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모든 것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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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안내
신규 채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2호(2015.01.15)]
2015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지원내용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 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2.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대상시설을 구입·임차·신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
3.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4. 전문인력채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담당자] 정승태(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