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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R
2015

[펌] 비수도권기업 시설투자금의 10%, 기업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증설투자 보조금의 모든 것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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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기업의 시설투자금의 10%, 기업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증설투자보조금에

관한 관계법령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2015.2.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2호, 2015.2.12.,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조금 수령기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투자기업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나. 지방의 특수상황지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제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양도·양수계약 등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작 전(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점. 이하 같다) 1년간 해외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험납부실적, 소득세원천징수납부실적,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동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지방투자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더하여 유치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2.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아니본다.

1.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이하 “신·증설 기업”이라 한다)은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이어도 가능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가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 결정

① 지방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유치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설비투자를 위한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

2.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이하 “근로환경개선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투자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가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총합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증설 기업은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지방투자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보조금(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 기업의 토지 매입 이전에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 유치활동의 증빙자료는 보조금 신청 이전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별표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이하 “보조금 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3.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② 보조금 신청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이하 “설비투자보조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투자보조금 중 어느 하나만 신청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기업의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시 관련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보조금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

2. 보조금 지원대상 적격성

3. 보조금 지원규모 적정성

4.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5.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부담능력 등 지원역량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이 중대한 범법행위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이 지원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 검토

2. 사업장 현장검증

3. 타당성 평가검증

4.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 여부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및 보조금 결정금액을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받은 기업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할 때에는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또는 제28조에 따른 환수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설비투자보조금은 기업의 착공신고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비투자보조금의 30%는 제22조에서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등 주요일정의 변경

2. 투자금액, 신규고용인원 등 주요 투자내용의 변경

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전승인을 요청한 경우

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사업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⑧ 투자 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의 폐쇄, 매각 등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②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산 신청서 검토

2. 사업장 현장검증

3. 정산 증빙서류 검토 및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4. 타당성 평가 결과 검증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5항의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준 해석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이며 당연직위원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후관리

① 보조금 수령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 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수령기업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④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금 수령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평가와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수령기업으로부터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증을 위한 이행실태점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 사업장 방문, 서류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지원기준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이하 “환수”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②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수령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결정과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부담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환수금액 및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반납하거나,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32호, 2015.2.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수령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시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73호)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업종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73호) 제2조제32호 또는 제33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 및 특화산업은 2015년 4월 30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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