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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PR
2015

[펌] 직접생산확인 증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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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발급 절차 안내

 

공공구매정보망 회원가입(업체)⇒ 기업정보등록 입력(업체)⇒ 기업정보등록서류제출(업체)⇒ 기업정보등록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업체)⇒ 직접생산확인 업체 실사방문(조합)⇒직접생산확인승인(중소기업중앙회)

 

 

1.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접속

 

2. 오른쪽 회원가입 메뉴 클릭, 중소기업 클릭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3. 완료후 로그인 하면 신청업무안내 창이 뜨면 오른쪽 밑 기업정보 

   등록바로가기 클릭

 

4. 순서대로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입력. 그 외 것은 입력안     해도 무관함. 기업특징 메뉴 맨 밑에 승인요청 클릭 창 뜨면 내용

   입력후 요청 클릭

 

5. 위 작업후 기업정보등록관련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왼쪽 메뉴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참고)

   - 지역별 주오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6. 기업정보등록승인 완료후 직접생산확인 메뉴에서 신청메뉴를 클릭

   하여 직접생산확인 물품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됨.

 

7. 아래 직접생산확인서류를 조합 팩스로 발송(055-268-6790)

   – 서류를 검토후 이상이 없으면 실사 나갑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세무서방문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함.

2)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인터넷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증명서발급(가입내역확인)메뉴에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하여

    출력

  * 근로자가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는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제출하며 이때, 각 서류에는 대표자

    외에 같이 일할수 있는 연령의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은 되나 의료보험증에 같이 없으면 안됨!)

4)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통장사본 1부.

   자가일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1부.

               - 인터넷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가능함

5)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8. 조합 실사 후 2-3일뒤 공공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메뉴

   증명서출력메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 신규기업정보등록 제품정보 입력 안내 **

 

1.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산업분류번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코드에 18119 입력후 검색 기타인쇄물 클릭

 

2. 세부품명번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한 후 분류코드에 아래 표 세부

   분류 10자리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제품명이 나오면 클릭하고

   나머지는 입력안해도 됨. 맨 밑 저장버튼 클릭

 

위 방식으로 아래 제품을 한건 한건 입력하여 저장하여야 함.

산업분류번호는 18119로 모두 동일하고, 세부분류번호는 각 제품마다 틀리므로 아래 표를 보고 입력.

번호 세분류 세분류 품명 번호 세부분류 세부분류 품명
1 14111808 경리양식또는경리장부 1 1411180801 재무행정공통서식
2 14111804 계산서및계산서철 2 1411180401 계산서
3 55101509 교육용또는직업용도서 3 5510150901 교재
4 55101520 교육용인쇄지또는팜플렛 4 5510152001 팸플릿
5 55101518 기술도해 5 5510151801 도면
6 55101599 기타 인쇄물 6 5510159901 기타 인쇄물
7 44112002 달력 7 4411200201 달력
8 55101530 법전 8 5510153001 법전
9 55121501 수하물꼬리표 9 5512150101 꼬리표
10 55101504 신문 10 5510150401 신문
11

 

14111806 양식용지또는질의서 11 1411180606 명세서
12 1411180601 보고서
13 1411180602 신청서
14 1411180607 의뢰서
15 1411180603 이력카드용지
16 1411180609 일보
17 1411180605 조사표
18 1411180608 지시서
19 1411180604 통지서
번호 세분류 세분류 품명 번호 세부분류 세부분류 품명
12 55101510 여가용도서 20 5510151001 서적
13 14111605 연하장및엽서 21 1411160501 엽서
14 14111802 영수증또는영수증철 22 1411180201 영수증
15 14111810 인사서류양식또는인사장부 23 1411181001 인사행정공통서식
16 14111899 일반행정공통서식 24 1411189901 일반행정공통서식
17 55101521 작동및교육메뉴얼 25 5510152101 편람
18 14111513 장부용지 26 1411151301 원장
19 14111812 재고관리양식또는재고장부 27 1411181201 물자관리공통서식
20 55101519 정기간행물 28 5510151901 정기간행물
21 14111514 종이패드및공책 29 1411151402 공책
30 1411151403 보조장부
31 1411151401 수첩
22 14111506 컴퓨터출력용지 32 1411150601 컴퓨터출력용지
23 55101529 통장 33 5510152901 통장
24 14111801 티켓 34 1411180101
25 60121008 포스터 35 6012100801 포스터
26 55121612 프린터라벨 36 5512161201 라벨용지
37 5512161202 스티커
27 55101515 홍보물또는연간보고서 38 5510151501 연감
28 14111805 회계전표또는전표책 39 1411180501 전표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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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목록 (복사본 제출 가능)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①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도로명주소 확인

② 업태, 종목 확인

※www.hometax.go.kr 참조(공인인증서 필요)

2.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부. ①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도로명주소 확인

②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확인

[25111,25113,29131,29175,29210 등]

※www.egov.go.kr 참조(공인인증서 필요)

③ 공장건물 외관 사진 1매

(반드시 파일로 준비, 출력하지 마세요)

2-1. 임대공장의 경우 만 추가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3개월 임대료 납부 영수증

㉢ 최근 재무제표 1부

3.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원본 1부.

(세무사도장 날인 원본, 기계장치 보유현황 확인용, 기계장치 명칭 확인 안 될 경우 기계장치 구입 영수증 사본 제출)

①생산시설(설비) 목록[설비대장] 1부.

②최근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 도장 날인 원본) 1부

생산시설(기계장치) 보유현황 확인용

기계장치 명칭 확인 안 될 경우

생산시설(설비)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출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4대보험 중 1개 또는 4대보험 통합)

※www.4insure.or.kr 참조(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증명서발급 메뉴→가입자명부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품 별 도면 각1부. ①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품 별 대표기종 도면 1부.

② A4용지 출력

6. 최근1년 이내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①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품 별 제조 관련 원자재 매입장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최근 5건 이상 준비
7. 최근1년 공장 전기사용 내역 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123’에서 전기사용내역 팩스 요청가능
9.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품 별 작업공정도 각1부.

(공정명, 공정별 작업내용 설명, 공정별 필요 기계설비명, 공정별 담당자 등 표기)

※제진기, 모터펌프 직접생산확인 신청업체는 기계류자격증 사본 제출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_개정_전문(중소기업청_고시_제20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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