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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PR
2015

중기청,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_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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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기사전송 2015-04-30 12:01최종수정 2015-04-30 13:00

 

 

중소기업청이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청은 회생관련 협약 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창원지법으로 확대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ED) 광반도체를 제조·판매하는 D사는 지난해 6월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속한 회생인가를 받고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이처럼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나 비용부담이 크고,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회생절차가 필요한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회생컨설팅 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회생신청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산 80억 미만의 기업이 회생절차를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보다 79%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와 예납금 환급 등을 해준다.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7~9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생절차 비용이 최소 4500만원 이상 소요되고, 기간 역시 10개월 이상 걸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회생절차에 진입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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