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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PR
2015

[펌] 2015년도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모든 것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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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차   례

 

I. 제도개요                                                                  3

Ⅱ. 지원요건                                                                4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4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7

 3. 구직등록                                                                8

 4. 임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11

 5.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12

 6. 지원제외 사유                                                      12

Ⅲ. 지원금액                                                              14

Ⅳ. 지원한도                                                              15

Ⅴ. 지원금 신청절차                                                 15

Ⅵ. 경과규정                                                              16

 <별첨 1> 「취업희망 풀」 제도 운영

 <별첨 2>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별첨 3>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

 <별첨 4>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제도개요

1. 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 지원대상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② 구직등록

③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④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⑥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구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격

  ○ 구직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15-00호)에 따라 고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에게 이수 자격을 부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을 인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해야만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일단 이수자격을 인정받으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수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본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스스로 중단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이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 참여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그 취업한 날부터 이수 유효기간은 12개월, 3단계를 마친 사람이라면 마친날 부터 12개월

      * 대상근로자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 참여중 취업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최초 취업시점부터 이수 유효기간 12개월을 적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에 그 취업지원프로그램 유효기간 내에 있고, 구직등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 이전 사업장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직한 시점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세부 인정 요건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 인정 자격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1단계 마치고 2,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2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단계 마치고 2,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자

 *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 이수자격 인정

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이수자
5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6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단계  마친 후 2,3단계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 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7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
8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 참여중에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 참여중에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10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

 「자활근로」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2개월 이상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

「전직기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 워크숍 참여한 날부터 인정

1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또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구성원)

  

15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이수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구직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확인서류 
1.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심장․호흡기․간질 장애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장애인등록카드(장애인 개인 소지)

-장애증명서(등록카드만으로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임을 알 수 없을 경우)

-장애검진서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지방보훈관서 발급)

 2. 여성가장

��여성실업자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②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3.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확인

 □ 면제대상자 요건 및 확인사항

 

 3. 구직등록(구직자)

 □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

  ○ 구직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함

  ○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①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개월 이상 되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직등록을 갱신하면 지원금 지급대상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

    -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구직등록을 하더라도 1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구직등록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구직등록 유효기간 경과자

  ○ 원칙적으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되므로 구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지나서 채용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됨을 구직자 및 사업주에게 반드시 안내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직등록이 유효한 기간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 일률적으로 부지급 처리할 것이 아니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그램에 참여함으로서 구직신청 유효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시점으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관서장이 구직신청 유효기간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직등록 만료일 이전 해당 사업장과 알선, 면접 등을 거쳐 채용이 내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지원가능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 「취업희망 풀」 운영

  ○ 「취업희망 풀」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들을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

  ○ <별첨 1> 「취업희망 풀」 등록 방법 등을 준수하여 운영

□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개요 등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문」<별첨2>을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알려주고 확인

      * 「취업희망 풀」 등록자 중 자료관리가 안되어 부지급된 경우 민원발생(권익위 제도개선 요청), 「취업희망 풀」 등록자 알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사업주에게 지원대상 여부 최종확인 하고 제도설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2011.1.3>

 

 

4. 임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①구직 등록을 하고 ②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면제자) 한 ③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됨

   ① (임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임시직(시용 등)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 대상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시점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②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과정으로 운영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바,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지원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됨

      * 노동시장정책과-3166(2011.9.16.) ‘11년 개편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질의회시  중 2-7의 행정해석을 본 건으로 대체함

지원제한 요건 중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 대한 적용은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①, ②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에 맞게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자영업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당해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고 단지 사업자등록증만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자이므로 지원대상이 됨

 5.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1), (2), (3), (4)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6. 지원제외 사유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채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니트(NEET)족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④「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수자

   ⑤「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⑥「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⑦「자활근로」이수자

   ⑧「희망리본 프로젝트」이수자

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람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자 ⒷFTA 피해 실직자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나 고용보험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인 자

 ③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이수자

 ④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수자

 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이수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정한 경우도 지원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 관련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제외된 경우 제외

  ④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제외

<  관련되는 사업주란 >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⑥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 대규모기업이 구직기간 12개월 이상인 프로그램 이수 대졸청년을 채용한 경우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됨

    ⑦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지원금액

  ○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최대 600만원 ~ 900만원 지원

    - 단,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작으면 임금의 75%를 지원금액으로 하며,

    -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만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아니함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지원한도

  ○고용촉진 지원금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한도 설정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금 신청절차

 1.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

   -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12개월 후  일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지원금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및 지급 (고용센터)

  ○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대졸 구직자를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워크넷을 통해 확인

  ○ 고용센터 담당자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지원기간 중 1회 이상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경과규정

 □ ‘11. 1. 1.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11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부터 적용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이 ’10.12.31. 이전인 경우는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따라 지원

    - ’11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바뀐 고용촉진지원금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10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는 ’11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의 6개월 후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이수한 날의 12개월 후까지 인정

 □ ‘12. 1. 13.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조건부수급자(임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고용한 경우에 있어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 규정은 2012.1.13.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13. 1. 25.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이 고시는 2013년 1월 25일부터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효기간 12개월은 ‘13. 1. 25.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

  ○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 및 지원금액은 ‘13. 1. 25.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취업지원프로그램 명칭 변경 적용

    - “청‧장년 내일희망 찾기”가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동일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적용

 □ ‘14. 10. 1.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효기간 12개월은 ‘14. 10. 1.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

  ○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은 ‘14. 10. 1.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15. 1. 1.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효기간 12개월은 ‘15. 1. 1.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

  ○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

    - 개정규정은 ‘15. 1. 1.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별첨 1>

「취업희망 풀」 제도 운영

「취업희망 풀」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들을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임.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등록을 해야함

 이수요건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워크넷을 통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명단을 입력해야 함. 단,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는 자동적으로 등록되므로 별도 등록이 필요 없음

   ��이수자 등록이 늦어지면 그 기간동안 사업주가 구인검색을 해도 해당 이수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알 수 없으므로 이수자 명단은 최신 자료로 유지․관리해야 함

   ��반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의 경우 이수자 명단 수정이 늦어지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알고 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수자 명단을 수정해야 함

    구직등록 요건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함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워크넷과 분리된 자체 구직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은 워크넷 ID를 발급받아 워크넷에도 구직등록 사실을 입력해야 함

     * 운영기관별 워크넷 ID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또는 고용서비스정책과로 연락

   ��자체 시스템에만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워크넷 취업희망 풀에는 등록이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시 유효하게  구직등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주의사항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상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며, 반대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경우라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만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안내

 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자

   ��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취업희망 풀에 등록이 가능함

   ��구직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해당 근로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하여야 함(단,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구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제 대상이 아닌 구직자를 취업희망 풀에 등록시키면 사업주가 3개월 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여 지원금 부지급 결정이 나게되므로 사업주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구직신청을 받은 담당자가 1차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성가장의 경우 본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증빙서류상으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구직등록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장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여 확인할 수 있음(서류를 확인한 경우 구직등록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였음을 표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한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3호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부양의 있는 여성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사람(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으나, 고용안정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도서지역 거주자인지 확인하여야 함

<별첨 2>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에 따른 고용촉진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다음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①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②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지급시기 및 지원금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대상근로자의 월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1년간 총 600만원 ∼ 90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금이 3개월 단위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각각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임금총액도 3개월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4항)

   ①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③ 비상근 촉탁근로자

   ④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제외 된 경우 제외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⑦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⑧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가능

   ⑨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고용촉진지원제도에 관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분

  2.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3.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4.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가. 고용기간이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15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다. 고용기간이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21개월분

    라.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한도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⑦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삭제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

    다. 삭제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1년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2015년도고용촉진지원제도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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