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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PR
2015

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_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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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원문기사전송 2015-04-23 10:31최종수정 2015-04-23 11:01

 

 

 

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
- 중소기업에게 ‘우수인재 이탈방지’, ‘세금․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까지 1석 3조 효과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련 법인세 및 특허 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4년도 기준으로 51.5%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2년 43.8%, ’13년 46.2%, ’14년 51.5%(출처 :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제도 확산의 중요한 열쇠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4.3.1.~‘16.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예정)
(특허청)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全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On-line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은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종필 사무관 (042-48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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