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창업 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33호
2015년도 재창업 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
□ 지원분야 :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신기술·제품 개발
□ 지원규모 : 30억원
2. 지원대상 |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본 자격요건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법윈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결정을 받은자 ③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④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⑥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 재창업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주관기관에 참여 가능
* (위탁연구기관) 주관기관으로 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비 고 |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
자유응모 |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15년 4월2일(목) ∼ 5월 7일(목), 18: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5월 7일(목) 18시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과제제안서 | [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과제제안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과제제안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술개발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제안서 |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 수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필 수 |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필 수 | ||
④ | 관련서류 |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 해당시 |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확인사항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제출방법 | 비고 | |
법인 | 개인
사업자 |
||||
1. 폐업여부 | ①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홈텍스) |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 ①,②중 택일 | |
② 폐업신고서 | 세무서 양식 | ||||
③ 매출액증명원 | 세무서(홈텍스) | 필수 | |||
2. 세금체납여부 |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 세무서(홈텍스)
지방세 : 동사무소 (민원 24 사이트) |
해당시
①,②중 택일 |
||
② 세금 분납계획서 | 세무서양식 | ||||
3. 재창업 7년이하 | ①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대법원인터넷등기소) | 필수 | ||
② 개인사업자등록증 | 세무서(홈텍스) | 필수 | |||
4. 신청자격 |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 법원 | ①,②,③중 택일 | ||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 법원 | ||||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 법원 |
*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5. 선정절차 및 과제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
← |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과제기획
(기획기관, 주관기관)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과제평가 및 기획(5~7월)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5월)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6월)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제안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6월)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7월)
□ 주관기관 선정 (7월)
◦ 대면평가 결과 지원대상 추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8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6.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가 부적합한 경우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등에 포함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과제 참여율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7. 기타 공지사항 |
◦ 1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안내 및 문의처 |
□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