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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Y
2015

[제주] 2015년 3차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_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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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내 양식어업인 및 어업법인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제주소재 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을 대상

·         ☞ 에너지절감 시설(히트펌프나 인버터설치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추진 제한지역

·         ㆍ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5)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ㆍ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ㆍ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ㆍ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ㆍ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보조금 환수 명령대상자가 그 명령을 이행치 않은 자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2015. 5. 20 ~ 5. 29(10일간)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비 : 190,279천원(국비 114,167, 지방비 38,056, 자담 38,056)

·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ㅇ 지원시설 : 에너지절감시설

※ 본 사업비는 인버터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나, 사업 신청 결과 인버터 시설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히트펌프 시설 신청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

ㅇ 대상시설 요건

·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ㆍ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ㆍ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면적 300㎡이상인 시설

·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전동기 전체용량이 250kW이상인 시설로 해당지역의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2015년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최대조수간만의 차가 2m미만인 지역도 신청 가능

ㅇ 대상 생산물 요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ㅇ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ㆍ 사업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월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ㆍ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200

29,204

380

220

29,724

·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수산정책과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세부계획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제주] 2015 3차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전화번호

064-710-3246

홈페이지 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064-710-3246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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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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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제주] 2015 3차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신청(3차)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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