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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PR
2015

[펌] 201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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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

 

稅내기 정보창고 ㅣ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즘들어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가장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가장 전화나 문자로 가족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예금통장, 현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ex) ‘근로장려금 서비스센터 입니다. 2014년 근로장려금 못 받으신 분 신청접수합니다. 상담 : 02-6012-1613″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받는 분이 없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때문에 오늘은 2015년 달라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 자영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의 범위를 자영업자 전체(전문직사업자 제외)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연간)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세부내용

 ① 가구사항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연간 총소득

 (최대지급액)

 

 기준금액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1,300만 원 미만

 2,100만 원 미만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 원)

 

 ③ 주택현황

 무주택 또는 주택 한 채 보유(2014.6.1현재)

 ④ 재산현황

 세대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2014.6.1.현재)

 

 

○ 기타사항

 

-  자영업자는 2014.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미만(’96.1.2.이후 출생)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됨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자는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해당되지 아니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가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비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 3가지 유형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만 18세미만부양자녀가 있음
  * 배우자가 있음(부양자녀 없어도 가능)
  * 60세 이상인 자
   (부양자녀, 배우자 모두 없어도 가능)
 - 1가지 유형만 신청가능
  *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음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1가구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4천만원 미만일 것

 주택요건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1세대 1주택 

 (좌 동)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좌 동)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단의『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충족 시 연간 최대 70~210만원(단독가구:70만원, 홑벌이가구:170만원, 맞벌이가구: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신청방법 :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기한내 미신청자는 2015년 6월2일~12월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시 충당·공제되거나 가산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적용

 재산합계액이 1억원~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기한후 신청한 경우  결정금액의 90%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도로 체납액 충당1)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일정금액2) 공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일정금액3) 공제
 탈루 등으로 장려금을 경정할 경우  경정금액과 가산세4)

 

1)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장려금 전액이 충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는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
2) 부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1만분의 3)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대비하여 2015년 새로워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납세자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납세자분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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