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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PR
2015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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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대상
 

·         ☞ 실전재창업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후속 연계지원으로 단계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ㆍ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ㅇ 지원조건

·         ‘일반 공모’와 ‘힐링캠프’를 통해 참여 가능

·         ㆍ 힐링캠프는 자아성찰 및 실패원인 분석 등의 재기교육으로 우수수료자(재기중소기업개발원 추천)는 실전창업교육을 연계지원하며, 15년 총 4 (3, 5, 8, 11) 실시예정

·         - 일반 공모 :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창업기업

·         - 힐링캠프 수료자 : 죽도 힐링캠프(14년 및 ’15 1차 수료자) 중 재기개발원에서 추천한 사업성, 기술성 등이 우수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

·         - 기재창업자의 경우 재창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ㆍ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5.6.1을 초과하는 경우

·         ㆍ 단, 15.6.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가능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2015 3 26() ~ 4 13(), 17: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실전재창업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 후속 연계지원의 全과정 지원

·         - 실전창업아카데미 : 재창업 관련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예비)재창업자의 역량보완 및 재창업 실전 지식 습득을 지원

·         ㆍ 실전재창업교육(4)

·         * 힐링캠프 수료자 및 사업계획 보유 (예비)재창업자를 선발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실시

·         * 힐링캠프 수료자(죽도)와 미수료자로 구분하여 ‘2-Track’ 으로 운영

·         * Track 1:힐링캠프 수료자 “실전재창업 전문교육” 중심 프로그램 구성(70h)

·         * Track 2:사업계획 공모자 “마인드교육”+“실전재창업교육”을 병행한 합숙 집중교육 실시(90h)

·         * 교육생의 개별 특성(창업시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 ‘선택교육’을 병합한 맞춤식 재창업 교육 실시

·         ㆍ 실전멘토링(45)

·         * 이론교육, 집중 멘토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재창업 아이템의 최종 검증 기회 마련 및 사업계획서 구체화

·         * 재창업아이템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병행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         - 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의 정부지원금 지원을 통한 통해 체계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

·         - 정부지원금 :  최대 7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일반분야

최대 3.5천만원

10개월 이내

중점분야

최대 7천만원

 

·         ㆍ 창업아이템의 난이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멘토링평가)하여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총 10% 이내로 선정

·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5% 이상

 

ㅇ 지원규모 : 교육생 120명 내외 선정 후, 평가를 통해 60명 내외 사업화 지원

구분

STEP1 힐링캠프

STEP2 실전창업 아카데미

실전창업교육+멘토링

사업화 지원

인원 및 대상

‘15 100

일반공모 70명 내외 죽도 힐링캠프 이수 50

 

지원절차

 

창업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자-주관기관 매칭

실전재창업교육

실전멘토링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대상 확정 공고

협약체결

사업수행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창업넷(www.startup.go.kr) →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교육팀

전화번호

042-480-4467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042-480-4467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교육팀

전화번호

042-480-4467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042-480-4467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7~8)

ㅇ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내선번호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 창업넷(www.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_서류제출양식

참고첨부파일

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2015년_재도전성공패키지_사업_참여자_모집_공고_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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