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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APR
2015

2015년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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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전용 R&D사업을 마련하여 기술제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제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단계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신기술 개발 분야, 제품·공정개선 분야 나누어 단계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단독또는협력기관과 공동개발 가능(택일)

·         - (주관기관) 아래의 신청요건(1~4)을 모두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요건

세부내용

1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2

업종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

3

자부담비용

자부담비용을 총 사업비의 25% 이상 제시(현금 또는 현물)

4

정부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는 신청불가(선정 후 적발시 협약취소)

·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 (대기업, 협동조합, 지자체는 참여 불가)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자격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주관기관이 신청일 기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2015 3 6() ~ 4 3(),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택일)

·         - 신기술 개발 분야

·         - 제품·공정개선 분야

ㅇ 사업기간 : 15. 2 ~ 12

ㅇ 지원규모 : 15 63억원

ㅇ 신청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단기과제)

ㅇ 지원금액 : 과제당 50백만원 한도, 총 개발비의 75% 이내 보조

ㅇ 지원내용 : 소공인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         - 1 단계 : 기술(혁신)진단 지원(350개 과제 내외)

·         ㆍ 진단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수준 및 신청과제 지원 필요성 등 기술진단을 전액 무료로 지원(최대 2MD)

·         - 2 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최대 200개 과제)

·         ㆍ 면평가를 통과한 우수한 과제를 전문가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 소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10MD)

·         - 3 단계 : 과제개발비(R&D) 지원(100개 과제 내외)

·         ㆍ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

·         - 정부보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최대 50백만원 한도)

·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물 또는 현금)

ㅇ 지원조건

·         - 개발기간 6개월 내외(~15.12), 5천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 별도 기술료는 없음

·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공인소진공

1단계(기술진단)
전문기관소공인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2단계(계획서)
전문기관소공인

과제추천
전문기관소진공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계획서 보완
소공인소진공

협약체결
소공인소진공

사업수행
소공인

 

 

 

 

 

 

결과보고
소공인소진공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주소 : (301-72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소공인지원실

전화번호

042-363-7915, 7917

홈페이지 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042-363-7915, 7917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소공인지원실

전화번호

042-363-7915, 7917

홈페이지 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042-363-7915, 7917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5,791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소공인기술개발_주관기관_모집_공고소공인기술개발_주관기관_모집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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