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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PR
2015

2015년도 제7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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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술개발협회 공고 제 2015-070호

2015년도 제7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융자지원금 조달과 능동적이고 건전한 혁신기술 기반 확보를 통해, 기업경영안정화와 지속성장 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5년도 제7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

(사)한국기술개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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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목적

1

◦ 본 협회에서 제공된 컨설팅상품권을 소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융자지원금 조달 및 예비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R&D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과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융자지원금 조달, 이노비즈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활용을 위한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

< 컨설팅상품권을 활용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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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위한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나. 신청 대상 : 협회 정회원

※ 단, 추천기관을 기재한 경우에는 협회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무상발급

다. 사업 규모 : 총 1억원 (컨설팅상품권 규모)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매)

라. 지원 규모

◦컨설팅상품권 보유 대상 기업 : 각 사업 당 100개社 중소기업 선정

◦컨설팅상품권 100만원권 1매당 1개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컨설팅상품권 활용 외, 일체의 신청기업의 현금부담 없음

마. 컨설팅상품권 신청 및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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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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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상품권 발급이 거절된 신청기업에 한하여, 다음 차수의 지원 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kotera.or.kr)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kotera.or.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

에서 ‘제7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상품권 무상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게시물에 있는 컨설팅상품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제출)

※ 공식접수 이메일 주소 : gift@kotera.or.kr

□ 신청 기간 : 2015년 5월 4일(월) ~ 2015년 5월 29일(금)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컨설팅상품권 발급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차수별 발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 협회 정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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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정회원 신청 방법 :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택1

◦온라인신청 방법

(사)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kotera.or.kr) 회원마당의 회원가입

신청에서 하단의 회원가입 신청 클릭 후 내용 입력

◦이메일신청 방법

(사)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kotera.or.kr) 회원마당의 회원가입

신청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로 제출

※ 공식접수 이메일 주소 : info@kotera.or.kr

◦팩스신청 방법

(사)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kotera.or.kr) 회원마당의 회원가입

신청에 첨부된 지원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후, FAX로 전송

※ 공식접수 FAX 번호 : 02-572-0364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컨설팅상품권 이용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협회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증 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본 협회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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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2015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맞춤컨설팅 수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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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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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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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컨설팅상품권 이용절차 안내

1) 발급신청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식접수 이메일(gift@kotera.or.kr)로 제출)

2) 상품권등록 (컨설팅상품권을 이메일로 수령 후, 뒷면의 안내에 따라 상품권등록)

3) 맞춤컨설팅 선택 (융자지원금조달,이노비즈기업확인,벤처기업확인,기업부설연구소)

나. 컨설팅상품권 등록방법

1)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의 컨설팅상품권 등록하기 버튼 클릭

http://www.kotera.or.kr접속 후, 상단의 r5h버튼 클릭!

2) 컨설팅상품권 번호입력 (상품권 뒷면에 있는 10자리 숫자를 차례대로 입력 후

희망하는 맞춤컨설팅 분야 선택)

3) 전산입력을 모두 다 완료한 후에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전송’ 버튼 클릭!

(한번 등록한 컨설팅상품권은 재등록이 불가함)

다. 컨설팅상품권 이미지(샘플)

1

 

□ 우대가점 (공통) :최대 10점 부여

(가점 3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공장보유기업

(가점 5점) 최근 3년이내 불법정책자금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피해사례 별지제출)

(가점 5점) (사)한국기술개발협회(www.kotera.or.kr)의 정회원 자격이상의 기업

(가점 5점) 정책자금실무도우미카페(http://cafe.daum.net/policyfund) 정회원 최우선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오프라인 컨설팅 진행 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본 평가관리원으로 방문이 불가한 자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자본 완전 잠식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한 기업 (단, 2년 미만기업 예외)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문의 및 상담

주관 수행기관

실무 담당자

문의 연락

사업주관

(사)한국기술개발협회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kotera.or.kr)

대표전화 : 02–572–8520팩스번호 : 02–572–0364접수메일 :

gift@kotera.or.kr

수행기관

협회전문위원단

김선주 연구원

(edu@kotera.or.kr)

□ 첨부 파일

 

2015년-제7차-기업부설연구소-설치-중소기업-맞춤컨설팅-지원사업

제7차_기업부설연구소_설치_컨설팅상품권_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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