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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Y
2015

2015년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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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 개발 및 3D프린팅 장비·소재 품질평가체계 개발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소재·장비 종합형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대상

·         ☞ 원천기술형 과제,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우대사항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ㆍ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

·         ㆍ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

·         ㆍ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ㅇ 전산 접수 : 2015 5 26 ~ 6 11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2015 6 5 ~ 6 11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공고과제

과제
유형

과제명

‘15년도 정부출연금

혁신

제품형

표면정밀도 7㎛급 대형부품 직접제작용 금속 3D프린터 개발

20억원 이내

개인 맞춤형 치과 보형물 제작용 3D프린팅 장비 및 적합소재 개발

6억원 이내

원천

기술형

3차원 구조체 일체형 3D전자회로 프린팅 장비 및 소재 개발

10억원 이내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물의 성능 및 품질 평가 체계 개발

4억원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필요시 부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지원분야

·         - 과제 유형(추진체계)

·         ㆍ 일반형 과제: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개발형태)

·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ㆍ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공모형태)

·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         -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일정 : 15. 5. 20()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5. 5. 20

14시~17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번지)

계룡건설빌딩 16층 대회의장

주차비

미지원

 

지원절차

 

공고(산업통상자원부)(5)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6
)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6)

 

 

 

 

 

 

의견제시 및 보완자료 제출(6)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6)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7)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7)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월~)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 온라인 사업관리 → 과제접수 → 접수증 출력

·         - 접수처 : (302-859)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번지) 계룡 건설빌딩 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정보가전 PD

전화번호

042-712-9254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부서

담당자전화

042-712-9254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2015년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R&D상담콜센터

전화번호

1544-6633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1544-6633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정보가전 PD : 042-712-9254)

ㅇ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042-712-92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장비연계형_3d프린팅_소재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신청서

참고첨부파일

장비연계형_3d프린팅_소재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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