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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Y
201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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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하여 특허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을 대상

·         ☞ 최대 2년 동안 5억원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ㆍ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위탁기관 :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ㆍ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제 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내용

신청기간

2015. 5. 20() ~ 7. 1(),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ㅇ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최대 2, 5억원
(
2.5억 이내)

75%이내

5%이상

20%이내

자유응모

※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이전기술료는 지원 제외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지원절차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온라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담당부서담당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357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1357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접수기관담당부서담당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357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1357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ㅇ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이전기술개발사업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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