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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PR
2015

2015년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고_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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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사업개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핵심인 스마트센서 개발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존 전통제조 유망제품에 IoT 기술을 접목, 제품서비스의 新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 품질개선, 평가인증, 시장검증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oT 스마트센서 사업화,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
 

·         ☞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IoT 스마트센서 사업화 지원(자유공모)

·         - 기술 또는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수요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센서 모듈 개발 기업 또는 IoT 전문 공급기업

ㅇ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자유공모)

·         - 전통 제조제품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제조기업 또는 IoT 전문 공급기업과의 컨소시엄

지원제외 대상

·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ㆍ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ㆍ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ㆍ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ㆍ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ㆍ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ㆍ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ㆍ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ㆍ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ㆍ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 2015. 5. 6()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IoT 스마트센서 사업화 지원(자유공모)

·         - 지원분야 :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장 수요가 높은 센서 기반의 스마트 모듈제품

·         - 지원내용 : 스마트센서 상용제품 제작(센서 설계보완, 센서-MCU-통신모듈 간 인터페이스 개발, 패키징 개선 등) 및 품질개선, 평가인증 등 관련 비용 지원

·         - 지원예산 : 5억원

·         ㆍ 과제당 지원규모는 75백만원 이내

·         -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ㆍ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현금현물로 편성

·         - 과제 수행 기간 : 2015. 12. 31. 이내(단년 지원, 최대 2년까지 지원)

·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

ㅇ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자유공모)

·         - 지원분야 : 전통산업 제조제품 IoT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제품

·         - 지원내용 : 스마트센서 탑재 등 전통산업 스마트 제조제품 개발제작(HW), 서비스(SW) 개발, 현장테스트, 시장검증 및 고도화 등 사업화 관련 비용

·         - 지원예산 : 5억원

·         ㆍ 과제당 지원규모는 113백만원 이내

·         -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ㆍ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현금현물로 편성

·         - 과제 수행 기간 : 2015. 12. 31. 이내(단년 지원, 최대 2년까지 지원)

·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

ㅇ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설명회

·         - 2015. 4. 8() 1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본원) 5층 강당

지원절차

 

과제 공모(RFP) 공고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
적합성 검토

과제 선정평가

 

 

 

 

 

 

과제 심의ㆍ조정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과제 결과 평가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공고 → IoT 스마트센서 사업화 및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 신규과제 모집 공고 → 전산접수 신청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신청),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IoT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32-720-8263

홈페이지 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김경식

담당자전화

032-720-8263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kskim@nipa.kr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IoT 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32-720-8263

홈페이지 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김경식

담당자전화

032-720-8263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kskim@nipa.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정재훈 사무관(02-2110-2841)

ㅇ 사업 문의 : NIPA IoT 개발지원팀 김경식 수석

·         - Tel : 032-720-8263, E-mail : kskim@nipa.kr

ㅇ 전산 등록 문의 : 유지보수팀

·         - Tel : 042-710-1727, E-mail : smart@nip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뉴스ㆍ알림 → 사업공고 440번을 참조(☞바로가기)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사물인터넷_활성화_기반조성_사업공고문2015년_사물인터넷_활성화_기반조성_사업공고문사물인터넷_활성화_기반조성_공모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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