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2
APR
2015

2015년도 재창업 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osted By :
Comments : Off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33호

 

2015년도 재창업 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

 

□ 지원분야 :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신기술·제품 개발

 

□ 지원규모 : 30억원

 

2. 지원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본 자격요건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법윈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결정을 받은자

③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④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⑥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주관기관에 참여 가능

   * (위탁연구기관) 주관기관으로 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지원조건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  고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90%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자유응모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4월2일(목) ∼ 5월 7일(목), 18: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5월 7일(목)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과제제안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과제제안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과제제안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술개발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제안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  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  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  수
관련서류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해당시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확인사항 필요서류 발급기관 제출방법 비고
법인 개인

사업자

1. 폐업여부 ①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홈텍스)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①,②중 택일
② 폐업신고서 세무서 양식
③ 매출액증명원 세무서(홈텍스) 필수
2. 세금체납여부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 세무서(홈텍스)

지방세 : 동사무소

(민원 24 사이트)

해당시

①,②중 택일

② 세금 분납계획서 세무서양식
3. 재창업 7년이하 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대법원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개인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텍스)   필수
4. 신청자격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법원 ①,②,③중 택일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법원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법원

 

  *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5. 선정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기획

(기획기관, 주관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과제평가 및 기획(5~7월)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5월)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6월)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제안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6월)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7월)

 

□ 주관기관 선정 (7월)

 

 ◦ 대면평가 결과 지원대상 추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8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6.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가 부적합한 경우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등에 포함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과제 참여율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7.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안내 및 문의처  

 

□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청렴서약서

2015년_중소기업_재창업_전용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사업계획서_part1

사업계획서_part2

사업자등록증_또는_법인등기부등본_업로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_확인서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