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중소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품목 영위 중소기업, 국내복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1단계 과제기획, 2단계 R&D지원으로 구분
지원분야및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ㆍ 적합업종 협·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 협·단체
·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구분 |
세부과제 |
신청자격 |
적합업종 |
적합업종 |
- 주관기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품목ㆍ 영위 중소기업 |
적합업종 |
- 주관기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분야의 협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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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
국내복귀 |
- 주관기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국내 복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조건및내용
신청기간
ㅇ 과제 유형별 별도 접수
·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 2015. 4. 1(월) ~ 5. 1(금) 18:00까지
· - 적합업종 기업과제 및 국내복귀기업 기업과제 : 1단계 과제기획 평가결과 통보시 시 개별 안내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27억원
ㅇ 지원유형
· - 적합업종 중소기업 R&D지원
· ㆍ (적합업종 기업과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ㆍ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을 협동조합 등 관련분야 협·단체가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 - 국내복귀(U턴) 중소기업 R&D지원
· ㆍ (국내복귀기업과제)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중소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구분 : 1단계 과제기획, 2단계 R&D지원으로 구분
· ㆍ (1단계 : 과제기획) 주관기관이 제출한 과제제안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R&D기획 지원
· ㆍ (2단계 : R&D지원) 1단계 기획된 과제 중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R&D 지원 범위 |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
ㅇ 지원금액 및 기간
구 분 |
사업기간 및 지원금 |
지원금 비중 |
비 고 |
1단계(과제기획) |
최대 5일, 150만원 이내 |
총 기획비의 100% |
자유응모 |
2단계(R&D지원) |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총 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절차
ㅇ 적합업종 기업과제, 국내복귀 기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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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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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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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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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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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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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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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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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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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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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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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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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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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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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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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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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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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및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 등록
신청서류
ㅇ 과제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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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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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접수기관담당부서및담당자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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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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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
담당자 FAX |
담당자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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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
시행계획 공고 |
1357(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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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자격 확인, 현장조사, 중간ㆍ최종 점검 등 |
02-368-8712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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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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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제2015-127호)2015년도_중소기업_적합업종_및_국내복귀(u턴)기업_r_d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제2015-127호)2015년도_중소기업_적합업종_및_국내복귀(u턴)기업_r_d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