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사업개요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대상
· ☞ 실전재창업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후속 연계지원으로 단계별 지원
지원분야및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ㆍ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ㅇ 지원조건
· - ‘일반 공모’와 ‘힐링캠프’를 통해 참여 가능
· ㆍ 힐링캠프는 자아성찰 및 실패원인 분석 등의 재기교육으로 우수수료자(재기중소기업개발원 추천)는 실전창업교육을 연계지원하며, ‘15년 총 4차 (3, 5, 8, 11월) 실시예정
· - 일반 공모 :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창업기업
· - 힐링캠프 수료자 : 죽도 힐링캠프(‘14년 및 ’15년 1차 수료자) 중 재기개발원에서 추천한 사업성, 기술성 등이 우수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
· - 기재창업자의 경우 재창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ㆍ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5.6.1을 초과하는 경우
· ㆍ 단, ’15.6.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가능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조건및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26일(목) ~ 4월 13일(월), 17: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실전재창업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후속 연계지원의 全과정 지원
· - 실전창업아카데미 : 재창업 관련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예비)재창업자의 역량보완 및 재창업 실전 지식 습득을 지원
· ㆍ 실전재창업교육(4주)
· * 힐링캠프 수료자 및 사업계획 보유 (예비)재창업자를 선발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실시
· * 힐링캠프 수료자(죽도)와 미수료자로 구분하여 ‘2-Track’ 으로 운영
· * Track 1:힐링캠프 수료자 “실전재창업 전문교육” 중심 프로그램 구성(70h)
· * Track 2:사업계획 공모자 “마인드교육”+“실전재창업교육”을 병행한 합숙 집중교육 실시(90h)
· * 교육생의 개별 특성(창업시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 ‘선택교육’을 병합한 맞춤식 재창업 교육 실시
· ㆍ 실전멘토링(4박5일)
· * 이론교육, 집중 멘토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재창업 아이템의 최종 검증 기회 마련 및 사업계획서 구체화
· * 재창업아이템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병행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 - 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의 정부지원금 지원을 통한 통해 체계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
· - 정부지원금 : 최대 7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
지원한도 |
협약기간 |
일반분야 |
최대 3.5천만원 |
10개월 이내 |
중점분야 |
최대 7천만원 |
· ㆍ 창업아이템의 난이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멘토링평가)하여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총 10% 이내로 선정
·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자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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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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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0% 이내 |
5% 이상 |
ㅇ 지원규모 : 교육생 120명 내외 선정 후, 평가를 통해 60명 내외 사업화 지원
구분 |
STEP1 힐링캠프 |
STEP2 실전창업 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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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교육+멘토링 |
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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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대상 |
‘15년 100명 |
일반공모 70명 내외 죽도 힐링캠프 이수 50명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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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평가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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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주관기관 매칭 |
→ |
실전재창업교육 |
→ |
실전멘토링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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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 지원대상 확정 공고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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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및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창업넷(www.startup.go.kr) →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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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교육팀 |
전화번호 |
042-480-4467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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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42-480-4467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접수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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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교육팀 |
전화번호 |
042-480-4467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042-480-4467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7~8)
ㅇ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내선번호 3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 창업넷(www.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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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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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_사업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