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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15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분야 정책_노사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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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분야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5/02/05 [23:29]

 

1.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5,580원X209시간)이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수 있다.
 
※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100%(시급 5,580원)을 적용받게 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 201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 단속이나 계도만으로는 행정력의 한계로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5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기대된다.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신고포상금제도주요내용(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33조의3내지제33조의5 참조)]
▶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 : 자격종목별 주무부장관(시·도)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고서 조사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처리기간 연장)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경과, 공모 통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 기타 :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금지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2015년 1월1일 이후의 대여행위에 한함)
 
3.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 고교 졸업생 최종학기 • 現 ( 현장실습생 포함)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를 재학생 단계로 확대 할 계획이다.
- 기존 고교·대학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15. 3월부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을 통한 확대 추진(교육부 협업)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는 스위스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하여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 화고 등 직업교육과 일학습병행제간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 육성[특성화고-기업군 9개 시범사업단 선정(10월말), 2015년 3월 시범운영]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 고교 재학생 확대]
■ 추진배경 :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 산업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
* (학생)구직기간 단축, 현장 적응력 제고, (기업)우수 기술·기능인력을 확보, (국가)핵심분야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고용률이 제고
 
■ 주요내용
① (학교-기업 컨소시엄 선정) 상호 인근 학교와 기업(또는 sc, 협회 포함 가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9개 사업단 선정(고용부-교육부 협업)
② (교육과정) 학교-기업(또는 SC, 협회 포함 가능) 컨소시엄이 산업분야별로 필요한 핵심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NCS를 기반으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 시행일 : 2015년 3월
 
4.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 직업훈련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쉽게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참여자의 훈련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 2015년에는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실업자의 경우,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주 훈련(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 참여 가능
• 또한,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본인이부담한 훈련비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도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추진배경 : 훈련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구직자(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주요내용
① 실업자 . 근로자 간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실업자의 경우,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주훈련에 참여 가능
② 동종 업종 취업 시 훈련비 전액 지원
■ 시행일 : 2015년 1월
 
5.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실업자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그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그간,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카드발급 방식(내일배움카드)과 확인서 발급(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나뉘어 있던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방식을 ‘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하여 실시한다.
 
[실업자훈련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실업자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 방식 일원화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3학년 학생, 농·어업인
②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방식을 ‘내일배움카드제’로 일원화
■ 시행일 : 2015년 1월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15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15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명 100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7.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2.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14.11월말 현재, 월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46만명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 ’15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월보수 140만원 미만)하여 시행한다.
 
[2015년도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 지원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 지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시행일 : 2015년 1월
 
8.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 신성장동력  ·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유도하여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고교 졸업 후 조기취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장기근속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군입대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 또한, 미래유망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과 수출상품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2015년 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 추진배경 :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술습득 및 경력단절예방
■ 주요내용 : 근속시 연 100만원 지급(최대 3년)
■ 시 행 일 : 2015년(2월 세부내용 발표예정)
 
9.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
■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K-Move 센터를 확대 할 계획이다.
• K-Move 센터는 재외공관, 진출기업, 한인회 등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의 취·창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 ’14년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7개국에 추가하여, ’15년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 K-Move센터 등 해외취업 관련 정보는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K-Move 센터]
■ 추진배경 : 기존 관(官)·연수기관 위주에서 다양한 현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KOTRA 무역관내 K-Move 센터 구축
 
■ 주요내용
• 민관 협의체 운영, 현지 민간알선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
• 취업알선 지원, 멘토링 교육, 취·창업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취·창업 지원
• 기 취업자 근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 시행일 : 2015년 3월
 
10.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일·가정양립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채용형)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130% 이상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현실화하고,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설하였다.
 
• (전환형)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자녀 돌봄, 교육, 간병, 학업 등)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다.
 
• (개선형)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다.
 
[2015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주요내용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요건 현실화(최저임금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및 중소기업 간접노무비 신규 지원(월 10만원 정액)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 지원 신설
▸전환장려금: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 월 50만원 한도 지원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③ 근로조건 개선지원 신설(중소·중견기업 대상)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임금 상승분 50%,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시행일 : 2015년 1월
 
11.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1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다.
• 그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등과 연계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임금이 30%이상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 ’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었다.
- (사업주 지원*)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 또한, ’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게 되었다.
-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 → 연간 1,080만원
 
[2015년도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간)
② 임금피크제 연간 지원상한액 상향(연간 840만원 → 1,080만원)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 이는 ’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되었다.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
 
• ’15년부터는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완화(23% → 12%)하여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정년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신청현재 사업장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경우 포함)
 
[2015년도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개편]
■ 추진배경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주요내용
① 지원기간 연장(’15년~’17년말까지)
② 경비업종 지원기준율 완화(23% → 12%)
③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년 미설정 → 신청 현재 정년 미설정)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4년까지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나
- 2015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15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재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 주요내용
○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 상향(연간 540만원 → 720만원)
■ 시행일 : 2015년 1월
 
14.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 기초액이 변경되었다.
•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부담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을 바꿔 산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또한, ’15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이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되었다.
-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최대 월 최저임금액(1,166,22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15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1/2이상 3/4미만 : 781,000원
• 1/4이상 1/2미만 : 852,000원
• 1/4미만 : 923,000원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166,220원
   
1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 2015년 1년 1일 이후 착공하는 아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 추진배경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 주요내용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 유자격 보건관리자 선임
■ 시행일 : 2015년 1월
 
 
16. 그 외 핵심 논제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과세특례제도


2)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유념해야 할 부분(노동계에서 쟁점 부분에 대하여 거부)<차별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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