3년 이내 |
총 8억원 이내 |
- ㆍ 정액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 징수기간 : 5년 이내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ㆍ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ㆍ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ㅇ 기술사업화 R&D 분야
- - 정부보조금 지원
- - 지원기간
- ㆍ 1단계(BM개발) : 6개월 이내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지원한도
- ㆍ 1단계(BM개발) : 50백만원 이내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지원비율
- ㆍ 1단계(BM개발) : 100% 이내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정액기술료 징수
- ㆍ 1단계(BM개발)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ㆍ 2단계(기술개발) :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 - 인건비 현금지원
- - 1단계(BM개발)는 지식정보서비스 R&D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 지원 가능
- - 2단계(기술개발)는 기술개발 분야 기준 적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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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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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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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home.sbc.or.kr)
- - 접수처 : (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창업기술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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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창업기술처 |
전화번호 |
055-751-9854/9855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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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5-751-9854/985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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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창업기술처 |
전화번호 |
055-751-9854/9855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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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5-751-9854/985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055-751-9854/985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진흥공단(home.sbc.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기술지원 → 사업개요 및 사업신청(☞바로가기)
- - 산업기술 R&D종합정보시스템(e-R&D 시스템)(ernd.go.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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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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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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