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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PR
2015

[펌]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모든 것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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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안내

신규 채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2호(2015.01.15)]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지원내용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 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2.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대상시설을 구입·임차·신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

 

3.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4. 전문인력채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첨부: 시행공고.pdf, 시행지침.pdf

 

[담당자] 정승태(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8

 

2015년도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공고

2015년도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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